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 부산지검, 재판 불출석·잠적 피고인 50명 검거
- 최근 6개월간 추적해 전원 구속 처리
- 휴대전화·탐문으로 은신처 확인, 도피 차단
서울신문 DB.
불구속으로 진행되는 재판에 고의로 출석하지 않고 잠적한 피고인 50명을 검찰이 추적해 구속했다.
부산지검은 재판에 고의로 불출석한 피고인 50명을 최근 6개월간 추적해 모두 검거해 구속했다 6일 밝혔다. 이들은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피고인들로, 재판정에 고의로 출석하지 않고 잠적해 형사사법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대표적 사례를 보면, A씨는 2016년부터 10년 동안 공판기일에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채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신분을 위장한 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살다 붙잡혔다. 검거 당시 A씨는 검찰 관계자에 “어떻게 알고 왔어요? 꿈자리도 안 좋더니만….” 이라고 말하며 체념하는 모습을 보였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다 보석으로 풀려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B씨도 붙잡혔다. 검찰은 B씨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분석하는 등 디지털 생활반응을 추적해 은신처를 확인했다. 은신처 주변을 장기간 탐문한 끝에 식당에서 배우자, 지인과 식사하던 B씨를 검거했다.
공판 기일에는 출석했지만, 선고기일을 앞두고 갑자기 잠적한 C씨도 검거됐다. C씨는 생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자신의 명으로 된 휴대전화, 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고 주소지인 부산을 떠나 경기도에서 5개월간 은거하다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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