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경찰,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구속

여수경찰,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구속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18-07-09 14:21
수정 2018-07-0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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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서는 지난 7일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의 돈을 가로챈 연기지망생 A씨(29)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1시쯤 대출업체를 사칭하며 B씨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채무를 우선 변제해야 하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대출한도를 높여 저금리로 대여해준다고 속였다. B씨가 이후 자신의 계좌에 5100만원을 입금하자 모두 인출해 총책이 지정한 금융계좌에 이체하려는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휴대전화 메신저(텔레그램)를 통해 범행에 대한 지시를 받고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부산, 당진, 여수 등 전국에서 1억 상당의 범행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와 공범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상수 수사과장은 “사기범들은 전화로 금융기관을 사칭해 신용등급을 올려 준다든지, 기존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라는 말로 현혹한다”며 “입금계좌가 개인 계좌인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인 만큼 절대 이에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여수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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