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14년을 맞는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를 들여다보면 겉으론 틀이 잘 잡혀 있지만 속사정은 그러지 못해 무늬만 자치라는 말을 듣기 십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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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웅 서울 구로구청장·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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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웅 서울 구로구청장·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
지방자치를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은 재정문제이다.1995년 민선 기초자치가 시작될 때 평균 63% 수준의 재정자립도가 지금은 50% 수준으로 떨어졌다. 물론 자치단체마다 정부나 광역에 의존하여 시책사업들을 많이 펼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불합리한 세수비중과 복지비의 과다부담이 가장 큰 원인이다.
세수비중은 농어촌보다 대도시가 더 큰 문제다. 서울의 경우 16개 지방세 중 특별시가 9개로 세수의 90%가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이다. 그러다 보니 자치구는 광역시나 정부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날로 복지정책이 확대됨에 따라 자치구의 복지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어 재정여건은 해마다 나빠지고 있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는 고유의 사업은커녕 광역과 정부의 눈치만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진정한 지방자치는 먼 얘기이고 지방발전 또한 요원하다.
이뿐만 아니라 선거제도도 지방행정의 발목을 잡는 데 한몫하고 있다. 기초단체는 정당공천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정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 선거법 개정에서는 오히려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에 포함시켰다. 지방 고유의 풀뿌리민주주의를 싹부터 밟아버리겠다는 의도는 아닌지 그 저의가 궁금하다.
주민소환제는 또 어떠한가. 법적용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이미 부작용도 노출된 상태다. 이러한 구태의 제도는 기초단체장들의 소신행정과 지방특화를 막는 걸림돌이 된다.
정부의 권한도 아직까지 지방으로 이양되지 않았다. 정부는 자치단체의 역량부족을 들어 권한 이양을 꺼린다. 이는 역량 부족이라기보다 재정부족이란 표현이 맞을 것이다. 이양 대상 권한을 이미 지방정부가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음에도 관리감독의 끈을 놓으면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권한을 이양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이다.
손발이 다 묶인 상태에서 자치행정을 하려고 하니 허리를 굽힐 수밖에 없고, 인센티브라는 것에 목을 매고 사냥개처럼 정책과 시책사업에 내몰리게 마련이다. 이러니 지방화가 꽃필 수 있겠는가.
수신이후제가(修身而後齊家)하고 제가이후치국(齊家而後治國)은 천하지통의야(天下之通義也)니 욕치기읍자(欲治其邑者)는 선제기가(先齊其家)니라. 목민심서 율기6조의 제가편에 나오는 말로, 나라가 잘되려면 먼저 가정과 고을이 잘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지방자치도 이제 나름대로 성숙한 면을 보여야 한다. 지방 발전이 곧 국가 발전이라고 외치지 않아도, 글로벌 경쟁사회에서 도시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하곤 한다.
따져 보건대 도시의 발전이나 지방화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광역자치단체나 정부에 제대로 전달하고 또 반영되도록 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이런 기구가 있어야 문제점을 자주 거론하고 책임 있는 논의 아래서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풀어갈 수 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있어도 이 기구를 관장하는 사무국이 없어 이런 문제를 수용할 수 없고 운영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기초자치단체협의회는 임의단체여서 실정이 모두 이와 비슷하다. 해서 몇몇 구청을 시작으로 입법예고를 하는 등 이 같은 기구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일부 언론으로부터 예산낭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바라보는 단편적 시각의 비판은 아닌지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