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징역 12년 선고] 변호인단 “꿰맞춰진 듯한 느낌”

[이석기 징역 12년 선고] 변호인단 “꿰맞춰진 듯한 느낌”

입력 2014-02-18 00:00
수정 2014-02-18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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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은 법원이 17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게 내란 음모 및 선동죄를 적용해 중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판결”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변호인단은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결정적 증거로 제시한 5월 회합에서 한반도 정세 강연 이후 참석자 간 분반 토론 중 국가기간시설 폭파 등의 발언이 있었지만 단일한 의견이 결론 나거나 결의되지 않은 만큼 결코 내란 음모를 준비하는 모임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선고공판이 끝난 뒤 재판정을 나선 피고인 측 김칠준 변호인단장은 “정해진 결론에 일사불란하게 꿰맞춰진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변호인단의 각종 문제제기에 대해 일축하거나 충분한 설명 없이 일사불란한 판결 선고를 보면서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는 우리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고 후퇴를 막아 줄 보루라고 생각했는데 어찌 된 영문인지 이번 재판부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재판부 판단에 의문점을 시사했다.

이어 “부림사건은 33년 만에 진실이 밝혀져 이번 사건은 6개월 안에 진실이 밝혀질 줄 알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됐다”며 “추측으로 기소한 것이 오늘은 추정으로 재판이 내려졌다”고 비판했다.

또 “많은 사실에 있어 재판부가 검찰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심에서 1심이 간과한 쟁점을 꼼꼼하고 명백히 밝히겠다”고 항소 계획을 밝혔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4-02-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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