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언제 제자리 찾나>임시국회 전망/시민단체·학계·검찰반응

<국회 언제 제자리 찾나>임시국회 전망/시민단체·학계·검찰반응

곽태헌 기자 기자
입력 1999-04-06 00:00
수정 1999-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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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정면대결쪽으로 치닫는 양상이다.그래서 8일 폐회되는 제202회 임시국회의 막판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정국긴장도 높아지고 있다.한나라당 李富榮총무가 5일 “9일부터 203회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히자,국민회의 韓和甲총무는 “7일 한나라당 徐相穆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야는 지난 주말 총무단 접촉을 통해 한나라당이 ‘방탄국회’를 더이상소집하지 않으면 徐의원을 국회가 아닌 검찰에서 처리하는 문제를 협의했지만 완전한 타협에 이르지는 못했다.

한나라당 李총무는 “부정선거를 규명하는 임시국회를 당연히 소집해야 한다”며 “徐의원 방탄국회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여권의 생각은다르다.국민회의 鄭東泳대변인은 “겉으로는 부정선거 조사명목을 내걸었지만 실제는 徐의원 방탄국회 재소집”이라고 맞받아쳤다.일반의 여론도 ‘세풍(稅風)’사건에 연루된 徐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 임시국회를 이어가는 야권의 행태에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나라당은 7일 徐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처리할 경우 실력행사에 들어갈생각이다.그러나 한나라당이 표결처리를 실력으로 막을 명분은 약하다.차라리 표대결에 참여하는 게 유리하다는 지적도 있다.徐의원 처리건은 일반안건이라 재적의원(현재 297명)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한나라당측이 출석하지 않으면 여권 의원 157명만으로 쉽게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한나라당 의원들이 출석하면 일부 여권 의원의 반란표가 합쳐질 경우 의외의 결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7일 徐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와 맞물려 이번 임시국회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2조6,500억원의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여야 합의통과는 힘든 분위기다.徐의원 문제라는 암초가 워낙 커 여야관계 전반이 당분간 냉랭할 가능성이 높다.한나라당은 徐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와 ‘재보선 부정선거’를 이유로 장외(場外)로 나가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9월부터 徐의원 보호를 위한 방탄국회를 열었지만 여권의 대응도 효율적이지는 못했다.여러차례 표결처리를 외쳤지만 실천은 못했다.주목되는 것은 한나라당 비(非)주류측의 움직임.徐의원건이 당의 장래와정국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지만 아직은 드러내놓고 비판하지못하고 있다.

더이상 여야가 徐의원건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거나 담합하지 말고 깨끗한 승부를 할 때가 됐다는 게 대다수 국민들의 뜻인 것 같다.

- 시민단체·학계 반응‘徐相穆 방탄국회’를 바라보는 시민단체와 학계 전문가들의 인내력이 한계에 달한 느낌이다.이들은 한나라당 徐相穆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를둘러싸고 6개월 동안 파행정국이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해 ‘절차에 입각한 조속 처리’를 주문했다.徐의원 문제를 절차대로 마무리,국회를 정상 가동해야 한다는 논지다.

정치개혁시민연대 金石洙사무처장은 “야당은 비리 의혹을 사고 있는 국회의원을 비호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고,여당 역시 이를 정치적 흥정거리로 이용하고 있다는 눈총을 받고 있다”면서 “이 문제는 정치적 타협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당리당략을 떠나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개혁국민연합 權己赫조직부장은 “지위 고하를 떠나 부정이 있으면 공정하게 사법처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면서 “徐의원 문제를 하루빨리매듭짓고 산적한 민생·개혁법안 등을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사회 공동선운동연합 具英珠간사는 “여야가 양비론(兩非論)을 제기하기에 앞서 문제의 원인 제공자인 야당이 먼저 ‘버티기’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학계에서도 ‘방탄국회’를 끝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성균관대 任鏞淳교수는 “徐의원 문제는 국회운영과 별개로 다루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한 개인의 문제로 국회가 파행운영되어서는 안된다”며 당리당략에 따른 방탄국회를 비난했다.이어 “잘잘못을 가리는 것은 사법기관이알아서 할 문제로 국회는 절차대로 처리하면 되는 일”이라고 당리당략에 따른 방탄국회를 비난했다.

- 검찰의 입장 여권이 오는 7일 한나라당 徐相穆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거듭 공언하자 검찰은 ‘정치권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유보하면서도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있다.

지난해 정치인 사건 때문에 ‘정치검찰’ ‘표적사정’ 등 각종 비난을 감수해야 했던 검찰로서는 徐의원 사건을 가장 부담스러운 정치인 관련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金泰政 검찰총장도 徐의원 사건이 정치쟁점화될 때마다“정치권 문제만 담당하는 검찰총장을 별도로 뒀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을 정도다.그만큼 徐의원 문제는 지난해 8월 수사가 시작된 이후 검찰에게는감당하기 어려운 멍에로 작용했다.

현행법상 회기 중에는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지 않는 한 현역의원을 구속할 수 없다.그럼에도 검찰은 정치권의 직무유기로 빚어진 모든 비난까지도 감수해야 했다.검찰권 행사와 관련한 공정성 시비의 틈새를 헤집고정치권이 비난의 화살을 검찰로 돌렸다는 게 검찰관계자들의 항변이다.

대검 고위 관계자는 “검찰로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외에 더이상 제재수단이 없다”면서 “8개월 이상 되풀이된 소환→소환 불응→방탄국회 소집이라는 지루한 공방이 끝났으면 좋겠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검찰은국회가 표결처리를 통해가결이든 부결이든 결론만 내려준다면 한결 부담을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가결되면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이고,부결되면 정치권의 의사를 존중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1999-04-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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