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현장] 한동훈의 ‘뉴노멀’/강윤혁 사회부 기자

[나와, 현장] 한동훈의 ‘뉴노멀’/강윤혁 사회부 기자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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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9-29 20:10
수정 2022-09-29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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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혁 사회부 기자
강윤혁 사회부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7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직접 출석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의 위헌성을 공개 변론했다. 한 장관은 이례적으로 출석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오히려 직접 변론에 나서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라고 반문했다. 모든 국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장관으로서 책임성 있게 일하는 게 맞다는 취지였다. 장관이든 검찰총장이든 대국민 설득을 위해선 발 벗고 나서는 게 ‘뉴노멀’인 시대가 됐다. 한 장관은 잘못된 의도와 절차, 내용으로 만들어진 입법이 대한민국 입법의 뉴노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일궈 낸 대한민국 국민은 훨씬 더 나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가질 자격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간 정당민주주의 경향이 심화돼 온 국회 입법 과정에서는 국회법에 따른 토론 등의 입법 절차보다 원내교섭단체 대표 간 내부 합의 과정이 더 중시돼 왔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했던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문과 양당 의원총회 추인을 근거로 내세우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 장관은 의회민주주의는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적 정당성도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국회법상 소수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안건조정위원회와 무제한토론 제도를 무력화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2016년 테러방지법과 2020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남북교류협력법 처리 과정에서 벌어졌던 무제한토론을 기억해 보면 국회에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로서의 무제한토론의 기능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에 이르러서는 ‘1일 제한 토론’에 그쳤다. 특히나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폐지는 수정안 표결 과정에서 설명조차 되지 못했다. 한 장관은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데 국민이 알 수 있는 공청회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검사의 수사·소추 기능을 헌법상 책무라고 규정했지만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 권한의 행사 주체와 방법은 입법 정책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입법 사항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은 검사의 수사·소추권이 헌법상 권한인지, 법률상 권한인지 하는 법리 논쟁에는 관심이 없다. 그보다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 지연과 피해자 권리 구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중요하다.

이선애 재판관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배제의 근본 목적을 물으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검사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처분 등이 원활해지는지 아니면 더 어려워지는지 질문했다. 5시간에 가까운 법리 논쟁 끝에 내린 결론에 국민이 없다면 그보다 공허한 건 없을 것이다.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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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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