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감 향응 의혹 남김없이 밝혀라

[사설] 국감 향응 의혹 남김없이 밝혀라

입력 2007-10-27 00:00
수정 2007-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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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기정위 국정감사팀 일부 의원이 피감기관으로부터 저녁 식사와 술자리 대접을 받고 몇몇 의원은 성접대까지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폭탄주를 곁들인 1차 식사비만 수백만원이 됐다고 한다.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흥청망청댔는지 짐작이 가고 남는다. 아직도 국감 과정에 이런 추태가 벌어지고 있다니,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감사 위원이 피감기관으로부터 향응을 받는 것은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게 법조계의 한결같은 시각이다. 국감땐 해당 위원회와 피감기관이 식사비를 반반씩 부담한다고 국회측이 설명해 왔지만, 이번 사태를 보면서 눈 가리고 아웅해 왔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다른 위원회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은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술집 주인·종업원 등의 정황 설명 등이 구체적이고 일치하는 것을 보면, 진실에 가까울 것이라는 심증을 갖게 한다. 성접대 의혹이 사실이라면 해당 의원들은 성매매특별법에 저촉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 된다. 국감 의원들과 피감기관 관계자들의 변명이나 해명을 듣고 어물쩍 넘길 일이 아니다.

한나라당은 당에서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하다면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일단 위기를 넘기고 보자는 발상이 아니길 바란다. 의지만 분명하다면 국회나 당이 진실을 가리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 신속하게 진실을 가려 경중에 따라 문책 등의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 필요하다면 사직 당국에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성접대 의혹이 사실이라면 출당이나 의원직 제명 등의 조치가 따라야 한다. 피감기관도 마찬가지다. 향응이나 베풀고 어물쩍 넘기려 했던 ‘공범’ 부분에 대해선 정부 차원의 문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2007-10-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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