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이어 글로벌 관세도 위법 판결...트럼프 관세정책 잇따라 제동(종합)

상호관세 이어 글로벌 관세도 위법 판결...트럼프 관세정책 잇따라 제동(종합)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6-05-08 09:43
수정 2026-05-08 09: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세줄 요약
  • 미 통상법원, 트럼프 글로벌 관세 위법 판결
  • 상호관세 이어 또 제동, 협상력 약화 우려
  • 전면 금지 없어 즉각 영향은 제한적 관측
美 통상법원 “수입품 관세 허용 기준 충족 못해”

전면적 금지는 내리지 않아 제한적 영향 관측도

이미지 확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위헌으로 결론난 상호관세를 대신해 한국 등 전세계에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도 위법 판결을 받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를 통해 상급 법원에서 다툴 것으로 보이지만 관세를 무기 삼아 전 세계를 압박하는 행보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면서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판관 2대1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부과 조치가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허용하는 무역법상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원고 업체들에 이미 납부한 관세를 이자와 함께 환급하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명령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했다. 이에 향신료 수입업체 버랩 앤드 배럴, 장난감 수입체 베이직 펀 등 미 중소업체들은 이런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며 지난 3월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4~1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미중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나와 주목받는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판결은 중요한 시기에 트럼프 행정부를 궁지에 몰아넣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주 시 주석과 만나 무역 협상을 벌일 예정인데, 이번 판결이 그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판결을 근거로 다른 수입업체들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이번 판결이 미치는 즉각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법원은 정부에 전면적인 금지 명령을 내리지 않아 이번 판결로 인해 모든 수입업자들이 즉각적인 구제를 받는 것은 아니다”며 “글로벌 관세는 7월에 만료될 예정이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 시점에 다른 관세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분석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고덕강일 리틀야구장 예정부지 ‘공원 전환’ 결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9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511호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5차)승인’을 고시함에 따라 고덕동 360 일대 리틀야구장 예정부지가 근린공원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는 기존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상 체육시설용지로 지정돼 있던 부지다. 고덕동 리틀야구장 계획은 2010년 남산 일대 체육시설을 서울 각 권역으로 분산 이전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이후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개발계획에 반영돼 고덕동 360 일원에 체육시설용지가 유지돼 왔으나, 계획 수립 이후 지역의 주거·생활 여건은 크게 달라졌다. 박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2025년 당시 고덕강일지구에는 2만 2115세대, 약 6만 50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었고, 인근에는 고덕비즈밸리의 대규모 상업·업무지역도 조성됐다. 특히 리틀야구장 이전과 관련해 2024년 한 해 228건의 민원이 접수되는 등 주민들의 재검토 요구가 이어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재직 중이던 2025년 4월 23일, 제330회 임시회 정원도시국 업무보고를 자리 삼아 주민 복리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고덕강일 리틀야구장 예정부지 ‘공원 전환’ 결실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 동의가 없는 한 글로벌 관세를 150일까지만 부과할 수 있어 오는 7월 말 유효기간이 종료된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새로운 관세 부과 절차를 밟고 있다. 백악관은 이번 판결에 대해 아직 반응을 내지 않았지만 미 언론들은 항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트럼프 행정부의 10% 글로벌 관세에 대한 미 통상법원의 판단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