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ㆍ국민기본권 “고심의 절충”/남북분단 현실 중시…국익위해 존치/추상적용어의 「부분위헌」가능성도 지적/수사기관의 자의적인 확대해석에 제동
헌법재판소가 2일 그동안 끊임없이 위헌시비를 일으켰던 국가보안법 제7조1항(반국가단체의 찬양ㆍ고무ㆍ동조등)과 5항(이적표현물소지ㆍ탐독ㆍ반포등)에 대해 「한정합헌」결정을 내린 것은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북한의 남침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이상 이 조항들을 완전히 폐기하기보다는 존치시켜놓은채 「현실」에 맞도록 운용하는 것이 더 국가적 이익에 부합된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번 결정은 남북대치라는 특수상황을 고려할때 아무런 대체법률없이 이 조항을 포함,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는 것은 국가의 안전과 존립을 위태롭게 할수 있다는 국민적 인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결정은 국가보안법이 그 해석이나 적용과정에서 「일부위헌」의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을 통해 『구성원ㆍ활동ㆍ동조ㆍ기타의 방법ㆍ이롭게 한자등 5군데 용어는 지나치게 다의적이고 그 적용범위가 광범위하다』고 지적해 대상범위를 축소하도록 하고 막연하고 추상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위헌」결정을 내려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법률을 확대해석 해서는 안된다고 제동을걸었다.
다시말해 이번 결정으로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재촉구하고 법률구성요건을 보다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구속요건에만 해당되면 무조건 구속수사해왔던 관행에 쐐기를 박은 셈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결정은 「국가안보」를 중시하는 정부측입장과 「기본권보장」을 앞세우는 재야법조계의 주장을 동시에 수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당초 지난해 12월 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정기국회에 이어 지난2월 3당합당이후의 임시국회에서도 국가보안법개정 법률이 민자당의 당내 이견및 평민당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되자 더이상 선고를 미룰 명분이 없어 이날 이같은 「한정적 합헌」결정을 하게된 것이다.
임시국회 때 평민당은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폐지하고 「자유민주수호법」이란 대체입법을 제정해야한다고 촉구한 반면 민자당은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 이들 조항의 목적범만을 처벌하자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내놓았었다.
한편 이와같은 당과 국회의 개정방향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은 『당리당략에 의한 법개정은 있을수 없다』면서 『현행 법률이 엄격히 적용되고 있는만큼 계속 유지돼야할 것』이라고 현행법 고수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국가보안법은 보다 광범위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나 개정될 전망이다.
실무관계자들은 법개정방향을 놓고 『의원입법이든 정부입법이든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때는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을 중시한 가운데 입법취지를 충분히 살려 개정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심판에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9명가운데 변정수재판관처럼 이 조항에 대해 「전면 위헌」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법조인이나 관계자들의 의견을 입법당국은 간과해서는 안될 것으로 여겨지고있다.
재판부가 이날 「단순한 찬양ㆍ고무ㆍ동조행위」를 형사처벌대상에서 배제시키도록한 결정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의사와 표현의 자유를 적극 보장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계없거나 우리의 체제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을 때에는 표현의 자유등 기본적 인권은 어떠한 제한도 받지않는다는 헌법정신에 따른 것이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우리의 분단상황등을 고려해 「한정합헌」결정을 내림으로써 공산침략을 막고 체제를 수호하는데 본뜻을 두고 있는 현행 국가보안법의 기본취지를 인정해준 셈이다.
그러나 이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스스로 광의 또는 확대해석을 통한 오ㆍ남용을 막고 인권보장원칙을 철저히 지켜 공무를 수행해 나가는 자세를 확립하는 일이 선결과제로 남는다. 그렇게 할때 비로소 일부에서 「반민주 악법」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체제유지를 위한 법률로 제몫을 다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와함께 법원도 재판을 할때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피고인이 인권의 침해를 당했는지,또 올바르게 법률이 적용됐는지를 신중히 심리한뒤 만약 수사기관에서 법을 오ㆍ남용 했음이 확실할 경우 과감하게 「무죄」등을 선고해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7조1항의 적용에 대해 『반국가단체를 고무ㆍ찬양ㆍ동조 그리고 이롭게 하는 행위 모두가 곧바로 국가의 존립 및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위험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 행위일체를 어의대로 해석하여 모두 처벌한다면 합헌적인 행위까지도 처벌하게 되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또 『그가운데서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무해한 행위는 처벌에서 배제하고 이에 실질적인 해악을 미칠 위험성이 명백한 경우로 처벌을 축소ㆍ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일 것』이라고 말해 「한정합헌」과 「일부위헌」론을 접목시켰다.
그러나 현재의 국가보안법은 우리가 지금대로 북방외교와 대북외교를 강화할 경우 언젠가는 폐지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때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한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마땅할 것같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위헌결정」이 아닌 「한정합헌」결정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제7조1항 또는 5항 위반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나 재판에 계류중인 피고인과 이미 형이 확정된 사람들은 아무런 혜택이나 실익을 볼 수 없다.<오풍연기자>
헌법재판소가 2일 그동안 끊임없이 위헌시비를 일으켰던 국가보안법 제7조1항(반국가단체의 찬양ㆍ고무ㆍ동조등)과 5항(이적표현물소지ㆍ탐독ㆍ반포등)에 대해 「한정합헌」결정을 내린 것은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북한의 남침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이상 이 조항들을 완전히 폐기하기보다는 존치시켜놓은채 「현실」에 맞도록 운용하는 것이 더 국가적 이익에 부합된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번 결정은 남북대치라는 특수상황을 고려할때 아무런 대체법률없이 이 조항을 포함,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는 것은 국가의 안전과 존립을 위태롭게 할수 있다는 국민적 인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결정은 국가보안법이 그 해석이나 적용과정에서 「일부위헌」의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을 통해 『구성원ㆍ활동ㆍ동조ㆍ기타의 방법ㆍ이롭게 한자등 5군데 용어는 지나치게 다의적이고 그 적용범위가 광범위하다』고 지적해 대상범위를 축소하도록 하고 막연하고 추상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위헌」결정을 내려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법률을 확대해석 해서는 안된다고 제동을걸었다.
다시말해 이번 결정으로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재촉구하고 법률구성요건을 보다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구속요건에만 해당되면 무조건 구속수사해왔던 관행에 쐐기를 박은 셈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결정은 「국가안보」를 중시하는 정부측입장과 「기본권보장」을 앞세우는 재야법조계의 주장을 동시에 수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당초 지난해 12월 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정기국회에 이어 지난2월 3당합당이후의 임시국회에서도 국가보안법개정 법률이 민자당의 당내 이견및 평민당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되자 더이상 선고를 미룰 명분이 없어 이날 이같은 「한정적 합헌」결정을 하게된 것이다.
임시국회 때 평민당은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폐지하고 「자유민주수호법」이란 대체입법을 제정해야한다고 촉구한 반면 민자당은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 이들 조항의 목적범만을 처벌하자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내놓았었다.
한편 이와같은 당과 국회의 개정방향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은 『당리당략에 의한 법개정은 있을수 없다』면서 『현행 법률이 엄격히 적용되고 있는만큼 계속 유지돼야할 것』이라고 현행법 고수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국가보안법은 보다 광범위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나 개정될 전망이다.
실무관계자들은 법개정방향을 놓고 『의원입법이든 정부입법이든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때는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을 중시한 가운데 입법취지를 충분히 살려 개정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심판에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9명가운데 변정수재판관처럼 이 조항에 대해 「전면 위헌」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법조인이나 관계자들의 의견을 입법당국은 간과해서는 안될 것으로 여겨지고있다.
재판부가 이날 「단순한 찬양ㆍ고무ㆍ동조행위」를 형사처벌대상에서 배제시키도록한 결정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의사와 표현의 자유를 적극 보장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계없거나 우리의 체제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을 때에는 표현의 자유등 기본적 인권은 어떠한 제한도 받지않는다는 헌법정신에 따른 것이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우리의 분단상황등을 고려해 「한정합헌」결정을 내림으로써 공산침략을 막고 체제를 수호하는데 본뜻을 두고 있는 현행 국가보안법의 기본취지를 인정해준 셈이다.
그러나 이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스스로 광의 또는 확대해석을 통한 오ㆍ남용을 막고 인권보장원칙을 철저히 지켜 공무를 수행해 나가는 자세를 확립하는 일이 선결과제로 남는다. 그렇게 할때 비로소 일부에서 「반민주 악법」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체제유지를 위한 법률로 제몫을 다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와함께 법원도 재판을 할때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피고인이 인권의 침해를 당했는지,또 올바르게 법률이 적용됐는지를 신중히 심리한뒤 만약 수사기관에서 법을 오ㆍ남용 했음이 확실할 경우 과감하게 「무죄」등을 선고해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7조1항의 적용에 대해 『반국가단체를 고무ㆍ찬양ㆍ동조 그리고 이롭게 하는 행위 모두가 곧바로 국가의 존립 및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위험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 행위일체를 어의대로 해석하여 모두 처벌한다면 합헌적인 행위까지도 처벌하게 되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또 『그가운데서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무해한 행위는 처벌에서 배제하고 이에 실질적인 해악을 미칠 위험성이 명백한 경우로 처벌을 축소ㆍ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일 것』이라고 말해 「한정합헌」과 「일부위헌」론을 접목시켰다.
그러나 현재의 국가보안법은 우리가 지금대로 북방외교와 대북외교를 강화할 경우 언젠가는 폐지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때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한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마땅할 것같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위헌결정」이 아닌 「한정합헌」결정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제7조1항 또는 5항 위반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나 재판에 계류중인 피고인과 이미 형이 확정된 사람들은 아무런 혜택이나 실익을 볼 수 없다.<오풍연기자>
1990-04-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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