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6개월 동안 지각 ‘71번’한 MZ 공무원…업무 태만도

임용 6개월 동안 지각 ‘71번’한 MZ 공무원…업무 태만도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6-03-16 07:52
수정 2026-03-16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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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6개월 만에 지각을 71회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4부는 최근 공무원 A씨가 서울 B 구의회 의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7월 B 구의회의 사무국에 임용됐다. A씨의 ‘기행’은 임용 직후부터 시작됐다. 2023년 7월 임용 당일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약 6개월간 총 71회의 출근 시간 미준수와 6회의 조기 퇴근을 기록했다.

11월에 들어서자 비위 행위는 대담해졌다. 동료들의 증언과 폐쇄회로(CC)TV에 따르면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 연속 매일 1시간 이상 무단으로 자리를 비웠다. 아예 청사 밖으로 나간 경우도 있었다. 같은 달 1일과 8일에는 ‘물품 구매’를 명목으로 각각 3시간 20분, 4시간 동안 출장을 나갔지만 정작 직속 팀장은 구매했다는 물품을 구경조차 못했다. 심지어 A씨는 ‘자동종료’ 기능을 활용해 오후 6시 38분에 컴퓨터를 꺼놓고 실제로는 3~4시간 뒤에 퇴근했다며 총 26차례에 걸쳐 83만 6459원의 초과근무 수당을 챙겼다.

업무도 태만했다. 상급자인 팀장이 의원들에게 특정 업무를 안내하라고 지시했지만 A씨는 여러 차례 독촉에도 열흘 가까이 미루다 뒤늦게 공문을 기안했다. 팀장이 너저분한 책상과 바닥 콘센트 전선을 정리하라고 수차례 지시했으나 무시해 결국 보다 못한 팀장이 청소부와 함께 직접 책상을 치우기도 했다.

을지연습 기간엔 비상 연락을 차단하고, 표창장 제작 업무를 방치하는 등 기본적인 행정 업무 전반에서 문제를 드러냈다. 이에 구의회 의장은 2024년 11월 A씨에게 정직 3월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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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용된 지 1년이 안 된 시기에 벌어진 일인데다 A씨의 무책임한 업무 태도를 고려할 때 애초부터 공무원으로서 자질과 품성을 갖추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며 “해임 대신 정직 3개월을 선택한 것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의미”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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