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동양증권에 피해자 녹취파일 제공 지시

금감원, 동양증권에 피해자 녹취파일 제공 지시

입력 2013-10-16 00:00
업데이트 2013-10-16 14:4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동양증권을 통해 동양그룹 회사채·기업어음(CP)에 투자한 이들이 계약 시 상황을 담은 녹음 파일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6일 “동양증권에 회사채·CP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투자계약 당시에 만든 녹음 파일을 제공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동양증권 검사 현장에 파견 나가 있는 검사 요원에게 동양 피해자들이 녹음 파일을 받을 수 있게 최대한 협조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금융투자업 규정에서는 투자계약 관련자료, 주문기록·매매명세 등을 투자자가 금융투자업자에 서면으로 요청하면 6거래일 이내에 이를 제공하게 돼 있다.

최근 동양증권의 회사채·CP 불완전판매 의혹이 불거지면서 투자자들이 불완전판매를 증명하기 위해 동양증권에 계약 시 녹음 자료를 요구했지만, 동양증권은 녹음 파일의 제공 의무는 없다며 거부해 왔다.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민주당) 의원은 금융당국이 동양증권에 녹음 파일 제공에 대한 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늦었지만 금융당국이 당연히 해야 할 결정을 한 것”이라며 “녹음 파일 확보를 통해 피해자들이 구제받는 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