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성수대교 붕괴 20년, 안전도시 가능한가/이동규 동아대 석당인재학부 교수

[기고] 성수대교 붕괴 20년, 안전도시 가능한가/이동규 동아대 석당인재학부 교수

입력 2014-10-20 00:00
수정 2014-10-20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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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10월 21일 아침 서울 성수대교가 붕괴됐다. 교각 중 일부 상판 트러스 약 50m 정도가 내려앉아 인명피해로 이어졌던 사고다. 사고 직후 서울시에서 대책본부를 가동해 원인을 조사했지만 당시 교량 안전검사 및 안전진단에 대한 전문가가 부족해 붕괴 원인을 찾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조사 결과 주요 원인은 교량 설계 시 설계하중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시공 단계에서 부실한 공사와 감독이 만연했으며, 성능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규 동아대 석당인재학부 교수
이동규 동아대 석당인재학부 교수
일본은 1995년 고베대지진이 발생해 6400여명이 목숨을 잃었고, 1400억 달러의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일본 역시 강진에 대한 내진설계의 기준이 없었다. 이에 일본은 1995년부터 2012년까지 민관이 합심해 일본 전 지역의 교량 등 대형 구조물에 대해 내진설계와 지진방지 공법을 적용한 성능개선 공사를 완료했다. 이후 성능개선이 이루어진 긴키 지방의 교량은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방을 강타한 규모 9.0의 대지진에도 붕괴되지 않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성능개선 진단과 내진설계가 필요한 대형 구조물, 즉 교량, 자동차 전용도로, 그리고 터널 등이 여전히 존재한다. 성능개선 진단과 내진설계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된 불완전한 대형 구조물에 대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루빨리 전면 성능을 보강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담합과 횡령으로 인한 하도급 비리, 납품 비리, 부실시공 등이 존재한다. 총체적인 안전관리에 대한 부실운영도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조심스럽지만 우려되는 부분은 최근 국토교통부 발의로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다. 주요 내용은 기술직 공무원들이 해당 분야 자격증과 관련 실무 경력에 상관없이 특급 기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관련 자격증과 경력이 없어도 기술직 공무원들은 언제든 건축회사, 감리회사 그리고 안전진단 회사 등에 재취업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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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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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처럼 공공관리에 대한 책임을 안일하게 또는 소홀히 다루게 될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갈등과 비용이 발생한다. 공공영역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관리감독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현장에 있어야 한다. 성수대교 붕괴사고가 발생한 지 20년이 되는 지금, 이 모든 것이 제도적으로 준비될 때 비로소 안전도시 만들기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2014-10-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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