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허위·가짜뉴스, 끝까지 추적…공무원 선거개입은 범죄”

정부 “허위·가짜뉴스, 끝까지 추적…공무원 선거개입은 범죄”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6-05-08 18:15
수정 2026-05-0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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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두고 ‘범정부 허위·가짜뉴스 대응 협의체’ 회의 개최

‘공무원 선거개입’ 고의성 불문 엄중 처벌
고등학생 40만명에 ‘새내기 유권자 교육’
딥페이크·중대 위법 게시자 수사기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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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내 불법 현수막 단속 현장.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시내 불법 현수막 단속 현장. 광주광역시 제공


정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악의적인 허위·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선다. 특히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중점 단속 대상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고의성을 불문하고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8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범정부 허위·가짜뉴스 대응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선거일까지 매주 협의체를 가동해 부처별 소관 영역을 넘어 전방위적 허위·가짜뉴스 차단망을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허위·가짜뉴스가 단순 개인 차원의 일탈을 넘어 특정 목적 아래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국민의 자유로운 판단을 왜곡하고 사회적 불신과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대응 배경을 설명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허위·가짜뉴스를 신속히 삭제하고,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민·관 합동 자율규제협의체’의 운영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플랫폼 사업자의 적극적인 차단 활동도 독려한다.

행안부는 불법 광고물 정비에 집중하는 한편, 시도 합동감찰반을 특별 운영해 공무원의 허위·가짜뉴스 게시와 유포, 선거 개입 행위 적발 시 고의성을 불문하고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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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불법현수막 정비
서울 중구 불법현수막 정비 서울 중구에서 관계자가 거리에 걸린 불법현수막을 정비하고 있다.
중구 제공


검찰과 경찰은 허위·가짜뉴스를 비롯한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개입을 공명선거를 위협하는 중점 단속 대상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수사를 하고 있다. 특히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허위·가짜뉴스를 유포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무거운 형이 선고되도록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고등학생 40만명을 대상으로 선거 절차와 정치관계법 등을 알리는 ‘새내기 유권자 교육’을 실시한다. 부처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허위 조작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딥페이크·허위사실공표·비방 등 특별대응팀’을 설치해 허위·가짜뉴스에 대응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를 정부와 실시간 공유하고 중대한 위법 게시물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윤 장관은 “정부는 조직적·악의적으로 유포되는 허위·가짜뉴스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고, 이번 지방선거가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선거일까지 범정부 차원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줄 요약
  • 허위·가짜뉴스 대응 범정부 협의체 가동
  • 공무원 선거개입 고의성 불문 엄중 처벌
  • 고등학생 40만명 새내기 유권자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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