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남 공공병원 예타면제 확정...2025년 착공, 2027년 개원 예정

서부경남 공공병원 예타면제 확정...2025년 착공, 2027년 개원 예정

강원식 기자
입력 2021-12-29 13:59
수정 2021-12-2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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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내년 1~9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해 사업규모 및 예산 확정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에 따른 경남 서부지역 공공의료 공백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하는 서부경남 공공병원 신축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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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경남도청
29일 경남도에 따르면 정부가 28일 국무회의에서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의결한 뒤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했다.

서부경남 숙원사업인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사업이 예타면제 확정으로 공론화 시작 2년 만에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경남도는 지난해 5월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협의회를 구성하고 입지선정 공론화를 진행했다. 공론화협의회는 지난해 7월 진주시 옛 예하초등학교 일원,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남해군 노량주차장 일원 등 3곳을 설립 후보지로 결정한 뒤 이를 경남도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올해 2월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후보지 입지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진주시 정촌면 옛 예하초등학교 일원을 서부경남 공공병원 부지로 최종 확정하고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운영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해 300병상 19개 진료과목의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경남도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서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예타면제 확정에 따라 내년 1~9월 ‘한국개발연구원(KDI)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사업규모와 예산이 최종 확정되면 경남도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2023년 의료·운영체계 연구 용역 및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5년 서부경남 공공병원을 착공해 2027년 준공·개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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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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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양근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서부경남 공공병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도민과 시민단체, 지역 정치권 등이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이며 설립을 신속하게 추진해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고 서부경남권 의료환경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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