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정치자금 수수’ 권성동, 법원에 보석 청구

‘통일교 1억 정치자금 수수’ 권성동, 법원에 보석 청구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5-12-15 08:15
수정 2025-12-15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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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9.16. 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9.16. 뉴스1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에 보석을 청구했다.

그는 지난 9월 16일 구속된 이후 약 석 달 만에 보석을 청구했다.

구체적인 청구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보석 심문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권 의원이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기소)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22년 2월 통일교 행사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참석하기를 희망한다. 통일교의 정책, 행사 등을 나중에 지원해 주면 통일교 신도들의 투표와 통일교 조직을 이용해 대선을 도와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이날 오후 3시 권 의원의 공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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