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계는 지금] ‘양자역학 상보성 원리’ 실험으로 증명

[과학계는 지금] ‘양자역학 상보성 원리’ 실험으로 증명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21-08-18 17:34
수정 2021-08-19 07: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내 연구진, 양자역학 상보성원리 실험적으로 증명
국내 연구진, 양자역학 상보성원리 실험적으로 증명 상보성 원리와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를 바탕으로 한 양자역학의 코펜하겐 해석에 대해 닐스 보어(왼쪽)와 아인슈타인(오른쪽)은 세기의 논쟁을 펼쳤다. 양자역학 100년 동안 실험적으로 증명해내지 못한 상보성 원리를 국내 연구진이 자체 개발한 실험장치를 통해 증명하는데 성공했다.
기초과학연구원(IBS) 분자분광학 및 동력학 연구단은 빛이나 양자물질이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모두 갖고 있다는 ‘양자역학 상보성 원리’를 자체 개발한 장비로 실험적으로 검증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기초과학 및 공학 분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 8월 19일자에 실렸다.

연구팀은 양자물질의 파동성과 입자성을 실험적으로 조절해 측정할 수 있도록 한 ‘얽힌 비선형 광자쌍 광원’이라는 장치를 자체 개발했다. 지금까지는 양자입자의 파동성과 입자성을 하나씩만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연구팀은 이번에 개발한 장치로 양자 얽힘 정도를 조절해 파동성·입자성 모두를 하나의 장치로 측정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해 냈다.

이번 연구는 상보성 원리가 제시된 지 약 100년 만에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1-08-19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