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직장내괴롭힘
    2025-03-21
    검색기록 지우기
저장된 검색어가 없습니다.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 있습니다.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14
  • [서울 on] 내 옆자리 소패·나르 대처법

    [서울 on] 내 옆자리 소패·나르 대처법

    올해 직장내괴롭힘금지법이 도입 6년째를 맞았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한 직장 내에서 관계상 우위를 이용해 업무와는 별 상관없는 일로 남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는 일을 말한다. 제도 도입 초기라 시행착오가 없진 않지만 그간 “직장은 으레 다 그런 것”이라는 조직문화 뒤에 숨어 활개를 쳤던 직장 내 ‘빌런’(악당)들에게 적잖은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다혈질 상사가 부하 직원을 야단치며 머리를 툭툭 때리거나 욕설을 퍼붓는 건 잘못이라고 판정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업무와는 전혀 관련 없는 집안일을 시키거나 성희롱적인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대는 빌런들도 이 법의 주요 표적이 됐다. 법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2020년 5823건에서 지난해 1만 28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괴롭힘법에 걸리기 쉬운 직장 내 빌런의 성격 유형으로 소시오패스(소패)와 나르시시스트(나르)가 대표적으로 꼽힌다. 소패는 자신의 목표를 위해 주변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며 희생시키는 사람이다. 양심의 가책이 없어 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거짓말을 하거나 타인을 조종하는 가스라이팅에 능하다. 나르는 병적일 정도로 자기 우월감에 취해 있어 남의 공적을 가로채거나 부하 직원의 작은 실수에 모욕을 퍼붓곤 한다. 심리학은 이들을 인격장애 유형 가운데 ‘클러스터 B’로 분류한다. 사회적 규범에 아랑곳하지 않을 정도로 죄책감이 없고 폭력성과 충동성이 강해 범죄를 저지르기 쉬운 유형으로도 알려져 있다. 문제는 이들을 직장 내에서 매우 흔히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소패와 나르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6% 정도로 알려져 있다. 직장 내에서 마주치는 사람 가운데 대략 10명 중 1명은 소패 아니면 나르일 수 있다는 얘기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잘 믿고 배려하며 공감할수록 이들의 먹잇감이 되기 쉽다. 업계에서 회자되는 이들에 대한 대처법은 간명하다. 괜히 맞붙어서 피해를 보느니 그저 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직장 내에서 상사로 마주친 이들을 무작정 피하기란 쉽지 않다. 괴롭힘법으로 신고할 수는 있지만 이 역시 쉽게 결정하기 힘들다. 아무리 빌런 상사라고 할지라도 ‘좁은 업계’에서 이들을 괴롭힘법으로 신고했다간 직장 내에서 찍히는 것은 물론 동종 업계 이직 길이 막힐 우려가 큰 탓이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하는 직장인들이 여전히 많은 배경이다. 노동사회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인 359명 가운데 39명(10.9%)은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니 현재로선 자구책을 찾는 게 우선일 수밖에 없다. 소패·나르의 말에 날을 세우지는 말되 심드렁하게 반응하며 아무런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회색 돌 전략’이 가장 많이 거론된다. 또 이들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 나름의 ‘심리적 방어선’을 구축하는 게 좋다. 직장에서 소시오패스·나르시시스트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속으로 ‘그러는 너는 어떻고? 너나 잘해’를 외쳐 보는 것도 방법이다. 김성은 기획취재부 기자
  • [속보] 與공관위 “현역의원 권역별 하위 10% 컷오프...성폭력 2차가해·학폭·직장내괴롭힘은 부적격”

    [속보] 與공관위 “현역의원 권역별 하위 10% 컷오프...성폭력 2차가해·학폭·직장내괴롭힘은 부적격”

    [속보] 與공관위 “현역의원 권역별 하위 10% 컷오프...성폭력 2차가해·학폭·직장내괴롭힘은 부적격+“강남 3구 제외 수도권, 당원 20%·일반국민 80% 경선”
  • ‘학폭’ 만큼 심한 ‘직폭’ 해결책 찾는다…한국괴롭힘학회 출범

    ‘학폭’ 만큼 심한 ‘직폭’ 해결책 찾는다…한국괴롭힘학회 출범

    학폭(학교폭력)에 빗대 직폭(직장 내 폭력)이란 말이 생길 정도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분쟁이 늘어나는 가운데 오는 10일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한국괴롭힘학회가 관련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국괴롭힘학회는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괴롭힘’이 반복되지 않도록 원인과 현안 등을 연구해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7월 출범한 학술단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 후원으로 창립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직장 내 괴롭힘 법제화와 경계의 확장’이다. 학회 측은 8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도입 4년째를 맞아 법 시행의 부작용과 미비점을 들여다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9년 7월 만들어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적 영역에 있던 괴롭힘 문제를 공적인 영역으로 끌어 올리도록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법제화 이후 처벌을 피하려는 사용자의 편법·위법적 행태나 허위신고와 같은 부작용 또한 커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강분 한국괴롭힘학회 수석부회장이 학술대회 기조 발제자로 나서 ‘직장 내 괴롭힘 규율과 경계의 확장’을 주제로 진행한다. 첫 번째 발표자인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제적 관점에서 본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주제로 발표한다. 서 위원은 괴롭힘에 대한 개념을 비롯해 우리나라에서 두드러지는 직장 내 괴롭힘 주요 원인 등을 짚어본다. 이어 윤조덕 한국사회정책연구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과 정신건강 손상 현황과 쟁점’에 대해 소개한다. 윤 원장은 국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현황을 소개하며 독일 사례와 비교분석한다. 끝으로 이세리 세종법무법인 변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의 이동(異同)’이란 주제로 직장 내 괴롭힘 중 ‘성희롱’에 초점을 맞춰 관련 규정과 성립요건을 살펴본다. 종합 토론에는 이승협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임범식 행복한일연구소 본부장, 서재홍 한국공인노무사회 직장내괴롭힘상담센터장, 정진주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장, 김성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부소장, 한형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사무관 등 노동 관련 전문가 총 6명이 참여한다.
  • 도미닉 라브 영국 부총리, 직장내괴롭힘으로 사임

    도미닉 라브 영국 부총리, 직장내괴롭힘으로 사임

    도미닉 라브 영국 부총리 겸 법무부 장관이 부하 공무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사임했다. 라브 부총리는 공무원 갑질 조사 결과 보고서가 나온 지 하루만인 21일 물러났다고 22일(현지시간) BBC가 보도했다. 아담 톨리 변호사가 주도한 조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간 그의 괴롭힘 의혹 8건을 조사한 뒤 48쪽 분량의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라브 부총리는 보리스 존슨 총리 시절 법무부와 외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부하 공무원들에게 인신공격을 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폭언을 했고,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임의로 징계를 주기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조사위는 “라브의 행동은 권력 오남용이었다”며 “그는 공무원들에게 위협적인 방식으로 행동했고 지속적으로 공격적이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간 갑질 의혹을 부인해온 라브 부총리는 자신에게 불리한 조사 결과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라브 부총리는 “조사위가 괴롭힘의 기준을 너무 낮게 설정해서 정부 운영에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며 “자신이 요구한 속도, 기준, 도전으로 인해서 의도치 않게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은 것은 사과하지만 이는 국민이 자신들을 대신해 일하는 각료들에게 기대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라브 부총리는 테리사 메이 전 총리 시절 브렉시트 장관, 보리스 존슨 전 총리 시절 외무·법무 장관 등 3대 내각에서 3개 부처 장관을 역임했다. 2020년 존슨 전 총리가 코로나19에 확진됐을 때는 총리 대행을 했다. 리시 수낵 현 총리의 선거 캠프에서 주요 인사로 뛴 그는 지난해 10월 수낵 총리 취임 뒤 내각에 다시 입성했다. 수낵 총리 취임 6개월 만에 3명의 장관이 개인적 문제로 실각했고, 수낵 총리 자신도 부인 재산 관련 이해충돌 문제로 의회 윤리위 조사를 받고 있다. 다우닝가의 한 소식통은 “수낵 총리가 라브 부총리에게 사임을 촉구하지 않았다”고 BBC에 말했다. 야당인 노동당은 수낵 총리가 라브 총리를 직접 해임하지 않은 것에 대해 “나약하다”고 비난했다.
  • “몸매 좋은데 왜 남친 없어?”…女직장인 3명 중 1명 ‘외모 지적’ 경험

    “몸매 좋은데 왜 남친 없어?”…女직장인 3명 중 1명 ‘외모 지적’ 경험

    “몸매도 좋고 얼굴도 예쁜데 왜 남자친구가 없냐”“내가 몇 년만 젊었어도 너한테 대시하고 결혼했을 텐데”“자연미인인데 앞트임 할 생각 없냐”“얼굴에 뭐 좀 발라”패션회사에서 근무하는 진가영(가명)씨가 7일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증언한 내용이다. 진씨는 6개월 동안 이런 괴롭힘을 참다가 회사에 신고했다. 하지만 회사는 “네 진술대로 조치하면 우리 회사에 잘릴 사람이 수두룩하다”고 회유하면서 가해자와 층만 분리했다. 진씨는 결국 직장갑질119에 도움을 요청했고 결국 가해자들은 모두 퇴사했다. 진씨는 “이전보다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됐다”고 안도했다. 직장갑질119는 여성의 날을 하루 앞둔 이날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직장인 3명 중 1명은 외모 지적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해 10월 14∼21일 직장인 1000명에게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23.1%가 직장에서 일상적 젠더폭력·차별로 ‘외모 지적’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외모 지적을 경험한 비율은 여성이 36.3%로, 남성(13.2%)보다 훨씬 많았다. “직장 내 ‘외모 통제’ 여성이 남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경험” ‘외모 비하’를 경험한 직장인은 여성 22.8%, 남성 17.0%로 집계됐으며, ‘외모 간섭’ 역시 여성(24.4%)이 남성(11.4%)보다 많이 받았다.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소속 김한울 노무사는 “성별 우위를 이용해 여성 노동자에게 가하는 외모 통제는 정신적 고통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추가 노동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노무사는 “외모평가·지적·통제는 직장 내 괴롭힘이자 성희롱이고 명백한 차별”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매뉴얼에 성차별적 괴롭힘 또한 문제라고 담아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은희 직장갑질119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직장 내 성희롱 중에서도 외모 지적과 비하 등 외모 통제는 여성이 남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경험한다”고 주장했다.진씨는 “너무 많은 여성 직장인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프다”며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해 더 많은 여성분이 조금이나마 용기를 내고 목소리를 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직장갑질119에 제보된 외모갑질 사례로 비너스를 제작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 박유진 서울시의원, ‘일터 내 괴롭힘은 개인간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

    박유진 서울시의원, ‘일터 내 괴롭힘은 개인간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유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평 제3선거구)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태와 쟁점, 그리고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제 현황과 정책의 한계점, 직장 내 괴롭힘 사례 등을 살펴보고, 제도적 개선 방향 및 피해자 보호 정책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 토론회에서 박유진 의원(서울시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은 토론자로 참석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시각과 인식의 변화 필요성, 사회적 구조 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다.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최홍기 교수(한국고용노동교육원) ▲김태호 연구위원(지방공기업평가원)이 발표자로 참석하고, ▲최용희(도심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정책연구 팀장) ▲이준희(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관계법제 팀장) ▲성준경(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직장내괴롭힘) 사무관) ▲이진아(직장갑질 119 법률스텝(공인노무사))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실태와 법률적, 제도적 개선 방향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박 의원은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래로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단 점에서 제도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3년 연속 신고 건수가 꾸준히 늘어났단 점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 조직,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상하관계가 아닌 권력관계에 따라 다양하게 파생되고 변형되는 괴롭힘 구조의 문제와 사례들을 살펴볼 때, 단순히 ‘개인 간의 감정 문제’라는 일반적인 선입견에서 벗어나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끝으로 박 의원은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지만 남아있는 과제의 해결을 위해 오늘과 같이 토론의 시간을 갖고, 의견을 모아간다면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제도를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우리 사회의 진보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고, 인식 또한 꾸준히 발전하고 있으니 지속적인 입법과제 발굴과 법률 반영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해결하는 제도적 기반을 튼튼히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정책실 소관 노인·장애인 시설 행정사무감사 실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정책실 소관 노인·장애인 시설 행정사무감사 실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강석주 위원장, 국민의힘·강서2)는 지난 8일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복지정책실 소관 복지관련 35개 시설의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해당기관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직장내괴롭힘과 관련해  2021년 한 해 동안 징계위원회가 9번이나 열렸고, 징계위원회 안건이 노인학대인 만큼 철저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에 대한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해당기관은 과도한 인건비 등으로 지속적 적자운영을 하여 임금체불, 무급순환휴직 등 부실한 운영을 하고 있어 위탁기관인 협동조합 도우누리의 운영전반에 대해서도 집행기관의 점검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이 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복지관련시설에 대한 종합감사로 시립노인종합복지관의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애로사항 및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특화사업 확대제안, 복지관련 종사자들의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의무교육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등 노인관련 시설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노인복지법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노인학대예방 및 인권교육이 각 기관마다 실시되고 있는지 미이수자는 없는지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위원들은 요청했다. 한편, 이 외에도 ▲2021년 시민감사옴브즈만 지적사항에 따른 시정반영여부 점검, ▲노인종합복지관 징계위원회 위원이 내부위원만으로 구성된 문제, ▲기관의 평가목표설정 및 운영위원회 회의록 홈페이지 공개여부 점검, ▲시설장 출장 등 복무관리 철저, ▲고충처리위원회 구성·운영시 회의록 기록관리 철저, ▲고령자 자원봉사자를 위한 시설 안전사고 점검, ▲사회복지실습비가 기관마다 달라 이에 따른 기준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강 위원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경제위기 등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기관들이 수행하는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보다 폭넓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 촛불이 쏘아올린 ‘직장 내 민주주의’… 10만의 외침을 듣다

    촛불이 쏘아올린 ‘직장 내 민주주의’… 10만의 외침을 듣다

    한국 사회에 처음으로 ‘직장 내 민주주의’라는 화두를 던진 민간공익단체 직장갑질119가 출범 4주년을 맞았다. 지난 4년간 단체는 카카오톡 오픈채팅 8만건, 이메일 1만 5947건, 네이버 밴드 5000건 등 직장갑질 피해 사례 10만건 이상을 상담했다. 노동전문가, 변호사, 노무사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시간을 정해 상담을 하지만 단체의 카톡방은 피해자들의 상담 문의로 24시간 쉴 새 없이 울린다.직장갑질119의 활동은 촛불항쟁을 계기로 시작됐다. 2016년 겨울부터 2017년 봄까지 국민들이 매주 광화문광장에 나와 촛불을 들던 그때다. 촛불의 힘으로 현직 대통령을 헌정 사상 처음으로 끌어내리면서 한국 사회의 광장 민주주의는 한 단계 성숙했다. 하지만 여전히 일상의 민주주의는 직장의 문턱 앞에서 멈췄다. 정현철 직장갑질119 사무국장은 “촛불 항쟁 이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지만 대다수 직장인들의 삶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면서 “상명하복에 집단주의 문화가 팽배한 직장 문화를 뒤집고 직장 민주주의를 확산시켜야 한다는 고민 속에서 활동가들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단체 출범 하루 만에 한림대 성심병원 간호사들의 제보가 빗발쳤다. 재단 체육대회에서 간호사들에게 짧은 바지나 배꼽이 훤히 노출되는 옷 등을 입고 선정적인 춤을 추도록 강요했다. 간호사들은 장기자랑 준비를 위해 휴일까지 반납해야 했다. 임신한 간호사에게 야간 근무를 강요했고, 초과수당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단체는 6일간 빗발친 제보 내용을 정리해 56쪽 분량의 ‘한림성심병원 보고서’를 만들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전달했다. 단체의 활동은 직장내괴롭힘금지법 제·개정의 도화선이 됐다. 정 국장은 “비민주적 직장문화가 만들어 낸 괴물 같은 형태였다”면서 “한림대성심병원뿐만 아니라 직장 민주주의가 자리잡지 않은 일터에서는 아직도 이 같은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했다. 이 사건 공론화 이후에도 직장갑질119는 지상파 방송사가 방송작가의 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한 일, 폐쇄회로(CC)TV를 통해 노동자들을 감시한 일, 대학원생들이 교수들에게 당하는 갑질 등을 폭로했다.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만 210건, 연구보고서 51건, 설문조사 25건 등의 실적을 냈다. 직장갑질119의 자료에 대해 정부가 낸 해명 자료가 20건이었다. 이 모두가 상근직원 4명에 불과한 작은 조직이 이뤄 낸 결과다.직장갑질119는 기업과 정부의 후원을 받지 않는다. 매달 1만~2만원씩을 보태는 470여명의 후원금 7000여만원과 공공상생연대기금, 아름다운재단, 사무금융 우분투 재단이 지원하는 1억여원의 공익기금으로 1년 예산을 꾸린다. 공익기금을 사업 진행비로 쓰고 나면 자체 예산인 7000만원으로 4명의 인건비 8000만원을 충당해야 한다. 매년 1000만원 정도 적자가 나는 빠듯한 살림이다. 정 사무국장은 “단체 출범할 때 쌓아둔 종잣돈을 조금씩 까먹고 있지만 애초에 단체 설립 목표가 직장갑질 근절이었다”면서 “한국 사회 직장갑질이 사라지면 직장갑질119도 발전적 해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가 지속 가능했던 건 노동전문가, 노무사, 변호사 등 스태프 140명의 희생이 있어서다. 심준형 노무사는 지난 4년간 아팠을 때 한 번을 빼면 매주 토요일 오전 상담을 도맡아 왔다. 합류 초기 충남에 직장이 있던 그가 토요일 오전 서울집으로 향할 때는 주로 고속도로 휴게소에 차를 세워 두고 상담을 이어 가기도 했다. 심 노무사는 노무사 업계 수익 95% 이상을 차지하는 사용자 사건을 수임하지 않는다. 그는 “사용자 사건을 하는 건 노동자를 위해 만들어진 법을 사용자를 위해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이라면서 “법 기술자가 아니라 노동법 전문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야 세상이 조금이라도 좋게 바뀔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직장갑질 피해자를 상담해 주는 일을 해 온 그는 지난 5월 직장 갑질 피해자가 되기도 했다. 그가 일하던 곳은 경기 고양시에서 세금을 받아 운영되는 5인 미만 사업장이었는데 센터장의 공금 횡령 문제가 심각했다. 회계 담당 여직원이 이를 문제 삼자 그 직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으면서 괴롭히기 시작했다. 심 노무사가 함께 목소리를 내자 그도 괴롭힘의 대상이 됐다. 센터장은 심 노무사 몰래 출입문과 공용이메일 비밀번호를 바꾼 뒤 알려 주지 않았다. 참다못한 심 노무사가 언론에 제보했고, 결국 고양시는 이 기관과 수탁 계약을 해지했다. 심 노무사는 “이 사건을 겪으며 피해자의 입장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4년간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파주 골프장 캐디 사건을 꼽았다. 지난해 9월 파주의 한 대학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던 스물일곱 살 배모씨가 1년 넘게 이어진 직장 상사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지난 2월 특수고용노동자 최초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았지만 고용노동부는 배씨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직장내괴롭힘금지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고인은 죽기 한 달 전 회사의 강요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제출해 산재 보험도 적용받을 수 없었다. 심 노무사는 “괴롭힘은 맞지만 법은 적용할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답답했다”고 말했다. 심 노무사는 유족을 대리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로 인한 유족급여를 신청해 둔 상태다. 그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인의 죽음을 업무 관련성이 있는 자살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라며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분이 법의 구제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지난 10월 14일 직장내괴롭힘금지법이 개정되면서 처벌조항이 신설됐다. 개정된 법은 객관적 조사 의무, 피해자 보호, 가해자 조치, 비밀누설 금지 등 조치의무를 만들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사용자나 사용자 친인척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가해자일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배씨와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나 프리랜서,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노동법 바깥에 있는 노동자의 숫자는 국가기관의 통계를 합치면 1000만명에 이른다. 통계청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378만명,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간접고용 노동자는 347만명, 특수고용노동자는 229만명,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플랫폼노동자는 53만명에 달한다. 직장갑질119 활동가들은 불안정 노동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을 직장갑질119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출범 초기부터 지금까지 직장갑질119에서 활동해 온 최석군 변호사는 매주 직장 갑질 피해자들과 이메일과 전화 상담을 한다. 민변 노동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활동도 병행한다. 최 변호사는 “직장갑질119가 사람들에게 직장갑질이 잘못된 일이라는 걸 인식시키고 공론화한 건 대단한 일”이라면서도 “아직도 작은 회사에서는 비인권적 일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직장갑질금지법이 시행된 게 2년 전인데 아직도 근로기준법 위반 가지고 여쭤 보는 분들이 많다”면서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교육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의 이 같은 고민은 온라인 노동조합에 대한 기획으로 이어졌다.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은 10%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대기업 정규직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노조 밖 노동자들은 직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창구가 없는 셈이다. 온라인노조는 도움이 필요한 노조 밖 노동자들 중에서 같은 직군, 같은 지역 노동자들끼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모여 서로 고민을 나눌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다. 온라인노조는 전통적인 형태의 노조 가입에 거부감을 가지는 MZ세대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 국장은 “민주노총과 같은 조직은 노조 밖에 있는 MZ세대 노동자들에게 성벽처럼 느껴질 수 있다”면서 “노조 밖 노동자들, 특히 젊은 세대들이 동네 선술집처럼 편하게 드나들면서 직장에서 겪는 불합리한 걸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 한다”고 말했다.
  • “15분 전 도착 안하면 지각”…‘위드코로나’ 반갑지 않아요[김채현의 이슈]

    “15분 전 도착 안하면 지각”…‘위드코로나’ 반갑지 않아요[김채현의 이슈]

    “코로나19 벗어난 일상으로의 복귀, 늘 바랐죠. 그러나 일상도 일상 나름입니다” “출근시간이 오전 9시인데 15분 전에 도착하지 않으면 지각이라며 조기출근을 강요합니다” 오는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 계획이 시작되는 가운데 그동안 재택근무를 시행하던 기업들도 대부분 출퇴근 정상화를 계획하고 있다. 직장인들 대다수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반가움을 나타내고 있지만, 일부는 상사의 부당지시·불필요한 회식 등에 대해 걱정을 한다. 전문가들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반드시 직장에서만 일해야한다는 개념이 사라졌다며 탄력적이고 융통성있는 새로은 근무형태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3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직장갑질 제보 사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 만 2년이 지났지만, 수직적 상하관계를 이용한 부당 지시 등 직장 내 갑질은 여전하다. 서울의 한 회사 A팀장은 부하 직원들이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적어도 15분에서 20분가량 일찍 회사 나오길 바란다. 이 회사의 공식 출근 시간은 오전 9시다. 출근시간이 되기 전에 모든 업무 준비를 마쳐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팀원인 B씨에게도 이런 의사를 전달했다. 그런데도 B씨는 8시 55분~8시 59분에 칼출근한다. A팀장은 “다른 회사들도 보통 10분이나 20분 전에는 도착하지 않나”며 “어쩜 그렇게 딱 맞춰오는지 이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이다”고 비꼬았다. 팀원 B씨는 속으로 이렇게 말한다. “20분 일찍오면 그만큼 수당 주나요?”“10분 일찍 출근해”…일찍 출근 강제시 ‘수당’ 줘야해 팀장 요구에 따라 정해진 시간보다 15분씩 일찍 출근하면 직원으로선 그만큼 근무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그에 따른 수당을 요구할 수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찍 출근한 B씨가 탕비실 점검이나 회의실 청소 등 근로 제공을 원활하게 하는 행동을 했더라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실제로 B씨가 매일 이른 출근을 하게 되고 메신저나 문서 등으로 A팀장의 조기출근 종용과 회사생활에서의 불이익이 있었음이 증명되면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다. B씨 요구에 회사가 이를 거절하고 수당을 안 주면 임금체불이 된다. 또 이 사례는 직장내괴롭힘에도 해당된다. B씨는 A팀장의 행위를 회사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곧 연말인데 송별회가 더 늘어날까 더 걱정된다”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이 직장인 1549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통금’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8.1%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불필요한 직장 회식 사라짐(60.8%·복수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코로나19 감염 위험 감소(55.8%), 과도한 음주·유흥 사라짐(49.9%), 내키지 않는 모임 취소(48.7%), ‘워라밸’ 유지(25%) 등이 뒤를 이었다. 공기업 직원인 C씨는 “회식도 엄연히 업무의 연장선인데 다들 ‘회식을 하자’는 분위기다 보니 별다른 이의제기도 못 했다”며 “위드코로나를 핑계로 예전에 하지 못한 회식까지 불필요하게 하자 할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곧 연말인데 송별회가 더 늘어날까 더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D기업의 한 부서는 오는 11월 초로 이미 전체회식 일정을 정했다. D기업의 직원은 “지금까지는 회식을 아예 하지 않거나 회식을 하더라도 오후 10시면 해산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다”며 “위드코로나가 반가운 것은 사실이지만, 회식이 2차까지만 안 갔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말했다.“재택근무가 좋아요”…근무 패러다임의 ‘대변혁’ 과거엔 개인이 조직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하지만 MZ세대(밀레니얼+Z세대)는 다르다. 객관적 기준에 따른 평가와 공정한 보상, 워라밸(일과 삶의 조화) 등의 가치를 우선한다. 이런 이유로 코로나 팬데믹(대유행) 이후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면서 더 나은 조건, 더 유연한 근무 여건을 찾아 떠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 이에 최근 ‘근무 패러다임의 대변혁’을 꾀하는 회사들도 늘었다. 코로나 팬데믹은 직장인의 근무 환경을 재택근무, 거점오피스 출근 등 다양한 형태로 변화시켰다. 이는 단순한 공간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근무 패러다임 자체를 흔들고 있다.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근무 환경은 근로자가 자율적이고 유연하게 일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코로나19를 겪으며 무조건 직장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개념이 많이 사라졌다”며 “이번을 계기로 재택근무의 효율성도 검증됐기 때문에 100% 회사 출근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원격근무나 새로운 형태의 근무 방식을 활용하는 기업을 젊은 세대가 선호할 것”이라며 “이러한 근무 방식을 택하는 문화로 점차 변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 “안전보다 취업률”…특성화고 교장들 매년 성과급 500만원 받아

    “안전보다 취업률”…특성화고 교장들 매년 성과급 500만원 받아

    직업계고 학생들이 일터에서 안전사고를 당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해마다 반복되는 가운데 전국 5개 교육청 특성화고 교장들이 취업률에 따라 매년 성과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을)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따르면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산재사고는 2016년에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2017년 제주 현장실습생의 사망 이후 2018년부터 1년간 현장실습 기간이 6개월에서 3개월으로 단축된 뒤 감소해 왔다. 하지만 현장실습생 혹은 직원으로 채용된 뒤 중대사고를 당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산업재해는 고용노동부와 교육부에서도 별도로 취합하지 않고 있어 극단적인 사고가 일어난 뒤에야 언론을 통해 확인 추산할 수 있을 뿐이다. 사고가 반복되는 원인은 고용의 질과 안전보다는 단순 취업률에만 집중하게 되는 구조라는 게 일반적인 지적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월 단축했던 현장실습 기간을 6개월로 늘리고 ‘2022년까지 직업계고 취업률 60%’ 달성이라는 목표를 제시하며 취업을 강조하는 과거 정책으로 회귀하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대구·인천·울산·전남·충북 교육청은 직업계고 교장의 성과급에 취업률(충북은 현장실습 참가율)을 반영해 왔다. 지난해 교장들이 받은 상여금은 연평균 500만원, 교감은 440만원이다. 취업률 반영률은 충북 25%, 울산 20%, 전남 8% 순으로 높았다. 서 의원은 “취업률 제고 노력으로 상여금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취업률에 고용의 질과 안전이 반영되지 않는 건 큰 문제다”며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등을 세분화한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해야 학생들 뿐 아니라 모든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에 일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 괴롭힘 금지법 100일… ‘막말 부장’ 달라졌나요

    괴롭힘 금지법 100일… ‘막말 부장’ 달라졌나요

    모욕적 언행·회식 강요 가장 많이 줄어 50대·관리자급 개선 체감 비율 높아 80% “가해자 처벌 조항 신설 필요하다” 직장 내 부조리를 막기 위한 ‘직장내괴롭힘금지법’(근로기준법 등 개정안) 시행 이후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직장 갑질이 줄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내괴롭힘금지법 시행(7월 16일) 100일을 앞두고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 단체는 19~55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8~15일 직장갑질 경험 및 대응, 갑질금지법 인식 등에 대해 물었다. 조사에 따르면 법 시행 후 직장 내 괴롭힘이 줄었다고 생각하는 직장인은 39.2%로 나타났다. 반면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60.8%였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응답자의 40%가 직장 내 갑질이 줄었다고 답한 건 현장에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났다는 증거”라고 평가했다. 특히 상위 관리자급인 응답자 가운데 53.6%가 법 시행 뒤 갑질이 줄었다고 말한 반면 일반 사원급은 37.0%만 변화를 느꼈다고 답했다. 업무 지시 과정 등에서 갑질의 가해자가 될 여지가 큰 상급자들이 법 시행의 여파를 민감하게 체감했다는 얘기다. 연령대별로는 50~55세 응답자 가운데 50.0%가 갑질이 줄었다고 답했고 30대 직장인은 32.8%만 같은 응답을 했다. 직장인들이 응답한 ‘직장갑질지수’(100점 만점)도 지난해 조사 때와 비교해 4.5점 줄어든 30.5점으로 조사됐다. 이 지수는 입사해서 퇴사할 때까지 직장에서 겪을 수 있는 불합리한 처우의 심각성을 41개 문항의 지표로 지수화한 것이다. 갑질지수가 40점이 넘으면 갑질이 심각하다는 뜻이다. 지난해 조사와 비교해 갑질지수가 급격히 낮아진 문항은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42.0점→29.9점) ▲회사에서 원하지 않는 회식문화(음주, 노래방 등) 강요(40.2점→30.3점) ▲상사가 업무를 지시하면서 위협적인 말이나 폭언, 협박(33.8점→23.6점) 순이었다. 또 공공부문의 갑질지수(26.0점)가 민간 중소영세기업의 갑질지수(31.4점)보다 5.4점 낮았다. 공공부문은 지난해에 비해 갑질지수가 9.6점 감소했다. 법 시행 뒤 사내 규정을 정비하거나 관련 교육을 했는지에 따라 갑질지수가 달라졌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큰 기업에서부터 시행된 취업규칙 제정과 예방 교육이 효과를 보이는 것 같다”면서 “이런 문화가 점차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년간 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인들의 대처법은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59.7%·중복 응답)가 가장 많았으며 ‘회사를 그만뒀다’고 응답한 비율도 20.0%에 달했다. 반면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고 답한 비율은 5.8%뿐이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직장인들은 ‘직장내괴롭힘금지법’ 개선의 방법으로 ‘가해자 처벌 조항을 넣어야 한다’(79.2%),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돼야 한다(86.6%), 고용보험 시행규칙을 개정해 실업급여를 받게 해야 한다(81.0%) 등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 장기자랑·음주 강요·개인 업무 전가… 새달부턴 이런 행동도 징계받습니다

    장기자랑·음주 강요·개인 업무 전가… 새달부턴 이런 행동도 징계받습니다

    인격모독·괴롭힘·강요·소문 유포도 해당 상사가 폭행 후 “신고할거면 더 때릴걸” 10인 이상 사업장, 징계 절차 단협 필요 “익명 어렵고 사용자에게만 신고” 한계“회식자리가 있었는데 출장 중이라 동료와 1시간 정도 늦게 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담당임원이 저희 둘에게 ‘후래자삼배’라며 맥줏잔에 소주를 가득 담아 마시라고 강요하더군요. 분위기상 억지로 마셨습니다.” 지난달 한 직장인이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자신이 겪은 일을 제보했다. ‘후래자삼배’(後來者三盃)는 회식에 늦게 온 사람에게 3잔을 연거푸 마시도록 강요하는 행위다. 술자리 악습 정도로 치부했던 음주 강요 행위도 다음달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사상 징계를 당할 수 있다. 직장갑질119는 1∼5월 단체에 제보된 직장 내 괴롭힘 사례 중 50건을 선정해 32개 유형으로 나눠 17일 공개했다. 주요 유형으로는 ▲인격모독(폭행, 폭언, 모욕, 협박, 비하, 무시 등) ▲괴롭힘(따돌림, 소문 유포, 배제 등) ▲강요(사적 지시, 장기자랑·음주·후원 강요 등) ▲노동법 무시(권고사직 처리 거부 등)가 있었다. 접수된 제보를 보면 폭행 등 범죄로 볼만한 사례가 많았다. 개인병원에서 일했던 한 직장인은 근무 중 갑자기 달려온 상사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다. 가해자는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 오히려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를 ‘속시원ㅎㅎ’로 바꾸고 “경찰에 신고할 줄 알았으면 몇 대 더 때릴 걸 그랬다”고 말하기도 했다. 제보자는 결국 퇴사했다. 바뀐 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강요 행위도 여럿 제보됐다. 한 여성 노동자는 지난해 12월 송년회 때 ‘장기자랑’을 강요받았다. 그는 “몇 백명 앞에 서는 것이 무서워 ‘싫다’고 말했지만 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6급 따위가 어디서 눈 동그랗게 뜨고 요구를 해?”라거나 “너희에게 뭘 바라느냐. 고졸이랑 다를 게 없다”는 등 직급과 외모, 연령, 학력, 성별, 비정규직 등을 이유로 인격을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상사도 있었다. 이 밖에 사생활 관련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차별적으로 경위서나 반성문을 쓰게 하는 상사, 설거지와 세탁소에서 옷 찾기 등 개인적 용무나 본인 업무를 전가하는 상사도 있었다. 10인 이상 사업장들은 다음달 17일부터 괴롭힘 신고 절차를 마련해야 하고, 신고 접수 시 상담·조사 등을 거쳐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되면 가해자를 징계해야 한다. 직장갑질119는 “처벌 조항이 없어 법이 시행되더라도 가해자를 곧바로 형사처벌하는 게 아니라 노사 단협을 통해 징계 절차를 마련해야 하고, 간접고용 노동자는 이마저도 배제돼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 시행에 맞춰 괴롭힘 금지 업무를 전담할 감독관을 지정하고 내년부터는 지역별로 상담센터 조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 [영상] “때려쳐라 X새끼, OO놈아”…여전한 ‘상사 갑질

    [영상] “때려쳐라 X새끼, OO놈아”…여전한 ‘상사 갑질

    ‘직장갑질 119’ 제보 사례 50건 공개인격모독·괴롭힘·강요·노동법 무시 등부하 직원 때리고 “몇 대 더 때릴걸”“때려쳐라 X새끼들이 진짜 OO놈들이…내가 가만 있으니까 우습게 보이나?” 직장인 A씨는 지난해 5월 퇴근 뒤 사장과의 통화에서 입에 담기 힘든 폭언을 11분간 들었다며 노동시민단체인 ‘직장갑질 119’에 신고했다. 사장이 A씨에게 매뉴얼을 작성해 온라인 카페에 올리라고 했는데 업무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그는 지시를 받은 기억이 나지 않았다. A씨는 “집에 아이도 있었는데 한 가정의 가장으로 너무 속상하고 억울했다”고 당시 상황을 털어놨다. 지난해 12월 일명 ‘직장내괴롭힘금지법’(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을 한달 앞두고 있지만 직장 내 갑질 행위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1∼5월 단체에 제보된 직장 내 괴롭힘 50건을 선정해 32개 유형으로 나눠 17일 공개했다. 유형을 크게 나누면 ▲인격모독 ▲괴롭힘 ▲강요 ▲노동법 무시 ▲사적지시 등이었다. 제보에 따르면 개인병원에서 근무하던 한 직장인은 근무 중에 갑자기 달려온 상사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다. 하지만 가해자는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 이 상사는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를 ‘속시원ㅎㅎ’로 바꾸고 “경찰에 신고 할 줄 알았으면 몇 대 더 때릴 걸 그랬다”고 말하기도 했다. 제보자는 결국 퇴사했다. 또 다른 제보자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직장상사로부터 “또 털리고 싶어? 너희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야”라며 모욕과 협박을 당하기도 했다.한 여성 노동자는 지난해 12월 송년회 때 ‘장기자랑’을 하라고 강요받았다. 그는 “몇백명 앞에 서는 것이 무서워 ‘싫다’고 말했지만 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자는 회사 공장설립 업무에 배치받아 지방 공사 현장에서 건설 노동을 해야 했다. “어디서 6급 따위가 눈 동그랗게 뜨고 요구를 해?”라는 등 직급과 외모, 연령, 학력, 성별, 비정규직 등을 이유로 인격을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상사도 있었다. 또 다수의 직원이 특정한 직원을 따돌리는 행위도 제보됐다. 이 밖에도 ‘후래자 삼배’라면서 맥주잔에 소주를 가득 담아 마시라고 강요하거나 사생활 관련 허위사실을 퍼트리는 상사, 차별적으로 시말서나 반성문을 쓰게 하는 상사, 본인의 업무를 전가하는 상사도 있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되지만,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을 알리는 방송이나 신문 광고를 하지 않고 있다”며 “법 시행에 따라 1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방안을 취업규칙나 단체협약에 반영해야 하지만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이 시행되더라도 가해자 처벌 조항이 없고 간접고용 노동자가 배제된다”며 “익명 신고가 어렵고 가해자가 사용자일 때도 사용자에게 신고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 “때려쳐라 X새끼, OO놈아”…여전한 ‘상사 갑질’<음성 있음>

    “때려쳐라 X새끼, OO놈아”…여전한 ‘상사 갑질’<음성 있음>

    ‘직장갑질 119’ 제보 사례 50건 공개인격모독·괴롭힘·강요·노동법 무시 등부하 직원 때리고 “몇 대 더 때릴걸”“때려쳐라 X새끼들이 진짜 OO놈들이…내가 가만 있으니까 우습게 보이나?” 직장인 A씨는 지난해 5월 퇴근 뒤 사장과의 통화에서 입에 담기 힘든 폭언을 11분간 들었다며 노동시민단체인 ‘직장갑질 119’에 신고했다. 사장이 A씨에게 매뉴얼을 작성해 온라인 카페에 올리라고 했는데 업무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그는 지시를 받은 기억이 나지 않았다. A씨는 “집에 아이도 있었는데 한 가정의 가장으로 너무 속상하고 억울했다”고 당시 상황을 털어놨다. 지난해 12월 일명 ‘직장내괴롭힘금지법’(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을 한달 앞두고 있지만 직장 내 갑질 행위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1∼5월 단체에 제보된 직장 내 괴롭힘 50건을 선정해 32개 유형으로 나눠 17일 공개했다. 유형을 크게 나누면 ▲인격모독 ▲괴롭힘 ▲강요 ▲노동법 무시 ▲사적지시 등이었다. 제보에 따르면 개인병원에서 근무하던 한 직장인은 근무 중에 갑자기 달려온 상사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다. 하지만 가해자는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 이 상사는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를 ‘속시원ㅎㅎ’로 바꾸고 “경찰에 신고 할 줄 알았으면 몇 대 더 때릴 걸 그랬다”고 말하기도 했다. 제보자는 결국 퇴사했다. 또 다른 제보자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직장상사로부터 “또 털리고 싶어? 너희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야”라며 모욕과 협박을 당하기도 했다. 한 여성 노동자는 지난해 12월 송년회 때 ‘장기자랑’을 하라고 강요받았다. 그는 “몇백명 앞에 서는 것이 무서워 ‘싫다’고 말했지만 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자는 회사 공장설립 업무에 배치받아 지방 공사 현장에서 건설 노동을 해야 했다. “어디서 6급 따위가 눈 동그랗게 뜨고 요구를 해?”라는 등 직급과 외모, 연령, 학력, 성별, 비정규직 등을 이유로 인격을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상사도 있었다. 또 다수의 직원이 특정한 직원을 따돌리는 행위도 제보됐다. 이 밖에도 ‘후래자 삼배’라면서 맥주잔에 소주를 가득 담아 마시라고 강요하거나 사생활 관련 허위사실을 퍼트리는 상사, 차별적으로 시말서나 반성문을 쓰게 하는 상사, 본인의 업무를 전가하는 상사도 있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되지만,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을 알리는 방송이나 신문 광고를 하지 않고 있다”며 “법 시행에 따라 1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방안을 취업규칙나 단체협약에 반영해야 하지만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이 시행되더라도 가해자 처벌 조항이 없고 간접고용 노동자가 배제된다”며 “익명 신고가 어렵고 가해자가 사용자일 때도 사용자에게 신고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