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김영선 1심 무죄, 다른 재판 영향은… 尹·김건희·오세훈 영향 전망

명태균·김영선 1심 무죄, 다른 재판 영향은… 尹·김건희·오세훈 영향 전망

고혜지 기자
입력 2026-02-05 17:19
수정 2026-02-05 17: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판부 “돈 거래,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어”
법조계 “여론조사로 정치자금 제공 논리 무너져”
총선·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거액의 돈거래를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김건희 특검의 ‘명태균 공천 개입’ 수사 이후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오세훈 서울시장 등의 다른 재판에 영향이 예상된다.

이미지 확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5일 경남 창원시 창원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창원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5일 경남 창원시 창원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창원 연합뉴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면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돈과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서 받은 돈 모두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고, 공천과도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두 사람이 주고받은 돈이 김 전 의원 공천을 위한 것이라거나 명씨의 정치 활동을 위한 것도 아니라고 봤다.

명씨와 김 전 의원 간 공천 대가 관련 ‘경제적 이익’이 인정되지 않은 데 대해,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공천의 대가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혐의가 입증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돈을 매개로 한 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면서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김 전 의원에 공천을 부탁했어도 ‘원래 공천해 주려고 했다’는 식으로 볼 수도 있다”고 했다.

검사 출신의 다른 변호사는 “여론조사를 해주고 비용을 안 받은 것은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해 준 것이라는 논리가 무너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재판부가 명씨를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은 점은 오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에도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 시장의 경우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데서 나아가 ‘대납 의혹’이 공소사실에 포함됐기 때문에 유불리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 다른 변호사는 “명씨 혐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다른 인물에 대한 혐의까지 연결 짓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창원지법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게 내린 1심 판결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