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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정강이 상처 내 보험금 타낸 엽기적인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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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11-24 14:41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양육비 감당하기 힘들다며 보험 30개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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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노리고 자녀 몸에 고의로 상처를 낸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24일 특수상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0·남)씨와 B(41·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년, 4년을 각각 유지했다.

또 1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부부는 2019년 11월 20일부터 지난해 7월 21일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자녀들 몸에 상처를 내고 보험금 1100여만원을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녀의 손을 붙잡고 흉기로 정강이 앞부분을 베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했다.

이후 “자녀가 쓰레기장에서 분리수거를 하다가 깨진 병에 베었다”고 거짓말을 해 보험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자녀 7명에 대한 양육비를 감당하기 힘들어지자 30여 개 보험상품에 가입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자녀의 살을 베고 찔러서 상처를 내는 이런 엽기적인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범죄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1심에서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아 원심의 형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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