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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개인정보위가 제동 건 공정위 ‘당근마켓 개인정보 수집 의무’ 논란

결국 개인정보위가 제동 건 공정위 ‘당근마켓 개인정보 수집 의무’ 논란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4-28 18:26
업데이트 2021-04-2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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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당근마켓 개인정보 수집’ 논란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과도하게 제한”
공정위 “정보확인 의무 삭제는 소비자보호 미흡 우려”

당근마켓이 이용자의 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수집하도록 의무화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놓고 업계 반발이 거센 가운데 개인정보위원회가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공정위는 즉각 “소비자 보호가 미흡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개인정보위 권고에 맞춰 개정안을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위 제7회 전체회를 진행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제공.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위 제7회 전체회를 진행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제공.
개인정보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전체회의에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당근마켓 등)가 중개 서비스라는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지 않은 정보를 수집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면서 “개인정보 최소수집의 원칙과 배치되고, 개인판매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 간 거래 시의 필수정보인 연락처 및 거래정보를 공적 분쟁조정기구에 대해서만 제공할 수 있도록 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제29조 제1항은 사업자가 개인판매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를 의무적으로 수집한 후 구매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대로 통과되면 당근마켓에서 구매자에게 판매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변경된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현재 비실명 기반 플랫폼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비실명 거래를 하는 2000만명의 성명,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하고, 추가 확인하는 개인정보의 유출과 노출, 오남용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일률적인 개인판매자 정보 수집 의무화의 근거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개인정보위 의견에 대해 “(개인정보 수입 의무는)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임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권고안을 반영한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면서도 “개인간 거래에서 소비자피해가 급증하는 현실 등을 고려할 때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정보 확인 의무 자체를 없애는 것은 소비자보호가 크게 미흡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주소 수집 의무’는 개정안에서 삭제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던 공정위는 “주소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며, 인증수단이 없어 진위 확인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확인·제공 대상 정보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개인간 거래에서 소비자피해가 급증하는 현실 등을 고려할 때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정보 확인 의무 자체를 없애는 것은 소비자보호가 크게 미흡해질 우려가 있다.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위해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 성명·전화번호 등은 분쟁조정과 소 제기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개인정보위가 지적한 정보유출 문제에 대해서도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관련 법에 따라 안전하게 정보를 처리·보관할 의무가 있으며, 확인된 신원정보는 분쟁해결 목적으로만 제3의 공적기구에 제공·이용되므로 정보유출 방지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다만 개인정보위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된 권고안인 만큼 공정위도 권고안에 기반해 개정안을 손 볼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인정보위 의견을 존중하면서 한편으로 소비자 권익도 보호되는 대안을 관계부처 협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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