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우리도 고급택시 서비스”

우버 “우리도 고급택시 서비스”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5-11-11 23:02
수정 2015-11-12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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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와 협약 연말부터…카카오택시 블랙과 격돌

차량 공유 O2O(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우버가 국내에서 고급택시 서비스를 내놓는다. 카카오가 최근 운영을 시작한 ‘카카오택시 블랙’과 고급택시 O2O 시장에서 맞붙게 된다.

우버테크놀로지는 11일 기아자동차와 업무협약을 맺고 서울에서 고급택시 서비스 ‘우버 블랙’을 연말에 선보인다고 밝혔다. 우버는 ‘우버 블랙’을 장애인과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해 왔으나 지난 9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고급택시 도입이 가능해지면서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고급택시 서비스로 새롭게 출시한다.

‘우버 블랙’은 기아자동차의 K9 고급세단 모델을 할인된 가격에 택시기사들에게 제공하고, 현대엠엔소프트의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맵피’를 활용한다. 세부 운영 시스템 정비와 기사 모집 및 교육, 서울시의 승인을 마친 후 올해 말에 선보일 예정이다.

2013년 8월 국내에 진출한 우버는 렌터카 업체와 제휴한 프리미엄 서비스 ‘우버 블랙’과 모바일 콜택시 서비스 ‘우버 택시’, 개인 소유의 자가용과 렌터카의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하는 ‘우버 엑스’ 등을 출시했지만 ‘우버 엑스’는 위법 판결을 받고 사업을 접었다.

앞서 카카오는 모범택시의 1.5배 수준의 요금을 적용하는 ‘카카오택시 블랙’을 출시하고 지난 3일 운영을 시작했다. 카카오에 이어 우버까지 고급택시 서비스에 뛰어들면서 국내 O2O 시장에 고급택시 서비스가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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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5-11-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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