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공천청탁’ 전 경북도의원, 징역 1년 확정

‘건진법사 공천청탁’ 전 경북도의원, 징역 1년 확정

김성은 기자
김성은 기자
입력 2026-09-02 11:23
수정 2026-09-0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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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공천 청탁, 1억원 전달
  • 박창욱 전 경북도의원 징역 1년 대법 확정
  • 브로커·아내도 실형·집유 확정, 자금세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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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욱 전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박창욱 전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돈을 주고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창욱 전 경북도의원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최종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도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일 확정했다.

이와 함께 공천을 알선한 브로커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을, 돈을 전달하는 데 가담한 박 전 도의원의 아내 설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도 함께 확정했다.

박 전 도의원은 2022년 4월 브로커 김씨를 통해 전씨에게 공천을 부탁했고, 한 달 뒤 국민의힘 공천이 확정되자 현금 1억원을 전 씨에게 넘겼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도의원 부부는 지인 5명의 계좌로 자금을 쪼개 보낸 뒤 다시 인출하는 방식으로 출처를 숨겼다. 법원은 이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 금융실명법 위반죄를 적용해 유죄로 인정했다.

1억원이 실제로 건너간 사실은 인정됐으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나왔다. 전씨를 법에 명시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특검팀은 전 씨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조하며 하급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 법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론짓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박 전 도의원은 이미 지난 6월 말 임기를 마쳐 전직 신분으로 이번 확정판결을 맞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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