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이어 글로벌 관세도 위법 판결...트럼프 관세정책 잇따라 제동(종합)

상호관세 이어 글로벌 관세도 위법 판결...트럼프 관세정책 잇따라 제동(종합)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6-05-08 09:43
수정 2026-05-08 09: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세줄 요약
  • 미 통상법원, 트럼프 글로벌 관세 위법 판결
  • 상호관세 이어 또 제동, 협상력 약화 우려
  • 전면 금지 없어 즉각 영향은 제한적 관측
美 통상법원 “수입품 관세 허용 기준 충족 못해”

전면적 금지는 내리지 않아 제한적 영향 관측도

이미지 확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위헌으로 결론난 상호관세를 대신해 한국 등 전세계에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도 위법 판결을 받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를 통해 상급 법원에서 다툴 것으로 보이지만 관세를 무기 삼아 전 세계를 압박하는 행보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면서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판관 2대1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부과 조치가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허용하는 무역법상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원고 업체들에 이미 납부한 관세를 이자와 함께 환급하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명령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했다. 이에 향신료 수입업체 버랩 앤드 배럴, 장난감 수입체 베이직 펀 등 미 중소업체들은 이런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며 지난 3월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4~1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미중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나와 주목받는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판결은 중요한 시기에 트럼프 행정부를 궁지에 몰아넣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주 시 주석과 만나 무역 협상을 벌일 예정인데, 이번 판결이 그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판결을 근거로 다른 수입업체들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이번 판결이 미치는 즉각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법원은 정부에 전면적인 금지 명령을 내리지 않아 이번 판결로 인해 모든 수입업자들이 즉각적인 구제를 받는 것은 아니다”며 “글로벌 관세는 7월에 만료될 예정이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 시점에 다른 관세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분석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 동의가 없는 한 글로벌 관세를 150일까지만 부과할 수 있어 오는 7월 말 유효기간이 종료된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새로운 관세 부과 절차를 밟고 있다. 백악관은 이번 판결에 대해 아직 반응을 내지 않았지만 미 언론들은 항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트럼프 행정부의 10% 글로벌 관세에 대한 미 통상법원의 판단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