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도로교통법 개정안 확정
인명피해가 없는 단순교통접촉사고의 경우 형사입건하지 않고 운전자간의 합의로 처리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이 법무부등 관계부처의 이의 제기에따라 백지화됐다. 경찰청은 지난 6월 입법예고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가운데 ▲단순접촉사고시 형사입건면제 ▲택시승차거부 및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경찰단속조항 신설 ▲사업용 차량운전자 자격요건 강화등 4개항을 삭제한 개정안을 26일 확정했다.
경찰청은 이와관련,『현행 보험제도는 강제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접촉사고가 일어날 경우 배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등 피해자 구제가 실질적으로 어려운데다 현재의 교통질서의식을 감안할 때 처벌완화는 시기상조라는 법무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또 사업용 대형운전면허의 경우 21세이상,경력 1년6개월 이상으로 자격요건을 상향조정한 조항에 대해서도 교통부가 현재의 심각한 운전자 구인난을 들어 이견을 제시,개정안에서 빠지게 됐다.
인명피해가 없는 단순교통접촉사고의 경우 형사입건하지 않고 운전자간의 합의로 처리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이 법무부등 관계부처의 이의 제기에따라 백지화됐다. 경찰청은 지난 6월 입법예고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가운데 ▲단순접촉사고시 형사입건면제 ▲택시승차거부 및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경찰단속조항 신설 ▲사업용 차량운전자 자격요건 강화등 4개항을 삭제한 개정안을 26일 확정했다.
경찰청은 이와관련,『현행 보험제도는 강제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접촉사고가 일어날 경우 배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등 피해자 구제가 실질적으로 어려운데다 현재의 교통질서의식을 감안할 때 처벌완화는 시기상조라는 법무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또 사업용 대형운전면허의 경우 21세이상,경력 1년6개월 이상으로 자격요건을 상향조정한 조항에 대해서도 교통부가 현재의 심각한 운전자 구인난을 들어 이견을 제시,개정안에서 빠지게 됐다.
1991-08-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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