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 4개월간 급여 30% 반납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 4개월간 급여 30% 반납

김정한 기자
입력 2020-03-25 13:42
수정 2020-03-2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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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25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민 고통을 분담하고자 시 산하 공공기관장들이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급여 반납에는 공사·공단 대표,출자·출연기관장,기타 산하 단체장 등 25명이 모두 참여한다.

이에 앞서 시 산하 공공기관은 혈액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헌혈 운동에 동참했으며,마스크 등 물품 3억원어치와 성금 2억원을 기부했다.

또 지하도상가,공영주차장 등 공공기관 내 입주업체에 대해서 임대료를 3개월간 50% 감면하는 조처도 취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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