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공천 비리·성희롱 용인 경쟁하나

[사설] 여야 공천 비리·성희롱 용인 경쟁하나

입력 2010-03-11 00:00
수정 2010-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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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각 6·2지방선거에서 국민공천배심원단제와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겉으로는 투명공천, 개혁공천을 다짐하고 있다. 그런데 뒤로는 승리지상주의에 빠져 비리 전력자의 공천길을 슬그머니 트거나, 묻지마 영입이라는 구태를 보여주고 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삶이 고단한 국민들을 선거가 시작되기 전부터 화나게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야는 본격 공천을 하기 전부터 비리 전력자·성희롱 전력자 용인 경쟁을 하겠다는 것인가.

우선 제1야당인 민주당은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은 성희롱 전력자 우근민씨를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로 영입, 거센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초조한 민주당은 중립지대인 제주도에서 실시되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는 우씨를 비난을 감수하고 영입해 버렸다. 당선만 되면 괜찮다는 묻지마 영입의 대표적 사례다. 2006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의 서울시장 후보였던 강금실 전 법무장관이 “무조건 이기고 보자는 정략적 태도”라고 직격탄을 날려버릴 정도다.

한나라당도 최근 비리전력자 공천 신청 자격 기준을 대폭 완화해 주었다. 국민들의 시선이 온통 세종시 의원총회에 쏠려 있던 지난달 26일 상임전국위원회에서 2008년 총선 당시 논란이 됐던 당규 3조 2항을 개정했다. 공직후보자 추천 신청 자격 불허 기준을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에서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대폭 완화했다. 사면·복권된 비리전력자도 지방선거 공천 신청의 길을 열었다. 한나라당은 벌써 ‘차떼기 정당’이란 오명을 잊어버린 것 같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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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제주지사 후보는 경선을 통해 유권자가 결정할 것이라고 우씨 영입 의미를 축소하며 “한나라당도 우씨를 영입하려 했다.”고 물타기하려 하지만 뻔뻔하고 무책임하다. 비난의 십자포화를 피하고 나면 잠잠해질 걸 기대하는 것 같다. 한나라당도 “(비리전력자가)공천신청을 하면 공천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말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형국이다. 모두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는 얄팍한 술수로 비쳐질 뿐이다. 우리는 여야가 상향식 공천을 통해 민의를 반영하고, 각종 비리인사는 철저히 공천에서 배제해 국민 여망에 부응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2010-03-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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