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 ‘소비자보호 이행관리 시스템’ 구축

한화손해보험, ‘소비자보호 이행관리 시스템’ 구축

입력 2018-10-29 17:04
수정 2018-10-29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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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해보험은 높은 수준의 ‘소비자 보호시스템 구축’을 위해 다양한 혁신 활동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상품개발판매, 제도개선, 민원 서비스, 교육, 협의회, 실태평가 순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관점 완전가입 지원 체계’를 정비해 고객을 위한 정보 제공을 차별화하고 소비자 보호의 진정성을 한 단계 높였다.
아울러 알림톡, 홈페이지, 증권,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이용해 고객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험꿀팁, 불완전판매신고센터 운영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특히 상품 가입 후 모니터링을 마친 고객들에게는 박윤식 대표이사가 ‘똑똑한 보험가입’ 노하우란 주제로 소비자의 권리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감사동영상’을 보여주는 등 쌍방향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태곤 객원기자 kim@seoul.co.kr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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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0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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