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이어 글로벌 관세도 위법 판결...트럼프 관세정책 잇따라 제동(종합)

상호관세 이어 글로벌 관세도 위법 판결...트럼프 관세정책 잇따라 제동(종합)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6-05-08 09:43
수정 2026-05-08 09: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세줄 요약
  • 미 통상법원, 트럼프 글로벌 관세 위법 판결
  • 상호관세 이어 또 제동, 협상력 약화 우려
  • 전면 금지 없어 즉각 영향은 제한적 관측
美 통상법원 “수입품 관세 허용 기준 충족 못해”

전면적 금지는 내리지 않아 제한적 영향 관측도

이미지 확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위헌으로 결론난 상호관세를 대신해 한국 등 전세계에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도 위법 판결을 받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를 통해 상급 법원에서 다툴 것으로 보이지만 관세를 무기 삼아 전 세계를 압박하는 행보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면서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판관 2대1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부과 조치가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허용하는 무역법상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원고 업체들에 이미 납부한 관세를 이자와 함께 환급하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명령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했다. 이에 향신료 수입업체 버랩 앤드 배럴, 장난감 수입체 베이직 펀 등 미 중소업체들은 이런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며 지난 3월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4~1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미중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나와 주목받는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판결은 중요한 시기에 트럼프 행정부를 궁지에 몰아넣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주 시 주석과 만나 무역 협상을 벌일 예정인데, 이번 판결이 그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판결을 근거로 다른 수입업체들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이번 판결이 미치는 즉각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법원은 정부에 전면적인 금지 명령을 내리지 않아 이번 판결로 인해 모든 수입업자들이 즉각적인 구제를 받는 것은 아니다”며 “글로벌 관세는 7월에 만료될 예정이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 시점에 다른 관세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분석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thumbnail -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 동의가 없는 한 글로벌 관세를 150일까지만 부과할 수 있어 오는 7월 말 유효기간이 종료된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새로운 관세 부과 절차를 밟고 있다. 백악관은 이번 판결에 대해 아직 반응을 내지 않았지만 미 언론들은 항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트럼프 행정부의 10% 글로벌 관세에 대한 미 통상법원의 판단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