‘계엄령 놀이’ 환경미화원에게 갑질…양양 공무원 1심 징역 1년 8개월

‘계엄령 놀이’ 환경미화원에게 갑질…양양 공무원 1심 징역 1년 8개월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6-04-15 16:22
수정 2026-04-1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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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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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인 환경미화원들에게 갑질과 괴롭힘을 한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주철현 판사)은 15일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씨의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자신과 함께 근무하는 20대 환경미화원 3명을 상대로 60차례 강요, 60차례 폭행, 10차례 협박, 7차례 모욕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쓰레기 수거 차량을 일부러 먼 곳에 정차해 피해자들이 걷게 하거나 차량을 따라 뛰게 하고, 피해자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다른 피해자들에게 발로 밟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주식을 사지 않아서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0주씩 주식을 매수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이 보유한 주식 가격이 하락하자 “주가가 원하는 가격이 될 때까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말을 듣지 않으면 제물로 바쳐 밟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한 반면 피해자들은 “직장에서 권력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용납되지 않도록 분명한 기준이 세워지길 바란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주 판사는 “범행 횟수,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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