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서울행정법원
    2026-06-14
    검색기록 지우기
저장된 검색어가 없습니다.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 있습니다.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3,074
  • ‘대장동 항소포기 비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취소

    ‘대장동 항소포기 비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취소

    지난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공개적으로 반발했다가 대전고검 검사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사법연수원 30기)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의 인사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인사 조치가 ‘강등’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인사 사유가 불분명하고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어 ‘인사권 남용’이라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정원)는 11일 정 검사장이 법무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 기일을 열고 “지난해 12월 인사 명령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매우 이례적인 전보 인사로, 그동안의 인사 실무 및 관행에 비춰보면 피고가 의도한 것은 원고의 자발적인 사직으로 보인다”면서 법무부가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부적절한 처신’을 사유로 하위 보직으로 전보하면서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것은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사실상 지키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다. 다만 재판부는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구분돼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들의 직위를 변경하는 인사발령 처분은 모두 동일한 직급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정 검사장에 대한 인사 조치가 강등 징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8월부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던 정 검사장은 같은해 12월 11일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보직인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받았다.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비판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하는 등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실상 징계성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다. 법무부는 “징계가 아닌 인사명령의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판결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전례 없는 강등” vs “정당한 인사”…정유미 검사장 불복 소송 1심 관전포인트는? [로:맨스]

    “전례 없는 강등” vs “정당한 인사”…정유미 검사장 불복 소송 1심 관전포인트는? [로:맨스]

    법무부의 ‘강등’ 인사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한 정유미 검사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내일 진행된다. 대검검사급 검사(검사장) 보직에서 고검검사급 검사(차·부장검사) 보직으로 이동한 것이 강등에 해당하는지, 강등 사유가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정원)는 11일 오후 1시 50분 정 검사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 선고를 진행한다. 정 검사장이 제기한 해당 소송은 지난 3월 26일 한 차례 변론만 진행하고 곧장 선고기일이 잡혔다. 본안 소송에 앞서 지난 1월 인사 효력을 멈춰달라며 냈던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된 바 있다. 앞서 정 검사장은 법무부 연수위원이었던 지난해 12월 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로 전보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가장 큰 쟁점은 정 검사장이 대검검사급 검사 보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고검검사급 검사 보직인 대전고검 검사로 이동한 것이 실질적인 강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검찰청법에서는 검사의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정하고 있지만, 검찰 내 관련 규정에 따라 보직으로 대검검사급-고검검사급 및지검검사급을 구분해왔다. 이를 근거로 정 검사장 측은 “전례가 없는 강등 조치”라고 주장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대검검사급 보직을 검찰총장과 고검장, 대검 차장, 법무연수원장, 대검 검사, 법무부 기조실장·법무실장·검찰국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고검 검사로 전보하는 것은 사실상 보직 강등이란 취지다. 반면 법무부 측 대리인은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급이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나뉘기 때문에 정 검사장에 대한 인사는 보직 변경 개념의 적법한 조처였으며, 법무부 장관의 검사에 대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맞섰다. 또 법무연수원 정원이 초과된 상태라 필요에 따라 진행된 보직 조정이라고 밝혔다. 인사를 단행할 사유가 있었는지도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지점이다. 정 검사장 측은 “대장동 항소 포기, 검찰개혁 등과 관련해 정부와 대립하는 목소리를 낸 것은 강등 인사의 사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법무부 측은 “정 검사장이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린 글은 단순한 의견표명이라고 보기 어렵고, 공무원의 복종 의무에 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만약 법원이 위법한 인사였음을 인정하며 인사명령을 취소하라고 판단할 경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정권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사실상 ‘보복 인사’였을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에 정권에 반기를 든 검사를 ‘찍어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정당한 인사 조치였다는 판단이 나오면 이후에도 현직 검사장을 차장 혹은 부장검사로, 현직 차장·부장검사를 검사장으로 언제든 이동시킬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전망이다. 선고 이후의 쟁점도 남아있다. 최근 법무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1년 이상 재직 시 검사장도 차·부장검사로 강등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만들었는데, 정 검사장이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것이다. 정 검사장은 지난해 7월 말 법무연수원으로 발령돼 약 5개월 동안 재직한 뒤 대전고검으로 발령 받았다. 그러나 만약 법원이 위법 인사였단 취지의 판단을 내릴 경우, 대전고검 검사 인사 조치의 효력이 사라져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현직 검사는 “당시 법무부는 (정 검사장) 인사 근거로 지휘부에 대한 비판을 들었는데, 다른 검사는 더많은 비판을 하고도 부당한 인사 조치를 받지 않기도 했다”며 “법원 판단에 따라 법무부 입장이 난감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구초 수영장 불법 증축 원상복구 판결 환영”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구초 수영장 불법 증축 원상복구 판결 환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8일 신구초등학교 수영장 복합시설 운영업체 불법 증축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이 적법하다는 판결에 대한 교육청 보고를 받고 “학생 안전과 학교 공유재산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24일, 신구초등학교 수영장 운영업체가 교육당국의 승인 없이 수영장 상부에 약 500㎡ 규모의 구조물을 설치한 행위를 ‘불법 증축’으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산하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 해당 업체에 내린 원상복구 명령이 정당하고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23년 11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 신구초 수영장의 무단 증축 문제를 집중 제기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당시 학교 공유재산 관리체계의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교육당국의 느슨한 관리감독 부실 문제를 지속적으로 공론화해 왔다. 당시 이 의원은 “학생들의 생존수영 교육이 이뤄지는 학교시설에서 교육 당국의 승인 없이 무단 증축이 이뤄진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학교와 교육지원청, 교육청 모두가 사전 예방과 사후 관리에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학교 복합시설 운영 과정에서 학교장과 행정실장의 전문성 강화, 지역교육청의 관리감독 강화, 전문기관 위탁관리 확대, 법률 및 컨설팅 지원체계 구축 등 제도개선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운영업체가 교육당국과 감리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공사 중지와 인허가 절차 이행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했으며, 해당 증축이 적법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건축물이라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이번 판결은 학교 공유재산이 사적 이익을 위해 임의로 변경되거나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특히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환경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사회적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서울시에는 수백 개의 학교 복합시설과 BTL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학교 공유재산 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며 “학교장과 행정실장 대상 직무연수 강화, 복합시설 운영 매뉴얼 정비, 전문기관 지원 확대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학교는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이 우선되는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학교 공유재산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학생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민선 9기에 콕 집어 손봐야 할 정책 과제들[전경하의 집중]

    민선 9기에 콕 집어 손봐야 할 정책 과제들[전경하의 집중]

    ‘지역화폐 2.0’ 필요지자체별 발행·유통 등 비용 고민인구감소지역에 도움 유도할 필요수도권의 발행은 줄이도록 유도를시간적 직주근접 GTX 그 이후GTX-A 수서~서울역 구간 연기종종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늦어져수도권의 긍정적 변화 방향성 숙제고쳐야만 할 버스 준공영제높아가는 지자체 재정부담 해결수도권 교통복지 집중 생각해 봐야필수 공익사업 지정 등 개선 논의를세밀하게 다듬어야 할 정보공개정보공개 26년 만에 88배 규모 늘어한 명이 수만건 청구 사례 개선 여지대통령 기록물 등 사각지대도 여전6·3 지방선거가 끝나고 다음달 1일 민선 9기가 출범한다. 지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풍족한 지역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은 때론 경계를 넘어 국가 정책이 되거나 법으로 제정된다. 중앙정부보다 지역민에게 더 집중하면서 다른 곳에서도 환영받는 맞춤형 정책이 나오곤 한다. 지역을 넘으면서 보완 과제도 쌓인다. 민선 9기에서도 창의적이고 다양한 정책이 나오길 기대하며 지역을 넘은 정책의 현재 상황을 점검했다. 지역화폐최근 지원된 고유가피해지원금은 해당 지자체에서 써야만 한다. 사용 지역과 업종을 제한해 돈을 지역에 머무르게 하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소비 제한을 차용했다. 우리나라에 지역화폐가 처음 도입된 때는 외환위기 직후다. 소규모 단체나 몇몇 지역에서 통용되던 지역화폐를 ‘전국 화폐’로 만든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다. 2016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청년지원금, 산후조리비 등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했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그해 5월 지역사랑상품권법도 제정됐다. 이후 지원된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가 규칙이 됐다. 한국은행 인천본부가 2020년 발표한 ‘지역사랑상품권 도입이 지역 소비에 미친 영향’은 인천시 지역화폐(인천e음)가 지역 내 소비 진작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같은 해 나온 조세재정연구원의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은 유의미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는 관측되지 않았다고 봤다. 인근 지자체의 경제가 위축되는 ‘인근 궁핍화 전략’으로 지역화폐 발행 지자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봤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역화폐 발행 지자체 수는 광역 17개 중 11개, 기초 226개 중 183개로 총 194개(2025년 10월 기준)다. 2018년 66개의 3배 규모다. 각 지자체의 최적의 선택이 국가 전체로는 최선이 아닌 ‘구성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지자체별로 지역화폐 발행·유통·관리 비용도 든다. 지역화폐는 올해 24조원 이상 발행이 예상되지만 지자체별 발행이라 체계적인 자료와 분석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공화국’을 탈피하기 위해서 지역 내 경제순환을 유도하는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2023년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답례품으로 지역화폐를 고를 수도 있다. 지역화폐를 쓰기 위해 해당 지자체를 방문하도록 해 ‘생활인구’를 늘리려는 시도다. 인구감소지역에 보다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역화폐 정책을 다듬어야 할 때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도권의 지역화폐 발행은 줄이도록 유도할 필요도 있다. GTX‘뻥 뚫린 경기도’.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민선 4기(2006~2010년) 시절 내세웠던 슬로건이다. 김 전 지사는 2009년 정부에 서울과 경기를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GTX) 계획을 제안했다. 경기도가 ‘서울을 감싸고 있는 계란 흰자’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기존 전철보다 속도가 3배가량 빠르고 역 간 거리는 긴 GTX를 지하 깊은 곳에 건설해 통행시간을 줄이자는 제안이었다. ‘지하 40m 이하 깊이에 철도를 놓아 수도권을 30분 내로 연결시키자’는, 당시는 황당하게 여겨졌던 제안은 2024년 5월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으로 현실화됐다. 영국 런던의 GTX인 엘리자베스라인도 아이디어 제안 이후 건설과 개통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런던 동서를 지하로 통과하는 엘리자베스라인은 2009년 착공해 2022년 완공됐다. GTX-A는 서울역~파주 운정중앙역, 수서~동탄 구간만 개통돼있다. 수서와 서울역을 잇는 구간은 삼성역의 철근 누락 사태로 이달로 예정된 무정차 통과가 미뤄졌다. 2028년 완전 개통 여부 또한 불투명하다. GTX는 B노선(인천대입구~마석)과 C노선(덕정~수원·상록수)도 예정돼 있다.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GTX-A 총사업비는 3조 7080억원이다. 지난해 8월 착공된 GTX-B는 4조 2894억원, 올해 착공 예정인 GTX-C는 4조 6084억원이다. 여기에는 조 단위의 민간투자도 포함돼 있다. 대규모 건설은 종종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계획보다 늦어진다. 안전성을 훼손할 수 없어서다. 건설 진행 과정과 상관없이 생각해야 할 일은 수도권에 가져올 구조적 변화다. 주거 수요 분산, 고용 유발, 지역 간 생활권 통합 등에 있어 어떤 결과가 예상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재원 투입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 등이 연구돼야 한다. 다음달 1일 취임하는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그리고 인천시장이 어떤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낼지에 변화의 방향성이 달렸다. 버스준공영제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시내버스 근로자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확정판결했다. 올 1월 서울 시내버스가 이틀간 파업할 때 문제가 됐던 사항이다. 당시 버스조합은 임금체계 개편을 포함해 10.3% 임금 인상을 제시했고, 노조는 임금체계 개편은 빼고 3.0%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파업 이후 임금인상률은 2.9%로 결정됐고 임금체계 개편은 뒤로 미뤄졌다. 통상임금 판결 확정에 따른 임금 인상폭은 7~16% 사이로 추정된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다른 지자체는 임금체계 개편을 포함해 10% 안팎의 인상안에 합의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시내버스에 재정 지원한 금액은 4575억원.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으로 지원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민선 3기(2002~ 2006년)의 딱 중간인 2004년 7월 1일 서울에 처음 도입됐다.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의 주요 업적 중 하나로 평가된다. 민간 버스회사가 노선 운영을 맡고 수익금은 업체와 지자체가 공동관리한다. 적자가 발생하면 지자체가 이를 지원 보전해 준다. 준공영제 도입 이후 난폭 운전, 무정차 통과 등이 줄어들고 버스기사의 처우가 개선됐다. 그 이후 대전(2005년), 대구·광주(2006년), 부산(2007년), 인천(2009년), 제주(2017년), 경기(2018년) 등에 도입됐다. 교통복지 수준은 높아졌지만 지자체의 재정 부담은 늘어갔다. 올해 서울 시내버스 파업처럼 결국 서울시가 보전할 것이라는 인식에 노사가 현실적 타협보다는 강경 노선을 선택할 가능성도 커졌다. 교통복지 차원에서 더 중요한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은 시내버스보다 미흡하다. 수도권에 교통복지 지원이 집중되는 것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생각해 볼 문제다. 광역버스 사무가 2020년 지방사무에서 국가사무로 전환되고 준공영제가 실시되면서 국비 부담률이 50%다. 준공영제의 세분화, 버스 운용에 대한 필수 공익사업 지정 등이 개선 방안으로 논의된다. 다음달 임기를 시작할 지자체 기관장들과 중앙정부 조직인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 정보공개‘청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1991년 충북 청주시 의회가 제정한 조례안이다. 시민이 청구하면 행정기관이 정보를 알려 줘야 한다는, 지금은 당연한 논리지만 당시는 실행에 1년 이상이 걸렸다. 내무부(현 행정안전부)가 상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의결을 지시했고, 청주시의회가 재의결했다. 이에 청주시가 대법원에 제소했는데 대법원은 1992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늘었고 1996년 정보공개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제는 공공기관들이 업무추진비 등을 미리 공개하는 수준까지 자리잡았다. 정보공개는 언론과 시민단체가 국정을 감시하는 주요 도구다. ‘2025년 정보공개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232만 3664건의 정보공개가 청구됐다. 정보공개법이 최초 시행된 1998년(2만 6338건)의 88배 규모다. 개선 여지는 쌓여 간다. 한 명이 수만 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이미 민원으로 종결된 사안도 다시 청구한다. 공무원 업무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한 민원인도 간접적 피해를 본다. 행안부는 2024년 법률 개정을 추진하면서 그해 1분기에만 한 민원인이 7만 7978건, 전체 정보공개 청구의 13.6%를 차지한 통계를 공개했다. 오남용 방지 방안을 담은 개정안은 아직 상임위의 검토도 받지 않았다. 여전한 정보의 사각지대도 있다. 납세자연맹은 2018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 액세서리 등 의전비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와대가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자 납세자연맹이 소송, 서울행정법원은 2022년 3월 공개를 명령했다. 청와대가 항소했고 그러는 동안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관련 기록은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30년간 봉인됐다. 그 밖에코로나19 당시인 2020년 9월 서울 성동구 의회는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사회의 정상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대면업무를 하는 노동자를 ‘필수노동자’로 지정·보호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코로나 위기 상황이 계속되면서 다음 해 중앙정부 차원의 필수업무종사자법이 제정됐다. 치매관리법 제정(2011년)에 앞서 전북 부안군은 2007년 ‘치매 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국내 처음으로 치매를 가정이 아닌 공동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사회문제로 정의했다는 평가다. 당시 부안군의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3.0%로 이미 초고령사회였다. 전국 지역안전지수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시민안전보험(충남 논산시), 지역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을 만들기 위한 못난이농산물 조례(전북 완주군) 등이 필요한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다. 지역민의 생활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개선점을 찾는 일이 지방자치의 존재 이유다. 전경하 논설위원
  • 직장 동료와 언쟁 후 의식 잃고 끝내 숨져… “심한 스트레스, 업무상 재해” 법원 인정

    직장 동료와 언쟁 후 의식 잃고 끝내 숨져… “심한 스트레스, 업무상 재해” 법원 인정

    직장 동료와 언쟁을 벌인 직후 뇌출혈로 쓰러져 숨진 공장장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진현섭)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 제조업체에서 생산업무를 총괄하는 공장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24년 3월 거래처 물량을 싣고 온 뒤 직장 동료와 다투게 됐다. A씨는 동료가 작업지시서를 가져가지 않은 데 대해 크게 화를 냈고, 동료는 A씨의 업무 처리 방식에 불만을 드러내면서 두 사람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다. 이들은 휴게실로 자리를 옮겨 약 10분간 말다툼을 이어갔다. 그러던 중 A씨가 갑자기 피곤하다며 옆으로 누웠고, 동료는 휴게실을 빠져나왔다. 이로부터 약 45분 후 다른 동료가 휴게실을 찾았다가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를 이어갔으나 다음날 숨졌다. 이에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망인의 직책과 언쟁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급성 스트레스 요인으로 보기 어렵고,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의심 소견, 음주·흡연력 등 개인적 요인이 확인돼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지급 결정했다. 공단 결정에 반발한 A씨 유족은 지난해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동료와의 심한 언쟁 과정에서 겪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기존 신체적 요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뇌내출혈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A씨가 동료와 언쟁을 벌인 직후 쓰러진 점 등을 언급하면서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망인은 자신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근로자와 업무와 관련해 크게 화를 냈고, 의견 차이가 쉽게 좁혀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망인이 평소와 달리 상당히 격앙된 상태에 있었다는 진술 등에 비춰 보면 이를 단순한 의견 대립 정도로 가볍게 치부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망인이 갈등 상황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에 갑작스럽게 노출됐고, 이는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된 발병 또는 악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단돼 사망과 업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뇌혈관 질환 등으로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도 근거로 들었다.
  • 법원 “코인원 3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 효력 정지”

    법원 “코인원 3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 효력 정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 위한 필요 인정“신규고객 유치에 어려움 예상·부정적 영향”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에 대해 내린 3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효력을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부장 정은영)는 29일 금융정보분석원이 코인원에 대해 한 영업 일부 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본안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15일 현장검사를 통해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약 9만건을 적발했다며 코인원에 영업 일부정지 3개월(4월 29일~7월 28일)과 과태료 52억원을 처분했다. 영업 일부정지는 신규 고객 외부 가상자산 이전(입출고) 업무를 정지하는 조치다. 코인원은 이에 불복해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하면서 처분 효력을 임시로 정지했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업 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신규 가입 고객들의 자산 이전이 상당 기간 정지되는데, 이러한 제한만으로 신규 고객 유치에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까운 시일 내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등록법인의 가상자산거래시장 참여가 허용될 예정인데, 영업 정지 처분의 효력이 계속 중이라면 상장법인 등 신규 고객 유치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영업 정지 처분의 효력이 계속되는 경우 본안 심리 중 영업 정지 기간이 도과할 것으로 보인다”며 “코인원이 최근 4년간 영업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점과 코인원이 운영하는 가상자산거래소와 다른 가상자산거래소 사이의 점유율 등을 고려하면 그 뒤에 영업 정지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코인원으로서는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효력이 정지되면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이라는 중대한 공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공익에 중대한 해를 입힐 개연성에 해당한다기보다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공익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일 뿐이다”고 판단했다.
  • 法 “·한달 미만 쪼개 쓴 육아휴직, 1년 지나도 급여 합산 신청 가능”

    法 “·한달 미만 쪼개 쓴 육아휴직, 1년 지나도 급여 합산 신청 가능”

    육아휴직을 한달 미만으로 나눠 사용한 근로자가 첫 휴직 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지 못했다면, 1년이 지났어도 전체 휴직기간을 합산해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강우찬)는 28일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사기업 직원 A씨는 2024년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첫번째 육아휴직을 썼다.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는 최소 한달 이상 휴직해야만 신청할 수 있어 A씨는 급여를 신청하지 못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9월 1일부터 이듬해 8월 10일까지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육아휴직 급여도 지급받았다. 그런데 A씨는 두번째 육아휴직 중이던 지난해 5월 18일 첫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를 신청했지만 노동청으로부터 지급을 거부당했다. 첫번째 육아휴직 종료일인 2024년 4월 14일을 기준으로 휴직 급여 신청 기한(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년 이내)이 지났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첫 휴직에선 최소 요건인 30일을 채우지 못해 애초 청구권이 없었는데, 권리가 생기기도 전에 ‘권리 행사를 게을리했다’는 책임을 지우는 건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에서다. 재판부는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해 1차 휴직 기간은 30일에 미치지 못하고 2차 휴직과 합산해야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라면, 30일이 지난 날에 전체 기간에 대한 하나의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30일 요건을 못 채워 거절되더라도 첫 휴직 후에 미리 급여 신청을 해뒀어야 한다’는 노동청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국민에 대한 ‘예의 없음’마저 느껴진다. 헌법상 국가의 모성 보호 의무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한다”고 질타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도입한 서울행정법원 ‘한국형 사회법원’의 첫 모성보호 사건이다. ‘한국형 사회법원’은 장애인, 임산부, 아동 등 사회적 약자 관련 사건을 전담재판부가 담당하는 제도다.
  • “이사회의 내부통제 의무 외면”… 영풍 소액주주들, ‘카드뮴 유출’ 주주대표소송 항소

    “이사회의 내부통제 의무 외면”… 영풍 소액주주들, ‘카드뮴 유출’ 주주대표소송 항소

    경제개혁연대와 영풍 소액주주들이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카드뮴 유출 등 환경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장형진 영풍 고문 등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했다. 이들은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법령 위반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에 그 심각성이 있다고 강조하며, 영풍이 부담한 과징금 상당의 손해를 회사에 돌려놓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4년 11월 영풍이 환경부로부터 약 28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당시 원고 측은 장 고문과 영풍의 임원들이 이사의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영풍의 전 대표이사 2인이 유해물질 유출을 직접 지시하거나 묵인했다고 보기 어렵고, 적절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외면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사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장 고문의 경우 사건 당시 이사로 등재되지 않았으며 석포제련소의 운영이나 카드뮴 유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업무 지시나 집행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형사재판의 판단 기준을 민사상의 손해배상소송에 그대로 적용한 결과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원고 측이 형사 기록 열람을 수차례 청구했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원고 측은 증거 대부분이 회사에 귀속되어 있고 형사재판의 구체적 사실관계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재판부가 원고에게 과도한 입증 책임을 요구했다고 주장한다. 실제 형사소송과 별개로 진행된 행정소송에서는 이미 과징금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2월 영풍이 환경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2019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석포제련소의 카드뮴 유출 사실을 인정하며 영풍 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해당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나아가 원고 측은 석포제련소의 유해물질 유출이 최근까지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조업 중단이 반복되어 주주와 지역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비용을 들여 시설을 개량하는 것만으로는 이사들이 감시 및 감독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주주대표소송에서는 내부통제의 실효성에 중점을 두고 이사의 의무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취지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원고 측은 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감시 의무를 강화하는 최근 법원의 판결 흐름을 들었다. 대법원은 2021년 담합 사건 판결을 통해 대표이사가 합리적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거나 조직적인 위법행위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그 자체로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 의무 위반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이 단순한 환경사고 책임을 넘어 기업 이사회가 장기적·반복적 환경 리리스크에 대해 어느 수준까지 감독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지를 묻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1심 재판부가 경영진의 형사사건 무죄 논리를 거의 그대로 인용하여 이사의 감시 의무를 강화하는 법원의 흐름과 동떨어진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경제개혁연대와 소액주주들은 항소심을 통해 1심 법원의 잘못을 바로잡고 영풍의 과징금 상당 손해를 회사에 환원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尹 표적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시절 해임 징계 취소 소송 승소

    ‘尹 표적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시절 해임 징계 취소 소송 승소

    검사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을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 했다는 의혹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에 대해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영민)는 8일 박 의원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24년 3월 6일 대통령이 박 의원에게 내린 해임 징계처분을 취소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수사 자료를 외부에 공개했다는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나머지 징계 사유만으로는 해임 처분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인정된 징계 사유는 감찰업무 과정의 판단 착오나 절차상 잘못에 가까울 뿐이며, 금품수수나 사익추구 등의 중대 비위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근무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수사하면서 법원 허가를 받아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통신내역과 이를 분석한 수사보고서를 확보했다. 박 의원은 한 전 대표 감찰을 위해 수사팀에 해당 기록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면서 재차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건네받은 자료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제출했다. 그 결과 윤 전 대통령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나, 행정소송을 거쳐 징계 취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2024년 3월 박 의원 해임을 의결했다. 검사 징계 수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순으로 해임은 가장 무거운 징계다. 징계위는 박 의원이 당시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위반해 자료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제공한 점,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 허가서 목적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윤 전 대통령 감찰 및 징계 절차에 사용하고 이 내용을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서 공개한 점 등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감찰보고서 수정 지시도 문제가 됐다. 박 의원은 당시 이정화 부장검사에게 윤 전 대통령의 이른바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지시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고서에서 빼라고 지시했고, 수정된 보고서가 기록에 포함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내부 의사결정 과정의 일부에 해당한다”며 “감찰위원회 회의에서 자료 내용을 제시, 설명한 행위는 수사 자료를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정되는 나머지 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박 의원의 행위가 사익 추구나 직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감찰 업무 수행 과정에서 판단 착오 또는 절차상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박 의원에 대한 해임 처분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에 비해 과도해 비례원칙에 반하고,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 징계 판결 불복…“항소해 추가 판단 받을 것”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 징계 판결 불복…“항소해 추가 판단 받을 것”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몽규 회장 징계 요구와 관련해 또 한 번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협회는 6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이사회를 열고 문체부의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부장 이정원)는 4월 23일 판결을 통해 “문체부의 감사 범위와 징계 요구는 적법하며, 사안별 조치 요구 또한 정당하다”며 문체부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 위반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보조금 관리 부적정 ▲부당한 축구인 사면 처리 등 문체부의 지적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사회는 “사실관계 심리와 법률 해석 측면에서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한번 구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를 결정했다. 이해 당사자인 정 회장은 해당 안건 논의에는 불참했고, 그를 대신해 이사회를 이끈 이용수 협회 부회장은 “항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1심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축구 팬들의 엄중한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번 항소는 월드컵을 방패막이 삼거나 시간 끌기용이 아닌 법적 절차의 테두리 안에서 추가적인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협회의 고심 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회는 “항소와는 별개로 행정 투명성 강화와 내부 혁신 작업에도 지속해서 매진할 계획이며, 한 달여 남짓 남은 월드컵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기고] 행정 운영, 국가적 관점 회복할 때

    [기고] 행정 운영, 국가적 관점 회복할 때

    정치적인 논란을 거치며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난 3월 말 전체 7인 중 6인의 구성을 갖추며 심의·의결이 가능해졌다. 다만 지난 정부에서 옛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이 제대로 되지 않고 2인 체제로 운영되다가 위원장에 대한 탄핵과 기각을 거쳤던 여파는 지금까지 남아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부터 일련의 사건에서 방통위 2인 체제에서 내려진 행정 처분이 위법하다고 봤다. 이 사건들은 방송사에 대한 제재 조치 내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과 같은 사안으로 1심에서 취소되면서 이해관계자들에게 엄청난 파장을 미쳤다. 반면 항소심인 서울고법에서는 관련 쟁점에 대한 판단이 엇갈려 현재는 대법원에서야 법적 논란이 정리될 수 있는 상황이다. 방미통위는 4월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와 YTN 종사자 등으로부터 제기돼 온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요구 등 관련 경과와 주요 현안들을 보고받고 별도의 외부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검토하기로 하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방미통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모르지만 아직 완결되지 않은 1심 판결을 기반으로 일종의 직권 취소를 검토하는 것인가 의심이 든다. 이 사건 1심 판결에는 법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먼저 법원은 노동조합이 제기한 소는 원고 적격을 이유로 각하하면서도 우리사주조합이 제기한 소는 적법하다고 봤다. 그러나 방송법상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은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과 같은 공익 측면을 보호하는 제도이지,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소액 주주인 우리사주조합을 개별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로 보기는 어렵다. 본안에서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인정한 논리도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 핵심 논거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은 법률이 정한 신중한 절차에 따라 숙의를 거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물론 오늘날 숙의민주주의 이념을 존중하는 데 이론(異論)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는 의사정족수와 같은 분명한 법률상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헌법재판소의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결정의 취지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방미통위가 직권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취소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해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여야 한다. YTN을 인수한 민간기업은 이미 막대한 금액을 투자했는데 방통위 2인 체제는 당사자와는 무관한 행정기관의 내부 문제에 불과하므로 당사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취소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결국 새롭게 출범하는 방미통위가 법적⋅정치적 논란을 피해 순항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판단을 기다린 후 정당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순리다. 사실 정권이 아니라 국가의 문제라는 관점을 회복한다면 의외로 문제 해결은 간단할 수 있다. 박재윤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넷플릭스, 법인세 소송 사실상 승소

    세무당국이 글로벌 동영상 스트리밍(OTT) 업체 넷플릭스 한국 법인에 부과한 세금 대부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해외 법인에 지급한 금원을 저작권료로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나진이)는 2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이 부과한 762억원의 세금 중 687억원이 취소됐다. 과세당국은 2021년 넷플릭스코리아에 762억원을 과세하면서, 넷플릭스코리아가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한 돈을 ‘저작권 사용료’로 판단했다. 또 넷플릭스코리아가 구입해 설치한 OCA(넷플릭스 캐시 장치)를 실질적 넷플릭스코리아 자산으로 보고 과세했다. 반면 넷플릭스코리아는 해외 법인에 지급한 돈이 ‘사업 소득’에 해당하고, 이는 한국과 네덜란드 간 조세 조약 등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코리아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가 지급한 돈을 영상 콘텐츠의 저작권 사용 대가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국내 소비자에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넷플릭스 콘텐츠의 저장이나 전송 등 핵심적인 기능은 네덜란드 법인이 관리 및 통제하고, 국내 법인은 보조적 활동에만 그친다는 판단이다. 또 해외 법인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넷플릭스코리아의 비용 공제와 더불어 일정 영업이익을 보장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인데, 산정 방식을 고려할 때 넷플릭스코리아가 독립적으로 저작권을 사용해 수익을 창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OCA를 넷플릭스코리아의 자산으로 보고 과세한 것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글로벌 스트리밍 업체가 해외 법인에 준 돈을 저작권 사용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판단한 최초 판결이다. 넷플릭스코리아 측은 선고 이후 “오늘 결정과 무관하게 앞으로도 한국 및 한국 콘텐츠에 대해 기여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구사마 야요이 ‘호박’ 팔아 45억 차익… 법원 “사업소득 과세 정당”

    구사마 야요이 ‘호박’ 팔아 45억 차익… 법원 “사업소득 과세 정당”

    고가의 미술 작품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해 수익을 창출했다면 사업소득으로 보고 과세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사업소득으로 분류한 미술품에는 일본의 유명 작가 구사마 야요이의 ‘호박’도 포함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영민)는 지난 2월 A씨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미술품 판매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본 과세당국에 15억 3000여만원에 대해 세금을 줄여 환급해달라고 했다가 거부되자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2018년 1월 구사마 야요이의 ‘호박’을 매입한 뒤 2022년 1월 경매회사를 통해 위탁 판매해 45억 2100만원의 차익을 얻었다. A씨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 소장가 지위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니고, 또 경매업체에 위탁 판매해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09년부터 개인·법인 사업의 개·폐업을 반복했고, 2014∼2022년 9년간 미술품 16점을 팔아 84억 5000여만원의 수입을 창출한 점을 토대로 사업 활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미술품 소매업을 영위한 기간, 수익 규모 등에 비춰볼 때 영리 목적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미술품이 상당히 고가라는 점을 고려하면 미술품 거래 행위는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췄다”고 밝혔다.
  • ‘사모펀드 사태’ CEO 징계 줄 제동… 박정림 前 KB증권 대표 직무정지 취소 확정

    ‘사모펀드 사태’ CEO 징계 줄 제동… 박정림 前 KB증권 대표 직무정지 취소 확정

    이른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에게 내린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내린 중징계 처분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 금융사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있었다면, 예기치 못한 피해에 대해 경영진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박 전 대표가 금융위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적인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23년 11월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금융사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박 전 대표에게 직무 정지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금융사 임원의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을 받은 임원은 3~5년 동안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박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과 함께 직무정지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그해 12월 박 전 대표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마찬가지로 라임사태의 책임을 물어 직무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에 대해서도 서울행정법원 제13부(부장 진현섭)는 최근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KB증권의 내부통제 기준이 법정사항이 의도하는 목적·기능을 전혀 달성할 수 없는 형식적인 기준에 불과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봤다. 라임 사태는 2019년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해 수익률을 부정 관리한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약 1조 6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앞서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도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옵티머스 사태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보증하는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를 모은 뒤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4000억원대의 피해를 낸 사건이다. NH증권은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였다. 금융위는 2023년 11월 정 전 대표에 대해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문책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정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 2024년 1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 두나무, FIU 상대 소송 1심 승소… 법원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취소”

    두나무, FIU 상대 소송 1심 승소… 법원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취소”

    법원이 국내 1위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대한 금융당국의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했다. 금융당국이 제재의 핵심 요건인 ‘고의 또는 중과실’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취지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정원)는 9일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를 둘러싼 영업정지 제재의 적법성을 법원이 판단한 첫 사례다. 이번 사건은 2022년 8월 28일부터 2024년 8월 23일까지 이뤄진 100만원 미만 출금 거래가 발단이 됐다. 이 가운데 사후적으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확인된 4만 4948건을 문제 삼아 FIU가 3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쟁점은 이러한 거래를 두나무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막지 못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두나무가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점은 인정된다”며 “사후적으로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FIU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제재 사유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한편, 이번 판결을 두고 금융당국의 제재 방식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도 제기된다. 그동안 FIU는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에 대해 결과 중심으로 제재를 부과해 왔지만, 이번 판결로 고의·중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보다 엄격해졌다는 평가다. 금융위는 이날 항소 방침을 밝혔다. 두나무의 지배구조 개편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두나무는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과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네이버 계열 편입을 추진 중이다. 이번 판결로 규제 리스크 일부가 해소됐다는 평가다. 다만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법안에서 논의 중인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등 핵심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5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관련 법안을 논의한다. 다른 거래소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빗썸은 6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과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받고 소송을 진행 중이고, 코인원도 3개월 영업 일부정지 제재안을 사전 통지받았다.
  • “인스타 DM 뒷담은 학폭 아냐… 따돌림은 2인 이상일 때 성립”

    “인스타 DM 뒷담은 학폭 아냐… 따돌림은 2인 이상일 때 성립”

    불복 소송 남발에 학폭 범위 좁게 봐SNS 등 사이버 폭력은 전파 가능성따돌림은 가해 학생 숫자 기준 따져 “법적 판단보다 교육적 해결이 최선”예방 교육 외 유형별 대책 목소리도 소셜미디어(SNS)와 인공지능(AI)이 학생들 사이에 깊게 침투하면서 학교폭력의 유형이 달라지고 있다. 교육당국이 엄벌주의 기조를 강화하는 가운데 이에 불복하는 소송이 급증하면서 법원은 학교폭력 범위를 좁게 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이버 언어폭력은 전파 가능성, 따돌림은 가해 학생의 수를 짚는 등 학폭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법원은 인스타그램 DM(1대 1 메시지)으로 ‘뒷담화’를 한 사례를 두고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A양과 B양은 친구 김미영(가명)양에 대해 “남미새(남자에 미친 새X) 짓해서 별로” 등의 DM을 주고 받았다. 외모를 품평하기도 했다. 그러다 김양이 우연히 이런 메시지를 보게 됐고, 이후 A양과 B양은 교육지원청에서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2호) 처분을 받았다. 1심은 징계취소청구를 기각했으나 항소심은 “피해학생에게 도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친구 사이의 비밀스러운 대화”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 소유자, 피해학생 등이 인스타 DM 목록을 몰래 읽어봄으로써 대화가 드러나게 됐다”며 “정보통신망 침입 행위로 공개된 것을 이유로 처분하는 게 형평에 맞는 합당한 조치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또 따돌림에 대해서는 ‘학생 2명 이상’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친구 C양, D양과 떡볶이를 먹은 중학생 이민선(가명)양은 자신을 험담하는 문자가 오갔다는 것을 C양을 통해 알게 됐다. 그러다가 사실은 C양이 이간질했다는 사실을 파악했고, 이양은 친구들 앞에서 C양을 향해 ‘거짓말쟁이’, ‘왕따 주동자’ 등 공격적인 말을 퍼부었다. 학폭대책심의위원회는 이양에게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2호) 처분을 했지만, 법원은 “혼자서 한 가해행위에 대해 따돌림 처분은 위법하다”며 징계를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사이버폭력은 전파 가능성이 없으면 학폭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축적되고 있다”며 “채팅방에서 이뤄지는 학생들의 거친 대화도 단순히 폭력으로 규정할 게 아니라 관계성을 주요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게 최근 법원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유형별 학교폭력 가운데 사이버폭력은 2023년 6.9%에서 지난해 7.8%로 늘었다. 집단따돌림도 15.1%에서 16.4%까지 증가했다. 언어폭력은 37.1%에서 39.0%로 증가한 반면, 신체폭력은 17.3%에서 14.6%로 줄었다. 학폭 사건이 복잡해지고 소송이 증가하면서 사건 처리도 장기화되고 있다. 학폭예방법 17조에 따라 1심 선고는 소가 제기된 날부터 90일, 2·3심은 전심 선고부터 6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하지만 유명무실해졌다. 전문가들은 복잡하고 다양해진 학폭 유형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대표는 “예방 교육, 상담 채널을 만들겠다는 정도로는 사이버학폭과 같은 미묘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관계 회복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학생들이 법정에 서는 것이 권장할만한 경험은 아니다”며 “가급적 법원으로 오지 않고,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게 최선이라는 점이 법원의 메시지”라고 말했다.
  • “인스타 DM 뒷담, 학폭 아냐”…학폭 소송 급증에 ‘징계 남발’ 교육 다잡는 법원

    “인스타 DM 뒷담, 학폭 아냐”…학폭 소송 급증에 ‘징계 남발’ 교육 다잡는 법원

    소셜미디어(SNS)와 인공지능(AI)이 학생들 사이에 깊게 침투하면서 학교폭력의 유형이 달라지고 있다. 교육당국이 엄벌주의 기조를 강화하는 가운데 이에 불복하는 소송이 급증하면서 법원은 학교폭력 범위를 좁게 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이버 언어폭력은 전파 가능성, 따돌림은 가해 학생의 수를 짚는 등 학폭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법원은 인스타그램 DM(1대 1 메시지)으로 ‘뒷담화’를 한 사례를 두고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A양과 B양은 친구 김미영(가명)양에 대해 “남미새(남자에 미친 새X) 짓해서 별로” 등의 DM을 주고 받았다. 외모를 품평하기도 했다. 그러다 김양이 우연히 이런 메시지를 보게 됐고, 이후 A양과 B양은 교육지원청에서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2호) 처분을 받았다. 1심은 징계취소청구를 기각했으나 항소심은 ““피해학생에게 도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친구 사이의 비밀스러운 대화”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 소유자, 피해학생 등이 인스타 DM 목록을 몰래 읽어봄으로써 대화가 드러나게 됐다”며 “정보통신망 침입 행위로 공개된 것을 이유로 처분하는 게 형평에 맞는 합당한 조치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또 따돌림에 대해서는 ‘학생 2명 이상’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친구 C양, D양과 떡볶이를 먹은 중학생 이민선(가명)양은 자신을 험담하는 문자가 오갔다는 것을 C양을 통해 알게 됐다. 그러다가 사실은 C양이 이간질했다는 사실을 파악했고, 이양은 친구들 앞에서 C양을 향해 ‘거짓말쟁이’, ‘왕따 주동자’ 등 공격적인 말을 퍼부었다. 학폭대책심의위원회는 이양에게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2호) 처분을 했지만, 법원은 “혼자서 한 가해행위에 대해 따돌림 처분은 위법하다”며 징계를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사이버폭력은 전파 가능성이 없으면 학폭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축적되고 있다”며 “채팅방에서 이뤄지는 학생들의 거친 대화도 단순히 폭력으로 규정할 게 아니라 관계성을 주요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게 최근 법원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유형별 학교폭력 가운데 사이버폭력은 2023년 6.9%에서 지난해 7.8%로 늘었다. 집단따돌림도 15.1%에서 16.4%까지 증가했다. 언어폭력은 37.1%에서 39.0%로 증가한 반면, 신체폭력은 17.3%에서 14.6%로 줄었다. 학폭 사건이 복잡해지고 소송이 증가하면서 사건 처리도 장기화되고 있다. 학폭예방법 17조에 따라 1심 선고는 소가 제기된 날부터 90일, 2·3심은 전심 선고부터 6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하지만 유명무실해졌다. 전문가들은 복잡하고 다양해진 학폭 유형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대표는 “예방 교육, 상담 채널을 만들겠다는 정도로는 사이버학폭과 같은 미묘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관계 회복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학생들이 법정에 서는 것이 권장할만한 경험은 아니다”며 “가급적 법원으로 오지 않고,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게 최선이라는 점이 법원의 메시지”라고 말했다.
  • 두나무, FIU에 승소… 법원, 업비트 영업일부정지 3개월 처분 취소

    두나무, FIU에 승소… 법원, 업비트 영업일부정지 3개월 처분 취소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정원)는 9일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낸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규제당국이 구체적 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두나무가 나름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FIU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FIU가 지난해 2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을 이유로 두나무에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이석우 전 대표 문책 경고 등을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제재는 3개월간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입출금을 전면 제한하는 중징계다. FIU는 업비트가 해외 미신고 사업자 19곳과 총 4만5000건의 거래를 지원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두나무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해 3월 집행정지를 인용한 바 있다.
  • 771일 중 598일 ‘광화문 알박기’… 집회 자유인가 광장 독점인가

    771일 중 598일 ‘광화문 알박기’… 집회 자유인가 광장 독점인가

    전광훈 목사 관련 단체들 집회 접수광화문역 인근 4곳 ‘32% 선점’ 효과차로 막혀 버스 우회… 시민들 불편경찰 2~3개 대대 투입 행정력 부담전문가 “공공 공간 자제·관리 필요” 주말마다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를 점거해 온 참가자 1만명 규모의 사랑제일교회 차도 집회가 3개월 만에 재개됐다. 교회 측은 지난 1월 80대 참가자의 사망 이후 경찰의 인도 및 옥내 집회 권고로 한동안 물러났지만, 지난 5일 행정소송 승소를 계기로 다시 차도로 내려온 것이다. 6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은 앞서 사랑제일교회 측이 낸 지난 5일 차도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교회 측이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승소했다.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보수단체 집회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자유통일당과 사랑제일교회 이름으로 열린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서울경찰청 집회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청이 관리하는 광화문역 인근 4곳(동화면세점 앞·교보빌딩 앞·광화문역·대한문)에 접수된 집회(5234건) 중 3분의1가량(1666건)이 전 목사 관련 집회로 파악됐다. 특히 사랑제일교회가 일요일 광화문 연합 예배를 본격화한 2024년 3월부터 이달 10일까지 신고한 집회는 771일 가운데 598일로, 나흘에 세 번꼴로 사실상 ‘알박기’ 신고를 해 온 것으로 집계됐다. 차도 집회가 열리는 날이면 시민 불편은 불가피하다. 지난 5일 집회 당시 동화면세점 앞 2개 차로는 오전 6시부터 약 6시간 30분 동안 통제됐다. 이 시간 동안 광화문 정류장을 지나는 13개 버스 노선이 무정차 통과하거나 우회 운행했다. 경찰 행정력 부담도 상당하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안전관리와 교통 통제를 위해 매주 기동대 2~3개 대대가 고정 투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 일요일 집회뿐 아니라 토요일 집회에 대해서도 차도 사용을 제한하고 인도 위에서 진행할 것을 권고하는 행정지도 공문을 교회 측에 발송했다. 경찰은 장기적·지속적 집회로 인한 시민 불편이 누적되는 만큼 관련 법리를 엄격히 적용해 대응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이에 대해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는 “마라톤 대회 등 다른 행사에는 도로를 허용하면서 집회만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향후 집회 방식에 대해선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문가들은 장기간 지속되는 ‘알박기 집회’의 경우 표현의 자유가 보장하는 영역을 넘어선 만큼 일정한 제어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원과 도로 같은 도시계획시설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모두가 이용하는 강한 공공성을 가진 공간”이라며 “의견 표출로 본래 기능이 훼손된다면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딸 태어나 육아해야, 출퇴근할게요” 소송한 ‘합숙’ 대체복무요원… 법원 판단은

    “딸 태어나 육아해야, 출퇴근할게요” 소송한 ‘합숙’ 대체복무요원… 법원 판단은

    육아를 해야 한다며 출퇴근 형태의 대체복무 근무를 요청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진현섭)는 대체복무요원 A씨가 병무청장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상근예비역 제도 준용요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종결하는 결정이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씨는 2021년 3월 대체역으로 편입된 뒤 2023년 10월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합숙 복무를 시작했다. 2024년 9월 딸이 태어나자 A씨는 병무청과 법무부에 자녀를 돌보며 대체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근예비역 제도를 준용해 출퇴근 형태로 복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5월 수용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그러자 A씨는 현역 또는 상근예비역으로 하여금 허가를 받아 출퇴근 형태로 복무할 수 있게 규정한 병역법을 근거로 해 “현역과 보충역에 비해 대체역을 자의적으로 차별한 조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청구가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 제21조는 ‘대체복무요원은 합숙하여 복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합숙’ 복무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용해 “합숙 복무는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병역기피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며 “자녀가 있는 대체복무요원에게 이를 강제하는 것이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해 헌법을 위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병무청과 법무부는 합숙 외에 출퇴근 형태로 복무할 수 있도록 결정할 재량권이 없다”며 대체역법이 정한 사항을 통지한 병무청과 법무부의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어서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각하 사유를 설명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