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가해자 노후까지 세금으로 보장
‘비정상적 관행’ 연내 바로잡기로
AI이미지. 서울신문 DB
정부가 아동을 학대한 부모에게 국민연금 출산크레디트 혜택을 제한하는 방안을 전격 추진한다. 아동 학대 가해자에게까지 국민 세금과 보험료로 노후를 보장해 주는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제1차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출산크레디트 적용 제한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연내 국민연금법 개정을 목표로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출산크레디트는 자녀를 출산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자녀가 3명일 경우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이 인정돼 보험료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총 42개월의 가입 기간을 보너스로 얻게 된다. 가입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노후에 받는 연금액도 두둑해진다.
문제는 재원이다. 출산크레디트는 국민 세금 30%와 국민연금 기금 70%로 충당된다. 결국 국민 혈세와 가입자들의 소중한 보험료가 아동학대 가해자의 노후 자금으로 흘러 들어가는 셈이다. 복지부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학대 행위자 중 부모 비중은 2020년 82.1%에서 2024년 84.1%로 오히려 증가했다.
아동학대 현황
보건복지부 ‘2024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한 복지 제한은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자녀 사망 시 그간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의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대표적 입법 선례다.
다만 제도 안착을 위해선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형사 처벌을 받은 중대 범죄만 제한 대상으로 삼을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조사 등을 통해 학대로 판단된 모든 사례를 포함할지를 두고 법리적 검토가 필요해서다.
양명철 복지부 연금급여팀장은 “법원의 최종 판단이나 징역형 등 형사 처벌 수위를 기준으로 삼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가해 부모에게서 박탈한 출산크레디트 재원을 학대 피해 아동의 치료비나 자립지원금으로 돌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단순한 징벌을 넘어 피해 아동 보호까지 이어져야 정책의 완결성을 갖출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세줄 요약
- 아동학대 부모 출산크레디트 제한 추진
- 복지부 TF서 연내 국민연금법 개정 논의
- 피해 아동 지원 연계 방안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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