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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노동자 신상 공개 vs 성매수자 집중 처벌… 한국도 북유럽처럼?

    성노동자 신상 공개 vs 성매수자 집중 처벌… 한국도 북유럽처럼?

    1999년 스웨덴 도입한 ‘노르딕 모델’성판매자는 피해자로 보고 보호·지원북유럽 각국 확산…프랑스 등도 채택미국 대부분 주에선 판매자 역시 처벌플로리다에선 신상공개 DB도 관리해원민경 장관, 성판매자 비범죄화 활동“스웨덴 등서 성구매 감소 효과 있어” 최근 미국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는 한인 여성들이 성매매 혐의 등으로 체포돼 신상까지 공개되는 일이 있었다. 반면 핀란드에서는 4선 국회의원이 과거 10대 때부터 성매매로 돈을 번 사실을 고백하며 “부끄럽지 않다”고 밝혀 화제가 됐다. 같은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미국과 핀란드지만 성 노동자(성 판매자)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나 관련 처벌법이 이처럼 극과 극으로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 오하이오주(州) 털리도 경찰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마사지 업소 2곳을 급습해 한인을 포함한 40~70대 아시아계 여성 6명을 체포했다.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혐의였다. 경찰은 이 업소들을 ‘매음굴’(brothel)로 표현하면서 체포한 이들의 이름과 나이, 오렌지색 수감복을 입고 있는 머그샷을 공개했다. 이같은 소식은 국내에서 화제가 됐다. 한국에서도 성매매는 오하이오에서처럼 불법이지만, 그렇다고 성매매 여성을 체포·구금하거나 신상까지 공개하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핀란드 정치인의 성매매 과거 고백은 정반대 방향에서 또 다른 충격을 안겼다. 핀란드 진보정당인 좌파동맹 소속 안나 콘툴라(48) 의원은 지난달 6일(현지시간) 핀란드 유력 일간 ‘헬싱긴 사노맛’과 인터뷰에서 학생이던 16세 때 성매매 일을 시작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당시 돈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자신에게는 “합리적 선택”이었다며, 성매매 경험은 부끄럽지 않고 이후 정치 경력에도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성매매가 합법인 핀란드에서도 18세 미만 청소년과 성매매는 형사 처벌 대상이다. 다만 콘툴라 의원이 성매매를 시작했을 당시에는 16세와도 성적 합의만 있다면 처벌 대상은 아니었다. 물론 콘툴라 의원의 고백을 두고 핀란드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는 있다. 성매매 경험을 당당하게 여기는 공인의 발언이 미성년자 등 여성들에게 성매매 진입 문턱을 낮추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콘툴라 의원이 성매매 경험을 고백할 수 있었던 데엔 핀란드가 성매매를 범죄화하지 않았으며, 특히 성 노동자는 처벌하지 않는 ‘노르딕 모델’을 따르고 있는 것이 배경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노르딕 모델은 성 매수자(구매자)만 처벌하는 법적·사회적 접근 방식이다. 성매매를 젠더 폭력과 여성에 대한 착취로 인식한다. 성 구매자나 알선자는 가해자로 보지만, 성 판매자는 보호·지원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다. 성매매 공급과 수요 중 수요를 줄임으로써 성매매 산업을 축소시키는 정책이다. 1999년 스웨덴에서 처음 도입된 노르딕 모델은 이후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로 확산했다. 프랑스와 아일랜드도 노르딕 모델을 채택해 성 매수자 처벌과 성 노동자 지원을 하고 있다. 반면 미국에서는 메인주 정도만 북유럽 여러 나라처럼 노르딕 모델을 채택해 성 구매자만 처벌한다. 나머지 대부분 주들은 기본적으로 성 노동자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에는 유죄 판결받은 성매매 종사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으며 데이터베이스(DB)로 관리하고 있다. 이밖에 오하이오, 뉴저지, 텍사스,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 등에서는 플로리다처럼 주 차원에서 신상을 공개하진 않지만 일부 카운티 당국에서 사건별로 체포한 성 노동자 신상을 공개하기도 한다. 한편 국내에서도 최근 노르딕 모델이 주목받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 첫 성평등가족부(전 여성가족부) 장관인 원민경 장관이 과거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를 위해 활동한 이력이 알려지면서다. 원 장관은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모니터링 위원회 위원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부설 ‘보다상담소’ 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달 3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의힘 측은 서면질의를 통해 원 장관이 주장한 노르딕 모델이 성 판매자를 처벌할 수 없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성 판매자를 처벌하지 않는 노르딕 모델을 도입한 스웨덴 등 일부 국가에선 성구매가 감소한 효과가 있다고 알고 있다”면서도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답한 바 있다.
  • 잇딴 유괴 미수에 칼 빼든 檢...구속영장 신속 청구·신상공개

    잇딴 유괴 미수에 칼 빼든 檢...구속영장 신속 청구·신상공개

    대검, 전국 검찰에 엄정대응 지시 최근 서울 서대문구와 경기도 광명시 등에서 초등학생을 유괴, 납치하려는 시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에 유괴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대검은 22일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유괴 범죄와 모방 범죄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6일 전국 검찰청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우선 대검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전 과정에서 검찰이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조 체계를 강화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청구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아동 대상 성범죄 등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적극 청구할 방침이다. 또 아동학대범죄 혐의를 적극적으로 적용해 피해 아동에 대한 적극적 보호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대문구에서는 20대 남성 3명이 초등학생 3명에게 “귀엽다.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에 태우려 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지난 9일에도 경기 광명에서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을 납치하려 한 사건을 비롯해 인천, 제주, 대구, 전주 등에서 유사한 사례가 잇따랐다. 검찰에 따르면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사건은 2022년 272건에서 2023년 299건, 2024년 301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전국에서 총 5명의 유괴 사범이 구속됐다”면서 “철저한 수사로 유괴사범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미성년자 9명 성폭행·남녀 234명 성착취 ‘목사방’ 김녹완 무기징역 구형

    미성년자 9명 성폭행·남녀 234명 성착취 ‘목사방’ 김녹완 무기징역 구형

    역대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 착취방 운영자신은 ‘목사’ 조직원엔 ‘전도사’ 등 부여“저로 인해 가해자 된 피고인 선처 부탁” 역대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 착취방인 ‘목사방’을 운영한 총책 김녹완(33)의 1심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이현경) 심리로 열린 김녹완과 ‘자경단’ 일당 10명의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김녹완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 5년 등을 명령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녹완과 함께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강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4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등을, 다른 자경단 일당 7명에 대해서는 각 장기 6~10년, 단기 4~5년의 징역을 구형했다.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공판에서 “대부분 피해자들이 ‘어떤 금액으로 배상받아도, 어떤 사과를 해도 처벌을 하지 말아달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로서 면모도 갖고 있고 피해 입은 것에 대해 마음이 아프다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있다는 것을 피고인들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녹완은 최후 진술을 통해 “저로 인해 피해 입은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 평생 반성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저로 인해 가해자가 된 피고인 분들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녹완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반성해오며 본인이 직접 자료를 제출하는 등 협조했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 분들께 사과 편지를 쓰고 있는데 받을 의향이 있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전달할 생각이니 그런 부분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녹완은 2020년 5월 텔레그램에서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해 지난 1월까지 10대 미성년자 159명을 포함한 남녀 피해자 234명에 대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자경단 피해자 수 234명은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피해자 73명)과 ‘서울대 N번방’(피해자 48명)보다 많다. 김녹완은 또 자신이 섭외한 남성(오프남)과 성관계하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후 본인이 ‘오프남’으로 행세해 아동·청소년 피해자 9명을 강간한 혐의도 받는다. 김녹완은 피해자들의 신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360만원을 갈취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녹완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목사’라고 부르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원에게는 ‘전도사’, ‘예비 전도사’ 등 직위를 부여했다. 김녹완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2월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4조에 따라 김녹완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을 공개했다.
  • ‘최악의 살인마’ 유영철 뺨칠 ‘10대 악마’… 용인 모텔 살인사건[듣는 그날의 사건현장-전국부 사건창고]

    ‘최악의 살인마’ 유영철 뺨칠 ‘10대 악마’… 용인 모텔 살인사건[듣는 그날의 사건현장-전국부 사건창고]

    2013년 7월 8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한 모텔. 여름 장마철의 눅눅한 공기 속에서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든 참혹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날 오후, 불과 열아홉 살의 청년은 스스로를 괴물로 만들어버렸고, 아직 꽃도 피우지 못한 열일곱 살 여학생의 삶은 무참히 꺾였다. “놀러 오라”던 카카오톡, 비극의 시작사건은 오후 2시 40분, 심모(당시 19세)군이 친구 최모군과 함께 머물던 모텔에서 A양(17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로 시작됐다. “여기 ○○모텔인데 놀러 오라.” 싱가포르에서 부모를 따라 살다가 3년 전 홀로 귀국한 A양은 심군과 몇 차례 얼굴을 본 적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날 오후 3시 30분, 별다른 의심 없이 모텔을 찾았다. 심군은 평소와 다름없는 태도로 A양을 맞이했지만, 이미 범행을 준비 중이었다. 19세 청소년, 17세 소녀 잔혹 살해함께 있던 친구가 모텔 떠나자 범행공업용 흉기로 소녀 시신 장시간 훼손심군은 오후 4시쯤 “친구가 결막염 치료를 받으러 간다”며 A양을 방에 홀로 남겨두고 나섰다. 그는 최군이 병원 진료를 받는 동안 근처 슈퍼에서 공업용 흉기 두 개를 구입했다. 이후 40분 뒤 다시 모텔로 돌아왔다. 오후 7시 24분, 최군이 “여자 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자리를 비우자, 심군은 드디어 범행을 실행에 옮겼다. 그는 침대에 앉아 있던 A양에게 흉기를 겨누며 “반항하면 죽인다”고 협박했다. 성폭행을 시도하기 위해 샤워를 강요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A양은 휴대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려 했고, 심군은 이를 제지하다가 결국 목을 졸라 살해했다. “16시간의 악몽”…상상조차 힘든 범행 이후 벌어진 일은 인간의 상식을 벗어났다. 계획했던 ‘성폭행 후 살해’가 무산되자, 심군은 A양의 시신을 상대로 사람으로서는 차마 할 수 없는 행위를 자행했다. 흉기가 부러지면 다시 구입해오는 식으로, 무려 16시간 동안 참혹한 훼손을 이어갔다. 그는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친구들에게 전송하기까지 했다. 친구 최군은 수사 과정에서 “모텔에 잠시 들렀을 때, 열린 화장실 문틈으로 본 A양의 표정이 절박하고 불안해 보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도움을 줄 기회는 사라졌다. 소녀의 아버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가장 비참하게 저세상 보냈다” 사형 호소10대 살인마, 무기징역·전자발찌 30년 확정범행 직후 심군은 카카오스토리에 글을 올렸다. “당신에게 악감정도 없었고, 좋은 감정도 없었다. 난 지옥에 가고 싶었다. 오늘 나는 죄책감이나 슬픔, 분노를 느끼지 못했다. 아주 작은 미소만이 날 반겼다.” 냉혹한 문장들 뒤로 반성의 기미는 없었다. 결국 그는 시신 사진을 전송받은 친구들의 권유에 따라 범행 이틀 뒤인 7월 10일 새벽, 경찰서에 자수했다. 조사 결과 일부 시신은 그의 집 옷장에 숨겨져 있었다. 심군은 대기업 회사원 아버지와 교사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유년 시절엔 이란에서 한인 학교를 다녔고, 귀국 후 국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두 차례 자퇴했다. 그는 경찰에 “이란에서 양의 장기를 해부한 경험 이후 인체 해부에 집착했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그는 평소 잔혹한 동영상 시청에 몰두했고, 인터넷에서 장기 적출 영상을 반복적으로 본 것으로 밝혀졌다. “내 눈 쳐다보는 당신 눈빛 안 변해”“작은 미소만 반겨…지옥 가고 싶었다”‘악마의 글’ 올린 그 ×은, 도대체 재판부가 확인한 심리 분석 결과, 그는 충동적이고 자기중심적 성향이 강했으며, 자극을 추구하는 성격을 보였다. 사이코패스 검사 점수는 16점으로 극악무도한 연쇄살인범 유영철(38점)보다는 낮았지만, 재범 위험성은 “높음” 단계였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13년 12월 27일 1심에서 심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극도로 무자비하고 잔혹하다”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범행 일부를 부인했다.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동시에 “나이가 어리고 범죄 전력이 없으며, 개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영구적 사회 격리를 위한 무기징역을 선택했다. “내 손으로 죽이고 싶다”…피해자 아버지의 절규 선고 전 열린 결심공판에서 A양의 아버지는 오열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을 가장 비참하게 보냈다. 저 살인마를 내 손으로 죽이고 싶다. 자식이 저런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부모는 사과 한마디 없다. 엽기·변태 살인마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그는 또 “딸은 신앙심 깊고 아이큐가 150이 넘는 멘사 회원이었다”며 “피의 호소를 들어 달라”며 사형을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확정했고, 대법원은 2014년 8월 29일 이를 최종 확정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10대의 범죄’로 묶일 수 없었다. 한 소녀의 죽음은 부모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사회에는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심어주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이 경악과 충격을 받아 공동체 신뢰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30년, 신상공개 10년이라는 판결은 미성년자의 잔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웠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의 고통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사건이 벌어진 지 10년이 훌쩍 지났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이 사건을 기억하며 “그날의 공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한다.
  • ‘이별 통보’ 연인 흉기로 수십 차례…‘스토킹 살인미수’ 장형준 신상공개

    ‘이별 통보’ 연인 흉기로 수십 차례…‘스토킹 살인미수’ 장형준 신상공개

    전 연인을 상대로 스토킹을 하다 접근금지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찾아가 살해하려 한 장형준(33)씨의 신상이 22일 공개됐다. 울산지검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장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은 이날부터 30일간 울산지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장씨는 지난달 28일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전 연인인 20대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수십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범행 후 차를 타고 도주하려 했으나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차를 막아세워 저지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장씨는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지난달 초 ‘그만 만나자’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집 앞까지 찾아오는 등 스토킹을 하다 경찰에 두 차례 신고됐다. 이후 장씨는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수백통을 보내고 전화를 100여통 하며 스토킹을 멈추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장씨에게 접근금지와 통신금지 등의 조처가 내렸으나 장씨는 이를 어기고 피해자에게 접근해 흉기를 휘둘렀다. 피해자는 병원에서 여러 차례 큰 수술을 마치고 치료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장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살인미수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 전여친 살해 후 빈소 찾아가 “남친이다”…“무시해서 그랬다” 주장

    전여친 살해 후 빈소 찾아가 “남친이다”…“무시해서 그랬다” 주장

    대전에서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이른바 ‘교제살인’을 저지른 남성이 범행 전 흉기와 도주 수단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계획범죄에 무게를 싣고 있다. 31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된 20대 남성 A씨는 범행에 앞서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하고, 피해자인 30대 여성 B씨 명의로 공유 차량을 대여해 도주 수단으로 이용했다. 범행 직후 공유 차량을 이용해 현장을 빠져나온 A씨는 이후 차량을 버리고 도보로 이동하다가, 평소 자신이 사용하던 B씨 명의의 오토바이를 타고 다시 도주를 이어갔다. A씨는 사건 당일인 29일 오후 11시쯤 대전 서구 일대에서 마지막으로 포착된 뒤 자취를 감췄다. 수사에 어려움을 겪던 경찰은 다음 날 A씨가 피해자의 장례식장에 모습을 드러냈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다시 추적을 시작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0일 오전 대전 서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B씨의 빈소를 수소문하고 다녔다. 고인과의 관계를 묻는 장례식장 관계자에게는 “남자친구”라고 답한 뒤 자리를 벗어났다. 이후 장례식장 직원은 오전 10시 39분쯤 “교제폭력 살인사건의 남자친구가 장례식장에 왔다”라며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A씨는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A씨가 장례식장에 타고 온 K5 렌터카를 확인한 뒤, 차량 위치 파악을 위해 업체에 GPS 추적을 요청했다. 이후 한 시민의 신고로 결정적인 단서를 잡고 A씨를 추적했다. 오전 11시 45분쯤 한 시민은 “노상에 차가 서 있는데, 운전자가 구토를 하고 상태가 이상하다”라고 신고했고, 경찰은 대전 중구 산성동 인근 지하차도 부근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직후인 29일 오후 4시 20분쯤 농약을 샀으며, 이튿날 경찰 체포 직전 차에서 이를 마신 뒤 구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포 당시 그가 탄 렌터카는 앞바퀴가 빠지고 뒷바퀴가 터질 정도로 손상이 심했는데, 경찰은 장례식장을 빠져나간 A씨가 술을 마신 상태로 인도 주행과 역주행 등 위험 운전을 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도주하면서 잠도 안 잤던 것 같고, 검거 전 막걸리를 마신 후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9일 정오쯤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도주했다가 24시간 만인 이튿날 경찰에 붙잡혔다. B씨 부검 결과 사인은 ‘예리한 흉기에 의한 사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포된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피해자가) 나를 무시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반복했다. 그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죽일 놈, 내가 나쁜 놈이다” 등 등 자기비하적 발언도 지속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일단 경찰은 A씨와 피해자 B씨가 지난해 11월 이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A씨가 범행 현장에 흘린 휴대전화를 포렌식 작업 중이다. 음독한 A씨는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다. A씨의 초기 진술 내용을 토대로 이날 긴급체포를 해제한 뒤 체포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그가 회복하는 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와 계획범죄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의 신상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 ‘아들 총기 살해’ 피의자 신상공개 안될 듯…“유족 입장 최대한 반영”

    ‘아들 총기 살해’ 피의자 신상공개 안될 듯…“유족 입장 최대한 반영”

    사제 총기로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족이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신상 공개를 반대하고 있어서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인천경찰청 강력계는 23일 피의자 A(62)씨의 신상 공개 여부에 대해 “피해자 유족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피해자인 아들 B(32)씨의 유족 측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피의자의 신상 공개에 반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유족 측은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면 피해자 유족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잔혹한 범행을 직접 목격한 피해자의 어린 자녀들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살인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범행의 중대성 외에도 피해자 보호 필요성과 피해자 및 유족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 입장을 고려하면 이번 사안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 개최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천 연수경찰서는 전날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일 인천 송도동 모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며느리, 손주 2명, 지인 등이 모여 자신의 생일잔치를 열어준 상황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으나 약 3시간 뒤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자신의 주거지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A씨의 주거지에서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를 발견해 제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가정 불화’를 언급할 뿐 구체적인 진술은 거부하고 있다. 이에 유족은 전날 언론에 입장문을 배포하고 “이 사건은 아버지인 피의자가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아들을 가족이 보는 앞에서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다. 피의자에게는 참작될 만한 그 어떤 범행 동기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아들 총격’ 유족 “며느리·손자까지 살해 시도…신상공개는 반대”

    ‘아들 총격’ 유족 “며느리·손자까지 살해 시도…신상공개는 반대”

    지난 20일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A씨(63)와 관련해 피해자 유족 측은 “참작할 만한 그 어떤 범행 동기도 있을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의 아내이자 피의자의 며느리는 22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피의자가 ‘이혼에 의한 가정불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피의자’는 ‘아버지’, 숨진 ‘피해자’는 ‘아들’ 등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입장문 재구성 먼저 유족은 “아버지는 25년여 전 저지른 잘못 때문에 어머니와 이혼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앞서 아버지 A씨는 이혼 1년 전인 1999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혼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아들이 혼인할 때까지 사실혼 관계로 아버지와 동거하며 헌신했다”라고 유족은 설명했다. 또한 어머니는 8년 전 아들이 혼인한 후에야 비로소 이혼 사실을 털어놨다고 유족은 부연했다. 다만 아들이 부모의 이혼 사실을 알게 됐다는 사정을 아버지가 인지할 경우, 아버지가 받을 심적 고통을 감안해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전혀 내색하지 않았다고 유족은 밝혔다. 유족은 이어 “사건 당일에도 아버지의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집으로 초대했고, ‘어머니는 회사 일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다’는 내용까지 별도로 아버지에게 전달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혼에 의한 가정불화’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사건은 아버지인 피의자가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아들을 가족이 보는 앞에서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다. 피의자에게는 참작될 만한 그 어떤 범행 동기도 있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유족은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들은 물론 현장에 있던 며느리, 손자, 지인까지 모두 살해하려 했다고 증언했다. 유족은 “아버지는 생일파티를 마치고 함께 케이크를 먹던 중 편의점에 잠시 다녀온다고 말을 하고는, 총기가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올라와서 아들을 향해 총을 두 발 발사했다. 그 뒤 아들의 지인에게도 두 차례 방아쇠를 당겼으나 불발됐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아이들을 피신시킨 며느리가 잠시 남편을 구하기 위해 방 밖으로 나오자, 총기를 재정비한 아버지는 소리를 지르며 며느리를 추격했다고 전했다. 이에 며느리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아버지는 수차례 개문을 시도하며 나오라고 위협했다고 한다. 이런 정황에 비추어 “아버지는 아들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모두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살인을 계획하고 이를 실행했으나 총기의 문제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유족은 주장했다. 유족은 그러면서 “마치 피의자의 범행에 어떠한 동기가 있었다는 식의 추측성 보도가 이어지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라며 근거 없는 추측을 사실처럼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나이 어린 자녀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피의자 신상공개에는 반대한다고 유족은 강조했다. 유족은 “어린 자녀가 잔혹한 범행을 직접 목격했고, 피의자의 얼굴을 아는 상황에서 신상공개는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라며 “신상공개는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유족 측 입장문 전문. 인천 연수구 총기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은 가족을 상실한 슬픔으로 경황이 없으나,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마치 피의자의 범행에 어떠한 동기가 있었다는 식의 추측성 보도가 이어지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 입장을 표명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신상보도에 대한 의견입니다. 공개된 피의자의 신상정보로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므로 신상공개에 반대합니다. 특히 나이가 어린 피해자의 자녀가 잔혹한 범행을 직접 목격한 것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얼굴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신상공개는 어린 자녀들에게도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에 신상공개는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피의자가 ‘이혼으로 인한 가정불화’를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보도 내용에 관하여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무참히 살해한 사건입니다. 피의자에게는 참작될 만한 그 어떤 범행 동기도 있을 수 없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모친과 25여 년 전 피의자의 잘못으로 이혼하였으나, 피해자의 모친은 피해자에게 이혼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혼인할 때까지 피의자와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며 헌신했습니다. 피해자의 모친은 피해자가 혼인한 이후인 지금으로부터 8년 전 비로소 피해자에게 이혼 사실을 알렸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이혼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정을 피의자가 알게 되면 피의자가 받을 심적 고통을 배려하고자, 피의자에게는 이혼 사실을 피해자가 알고 있음을 내색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자 모친의 당부에 따라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내는 피의자를 위해 이혼 사실을 알고 있다는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발생 당일에도 피의자의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피의자를 집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는 심지어 어머니께서 회사 일로 함께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별도로 피의자에게 전달했습니다. 피의자를 위해 피해자가 이혼 사실을 알고 있다는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피의자가 ‘이혼에 의한 가정불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피의자는 피해자와 함께 그 자리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들을 모두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피의자는 생일파티를 마치고 함께 케이크를 먹던 중 편의점에 잠시 다녀온다고 말을 하고는 총기가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올라와서 피해자를 향해 총을 두 발 발사한 후, 피해자의 지인에게도 두 차례 방아쇠를 당겼으나 불발되었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아이들을 피신시키고 숨어있던 며느리가 잠시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방 밖으로 나올 때, 총기를 다시 재정비하며 며느리에게 소리를 지르며 추격했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이들이 숨어있는 방문을 잠그자 여러 차례 개문을 시도하며 나오라고 위협하였으나 개문에는 실패했습니다. 즉, 피의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두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살인을 계획하고 이를 실행하였으나, 총기의 문제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족 측은 참을 수 없는 슬픔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어지는 보도 내용을 바로잡고, 피의자의 범행 진상을 알리기 위해 최근 대리인을 선임했습니다. 유족은 구체적인 내용을 경찰에 전달했으며, 추가 조사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족들이 더 이상 근거 없는 추측으로 고통받고,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이 왜곡되지 않도록 향후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보도를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아내가 전하고 싶은 말은 피해자는 아이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아빠였으며, 저에게는 훌륭하고 자상한 남편이었습니다. 매일 매일 더 나은 남편이자 아빠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내인 저를 항상 아껴주고 늘 고맙다, 사랑한다고 말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떠났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제 가족은 한순간에 삶이 무너졌고, 남겨진 아이들은 사랑하는 아빠를 잃은 상처와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부디, 남편의 억울한 죽음이 왜곡되지 않도록, 그리고 아이들이 이 고통을 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피해자가 남긴 사랑과 기억이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두려움보다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배려와 침묵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 “배관 타고 6층 올라가”…‘신변보호女 살해’ 윤정우 신상공개

    “배관 타고 6층 올라가”…‘신변보호女 살해’ 윤정우 신상공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달아났다 나흘 만에 붙잡힌 윤정우(48)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대구경찰청은 19일 홈페이지에 윤정우의 이름, 나이, 사진을 30일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연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 및 피해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씨는 이러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의 신상정보는 다음 달 21일까지 공개된다. 윤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쯤 달서구 아파트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흉기를 휘둘러 피해 여성을 살해하고 세종시 부강면 야산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야산에 숨어지내다가 지난 14일 오후 10시 45분쯤 세종시 조치원읍 길가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 앞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범행동기 등 사건을 수사한 후 혐의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을 적용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최소 형량이 10년으로 형법상 살인보다 최소형량이 무겁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의 행적을 고려했을 때 보복살인이라고 판단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영장전담판사는 16일 윤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피의자는 일정한 주거가 없으며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한 달여 전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등)로 윤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 집 앞에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했지만 피해를 막지 못했다.
  • 경찰, 시흥 살인사건 피의자 차철남 ‘머그샷’ 신상공개

    경찰, 시흥 살인사건 피의자 차철남 ‘머그샷’ 신상공개

    경찰이 경기 시흥 살인사건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의 신상을 22일 공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홈페이지에 차철남의 얼굴과 나이, 성명 등을 다음달 23일까지 게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차철남을 공개수배하면서 이름, 국적, 얼굴 사진 등을 이미 공개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신상공개 결정에 따라 체포 후 차철남 얼굴의 정면, 우측, 좌측을 촬영한 머그샷을 새로 공개했다. 경찰은 또 프로파일러 4명을 투입, 차철남의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하고 있다. 검사는 냉담성, 충동성, 공감 부족 등을 지수화한다. 40점 중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된다. 차철남은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로 21일 구속된 상태다. 차철남은 지난 17일 시흥시 정왕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중국 국적 A(50대)씨를 둔기로 살해한데 이어 그의 동생 B(50대)씨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틀 뒤인 지난 19일에는 60대 여성 편의점주 C씨와 70대 남성 집주인 D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차철남은 지난 17일 오후 4시께 “술 한잔하자”며 A씨를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 집에 있던 둔기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철남은 1시간 뒤인 오후 5시에는 A씨 거주지로 찾아가 A씨 동생 B씨까지 둔기로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차철남 거주지와 사망한 형제 거주지는 직선거리로 약 200m 떨어져 있다. 차철남은 경찰 조사에서 “2013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A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차철남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19일 오전 9시 34분께 자신이 평소에 자주 가던 편의점에서 C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 약 3시간 뒤인 오후 1시 21분께에는 편의점에서 1.3㎞ 떨어진 한 체육공원에서 D씨를 흉기로 찔렀다. C씨와 D씨는 현재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차철남은 C씨가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D씨는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각각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 차철남 “돈 안 갚아서”… ‘시흥 살인’ 계획범죄 정황

    차철남 “돈 안 갚아서”… ‘시흥 살인’ 계획범죄 정황

    경기 시흥에서 중국 동포 형제를 차례로 살해한 뒤, 이틀 후 주민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중국 국적의 차철남(55)이 “빌려준 3000만원을 갚지 않아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17일 오후 4시쯤 시흥 정왕동 자택에서 오랜 이웃인 중국 국적 A씨를 “술 한잔하자”며 불러들인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약 1시간 후 A씨의 동생 B씨를 찾아가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형제는 평소 차씨와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차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3년부터 형제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총 3000만원을 빌려줬지만 받지 못했다”며 “이달 초 범행을 위해 흉기를 샀다”고 진술했다. 이틀 뒤인 19일 오전 9시 30분쯤, 차씨는 시흥의 한 편의점 앞에서 60대 여성 C씨를 흉기로 찔렀다. 같은 날 오후 1시쯤에는 인근 체육공원에서 집주인 D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두 사람은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다. 차씨는 경찰에 “C씨가 험담을 했고, D씨는 나를 무시했다”면서 범행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D씨가 평소 같은 시간에 체육공원에서 운동한다는 점을 알고 현장에 찾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차씨의 사이코패스 성향 여부 등을 분석하기 위해 프로파일러 면담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씨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범행의 중대성과 사회 불안 등을 고려해 신상공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두 명 찔렀다” 미아동 마트 살인, 32세 김성진…신상공개

    “두 명 찔렀다” 미아동 마트 살인, 32세 김성진…신상공개

    경찰이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30대 남성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경찰청은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살인 혐의를 받는 1992년생 김성진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했다.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연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김씨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그의 신상은 이날부터 30일간 홈페이지에 노출된다. 김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 20분쯤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진열돼있던 흉기의 포장지를 뜯고 사람들에게 휘둘러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의 공격을 받은 60대 여성은 숨졌고, 또 다른 피해자인 40대 여성은 다쳤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범행 후 담배 피우며 자진 신고…마약류 간이검사 음성김씨는 범행 이후 옆 골목에서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며 자진 신고했다. 당시 경찰이 접수한 신고 중에는 “여기 위치추적 해보시면 안 되느냐”, “마트에서 사람을 두 명 찔렀다, 제가”라는 말이 포함돼 있었다. 그는 범행 직전 마트에 진열된 소주를 마셨으며, 난동 후에는 사용한 흉기를 가게 앞 매대에 진열된 과자 사이에 두고 자리를 뜬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 인근 정형외과 환자복을 입고 있었던 김씨는 이 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김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현재 김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분석하고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김씨의 구체적인 범행동기를 조사하고 있으며 정신질환 여부도 살피고 있다.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으나 경찰은 김씨의 모발과 소변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했다.
  • 미아동 마트 살인 피의자 33세 김성진…경찰, 신상공개

    미아동 마트 살인 피의자 33세 김성진…경찰, 신상공개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김성진(33)의 신상이 공개됐다. 29일 서울경찰청은 살인 피의자인 김성진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의 적절성을 심의하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원들은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성진이 이의를 표하지 않아 이날 바로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공개 기간은 다음달 29일까지 30일간이다. 김성진은 지난 22일 오후 6시 20분쯤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소주를 1 ℓ 가까이 마신 뒤 흉기의 포장지를 뜯고 휘둘러 행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지난 24일 김성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성진은 범행 이후 태연하게 담배를 피운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시 경찰에 접수된 신고에는 “여기 위치추적 해보면 안 되느냐”, “마트에서 사람을 두 명 찔렀다”라며 자진 신고한 내용도 담겼다.
  • 일가족 5명 살해범 신상 공개 안한다…“유족 2차 피해 우려”

    일가족 5명 살해범 신상 공개 안한다…“유족 2차 피해 우려”

    경찰이 부모와 아내, 두 딸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가장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한 A(50대)씨에 대해 ‘신상공개 불가’ 방침을 세웠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다른 유족 등의 의사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 A씨의 신상을 공개할 경우 사망한 피해자들의 또 다른 가족들이 2차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신상정보 공개 여부는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자녀, 형제 등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신상공개는 불가하다고 판단했다”며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는 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용인시 수지구의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A씨는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긴 채 15일 새벽 차량을 이용해 광주광역시의 또 다른 거주지로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전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사업을 하던 중 고소와 민사 소송에 휘말려 큰 빚을 졌다”며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넘길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 서천 40대女 ‘묻지마 살인범’은 34세 이지현…경찰 신상공개

    서천 40대女 ‘묻지마 살인범’은 34세 이지현…경찰 신상공개

    야간에 산책 중이던 40대 여성을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로 살해한 이지현(34)의 신상 정보가 13일 공개됐다. 앞서 충남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지현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충남경찰청 누리집에 30일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원들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심의위의 결정에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공개 결정이 나더라도 5일간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 이지현은 지난 2일 오후 9시 45분쯤 충남 서천군 사곡리의 한 인도에서 40대 여성 A씨와 마주치자 갖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운동을 나간 뒤 집에 오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색 작업에 나섰다가 다음날인 3일 오전 3시 45분쯤 도로변 공터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이지현과 A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지현은 경찰 조사에서 “최근에 사기를 당해서 돈을 많이 잃었고 세상이 도와주지 않아 힘들게 느껴졌다”면서 “흉기를 들고 나갔는데 A씨를 발견하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지현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지현은 사전에 흉기를 준비했고, 범행 현장 인근을 1시간 넘게 돌아다니며 범행대상을 찾아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지현의 휴대전화에선 세상에 대한 원망과 함께 ‘사람을 죽이겠다’는 메모글도 확인됐다. 이지현은 살인 혐의로 지난 5일 구속됐고,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11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지현은 범행 전까지 서천군 관내에서 장애인 도우미로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 대전 초등생 김하늘양 살해 교사는 48세 명재완…경찰 신상공개

    대전 초등생 김하늘양 살해 교사는 48세 명재완…경찰 신상공개

    대전의 한 초등학교 내에서 김하늘(7)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교사의 신상이 공개됐다. 대전경찰청은 12일 오전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약취 및 유인) 등 혐의를 받는 명재완(48)씨의 이름, 나이, 얼굴 등 신상을 공개했다. 앞서 경찰은 전날 오후 2시 명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논의한 결과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공개를 결정했다. 명씨는 신상 공개 결정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경찰은 관련 절차를 거친 후 이날 오전 중 명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명씨의 신상은 다음 달 11일까지 대전경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개된다. 명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사이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실로 하늘양을 유인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자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하늘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명씨는 목과 팔 부위를 자해해 응급 수술을 받았으며 수술 전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다. 수술이 끝난 뒤 경찰의 대면 조사가 이어졌으나 갑작스런 혈압 상승으로 대면 조사가 중단됐다. 경찰은 지난 7일 명씨의 건강 상태가 호전되자 곧바로 체포영장을 집행, 서부경찰서에 명씨를 인치했다. 조사 과정에서 명씨는 담담하게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경찰은 같은 날 오후 7시 5분쯤 명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음 날인 지난 8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에 명씨는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으며,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故하늘양 살해 40대 여교사 구속… 신상공개 여부 조만간

    故하늘양 살해 40대 여교사 구속… 신상공개 여부 조만간

    사건 26일만에 구속… 法 “도주 우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여성 교사가 사건 발생 26일 만에 구속됐다. 대전지법은 8일 오후 3시 살인 혐의를 받는 명모(4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명씨는 사건 발생 25일 만에 체포돼 하루 뒤 구속됐다. 명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불출석 의사를 밝히고 출석하지 않았다. 명씨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서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 공개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대전서부경찰서 전담수사팀은 전날 오전 9시 50분쯤 대전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명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범행 직후 자해로 정맥이 절단된 명씨는 수술을 받은 뒤 줄곧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다. 서부경찰서로 이송된 명씨는 범행 동기, 경위에 대해 집중 조사를 받았다. 명씨는 전담수사팀의 질문에 담담하게 답변하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 50분쯤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에서 김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손과 발에 자상을 입은 김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명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사건 당일 오후 9시쯤 수술을 받기 전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25일만에 유치장…“담담해” [포착]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25일만에 유치장…“담담해” [포착]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양을 살해한 교사 명모(40대)씨가 첫 경찰 대면조사를 마치고 유치장에 입감됐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는 불출석했다. 명씨는 범행 25일 만인 7일 대전 서부경찰서에서 첫 대면조사를 받았다. 김하늘양 사건 전담수사팀은 이날 피의자 명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 병원에 입원해 있던 명씨 신병을 확보하고 집중 조사를 벌였다. 7시간 동안 이어진 첫 대면조사에서 명씨는 담담하게 답변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전담수사팀 관계자는 “피의자는 질문에 담담하게 답변했으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 및 계획범죄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조사 후 명씨는 유치장이 없는 서부경찰서 대신 둔산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휠체어를 탄 명씨는 경찰 호송 차량에 오를 때 잠깐 취재진에 포착됐는데, 알파벳 C가 새겨진 하늘색 모자에 흰색 마스크를 한 모습이었다. 다만 경찰이 명씨를 둘러싸서 자세한 인상착의 등은 보이지 않았다. “첫 대면조사서 질문에 담담하게 답변” 영장발부 시 심의위서 신상공개 여부 결정 이날 경찰은 명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확인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경찰은 교내에서 범행을 벌인 직접적인 동기, 김하늘양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명씨가 병원에서 건강을 회복하는 25일 동안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컴퓨터 분석자료 등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명씨가 범행 전 인터넷으로 과거 살인사건 기사들을 검색하고 흉기를 직접 물색한 증거들을 수집한 경찰은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조사를 마친 경찰은 이날 저녁 늦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명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튿날인 8일 오후 3시 대전지방법원에서 명씨 없이 열렸다. 명씨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심사는 불출석 상태로 진행됐다. 심사 결과는 저녁 늦게 나올 전망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명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 50분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양을 흉기로 살해했다.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한 명씨는 수술 전 범행을 자백했으며, 25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안정을 취해왔다.
  • 한인 2명도… 미성년자와 성매매하려던 남성들 美경찰에 체포

    한인 2명도… 미성년자와 성매매하려던 남성들 美경찰에 체포

    용의자 11명 이름·나이·머그샷 등 신상공개 미국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한 뒤 성매수를 시도한 남성들이 무더기로 체포됐다. 이 중에는 20대와 40대 한인 남성도 2명 포함됐다. 지난 26일(현지시간) 앨라배마주 오펠리카 경찰은 공식 소셜미디어(SNS)와 시정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21일 이틀간 ‘아동 착취 작전’(Child Exploitation Operation)을 수행한 결과 남성 1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작전은 리 카운티 지방검찰, 미 국토안보부, 인신매매 방지 비영리단체인 커버넌트 레스크그룹과의 합동작전으로 진행됐다. 오펠리카 경찰에 따르면 체포된 용의자들은 20~40대 남성들로, 이들은 컴퓨터를 이용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불법적인 성매수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의자 일부는 성적 만남을 목적으로 미성년자가 사는 지역까지 이동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남성 11명의 이름, 나이, 머그샷(수감자 기록부용 사진) 등 신상도 공개했다. 이 가운데 20대 한인인 이모씨는 미성년자 성매수 시도, 컴퓨터를 이용한 미성년자 유인, 성적인 목적의 미성년자 만남을 위한 여행 등 혐의로 체포됐다. 또 다른 한인인 40대 이모씨도 같은 혐의로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 용의자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전화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신상 공개되나…경찰 “검토 중”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신상 공개되나…경찰 “검토 중”

    경찰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이 학교 1학년 김하늘(8)양을 살해한 40대 교사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 A(48)씨의 신상 공개가 이뤄지느냐는 질문에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얼굴(사진)과 이름,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신상 공개는 살인이나 방화, 아동·청소년 대상 등 특정중대범죄 피의자가 대상이며, 사안의 중요성과 재범 위험성 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뤄진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 50분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하교하는 김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살해했다. 현장에서 검거된 A씨는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김양을 살해한 뒤 자해한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사건 발생 6일이 지난 전날까지도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학교 컴퓨터, 주변 폐쇄회로(CC)TV,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프로파일러 5명을 투입해 A씨의 시간대별 행적과 심리상태도 분석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양 유족에 대한 악성 게시글 5건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도 착수했다. 다만 A씨 외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입건된 피의자는 없다. 또 학교 측의 관리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와 관련 규정을 검토해 필요 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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