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10대 여고생 ‘묻지마 살해범’ 신상정보 공개…5월 14일

광주 10대 여고생 ‘묻지마 살해범’ 신상정보 공개…5월 14일

임형주 기자
입력 2026-05-08 22:15
수정 2026-05-08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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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0대 여고생 ‘묻지마 살해범’…5월 14일 공개
광주광역시 흉악 범죄 첫 사례…당사자는 동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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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묻지마 살인’ 피의자 장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7일 오전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묻지마 살인’ 피의자 장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광주광역시 도심 심야 시간대 일면식 없는 10대 여고생을 이른바 ‘묻지마 살해’ 하고 비명 소리를 듣고 도움을 주려고 달려온 남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자 살해범의 신상정보가 오는 14일 공개된다.

광주경찰청은 8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살해범 장모(24)씨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 등을 30일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 심의위는 중대한 피해, 국민의 알권리, 재범 방지 등 규정 요건이 충족한다고 판단해 공개를 결정했다.

광주광역시에서 흉악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진 사례는 장씨가 처음이다.

광주경찰청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광주 광산경찰서에 이를 통보했고, 광산서는 위원회 의결을 존중해 공개를 결정했다.

사진으로는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위해 수사기관이 체포 시점에 촬영하는 머그샷(mugshot) 등을 검토 중이다.

다만 장씨가 공개 결정에 동의하지 않아 게시 시점은 미뤄졌다. 현행법상 당사자가 비동의할 경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정보는 오는 14일 오전 9시부터 6월 12일 오후 11시 59분까지 30일간 광주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이른바 ‘묻지마 살해범’ 장씨는 지난 5일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생 A(17)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다른 고교생 B(17)군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며 2차 공격을 가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와 피해자들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됐고, 그는 범행 동기에 대해 “사는 것이 재미가 없어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장씨의 명확한 범행 목적을 규명 중에 있으며,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진단 검사를 실시했다.
세줄 요약
  • 광주경찰청, 20대 살해범 신상 공개 결정
  • 10대 여고생 살해 뒤 남고생도 흉기 공격
  • 이름·나이·얼굴 사진, 14일부터 30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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