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老-老 학대’증가…가해자 35%가 70세 이상
지난해 노인학대 사례가 7000건을 넘긴 가운데, 피해 노인 10명 중 1명은 반복적인 학대, 이른바 재학대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의 88%는 가정 내에서 발생했으며, 가해자의 3분의 1 이상은 70세 이상 고령자였다. 고령사회가 심화하면서, 이제는 ‘노인이 노인을 학대하는’ 현상이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13일 제9회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발표한 ‘2024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학대 관련 신고는 2만 274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2만1936건)보다 약 3.7%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7167건(31.5%)은 실제 학대 사례로 판정됐고, 812건(11.3%)은 한번 학대를 당한 노인이 다시 학대를 겪은 ‘재학대’ 사례로 확인됐다.
노인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가정’(88.2%)이었다. 학대 행위자와 피해 노인 간의 관계는 배우자(38.7%), 아들(26.4%), 기관(16.9%), 딸(7.3%) 순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의 연령대는 70세 이상이 34.7%로 가장 많아 고령자 간 상호 학대 사례가 두드러졌다.
실제 피해 노인의 가구 형태를 보면, ‘노인부부 가구’가 40.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자녀동거 가구(28.7%)나 독거노인 가구(14.7%)보다 많다.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이 줄고, 노인 부부끼리 거주하는 가구가 늘면서 부부간의 돌봄 부담이 배우자에 대한 학대로 이어지는 구조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학대 예방을 위한 신고 체계 강화와 함께, 노인 부부에게 집중된 돌봄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산시키는 구조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가구에서 학대가 반복되는 만큼, 부부 중심 가구에 대한 정기적인 상담·심리지원, 치매·중독 등 고위험 요인에 대한 조기개입, 노인 간호·간병에 대한 지역사회 대체 돌봄체계 확충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43.9%)와 정서적 학대(43.8%)가 거의 같은 비율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방임(5.6%), 경제적 학대(2.7%), 성적 학대(2.5%)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러 유형의 학대가 동시에 발생하는 ‘중복학대’ 사례도 적지 않았다.
학대 행위자 가운데 정신질환이나 중독 이력을 가진 경우도 많았다. 특히 조현병(27.5%), 우울장애(24.8%), 지적장애(10.6%) 등 정신장애가 동반된 사례가 다수였고, 중독 문제 중에선 알코올 사용장애(11.4%)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신고자 중에는 여전히 비신고의무자 비율이 8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 중에서도 ‘관련기관’이 73.6%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친족과 피해노인 본인이 이었다.
2024년 전체 상담 건수는 23만 7519회로, 전년 대비 5.3% 증가했다. 학대사례 한 건당 평균 상담 횟수는 24.9회, 사후관리는 총 4만 340회(21.5% 증가)로 집계됐다. 이는 학대 발생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찰과 개입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