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대문 유괴미수’ 첫 112신고는 단톡방 본 시의원…학교전담경찰관은 몰랐다

[단독]‘서대문 유괴미수’ 첫 112신고는 단톡방 본 시의원…학교전담경찰관은 몰랐다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5-10-01 18:00
수정 2025-10-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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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첫 ‘범행 없음’ 사건 종결 후
이틀 후 같은 내용 학부모 또 신고

“학교경찰이 알았다면 신속 대응”
VS “학폭 업무 이미 과중” 반론도
서울교육청, 안전 강화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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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납치 미수 등 아동 대상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12일 대구 동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동촌지구대, 기동순찰대가 예방 순찰을 하고 있다. 뉴시스
초등학생 납치 미수 등 아동 대상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12일 대구 동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동촌지구대, 기동순찰대가 예방 순찰을 하고 있다. 뉴시스


“요즘 아이들 유괴 시도 사건이 많아 불안합니다. 학생과 학교 주변을 잘 아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이 범죄 예방에 동참해주면 안 될까요.”

서울의 한 초등학생 학부모 김모(41)씨는 잇따르는 아동 약취·유인 사건에 대해 “학교 담당 경찰이 나서주면 더 안심될 것 같다”며 1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하굣길에서 아이를 노린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교육 현장에서는 지역마다 배정된 SPO의 아동 보호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28일 일어난 서울 서대문구 초등생 유괴미수 사건은 범행 발생 나흘 뒤에야 관할 SPO에게 관련 내용이 전달됐다. 현장에서는 “사건 직후 SPO가 투입됐다면 학교와 경찰 간 대응이 훨씬 빨랐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시교육청과 경찰에서 받은 ‘서대문구 유괴미수 경위’에 따르면 지난 8월 28일 20대 남성 3명이 초등생 유괴를 시도한 사건에 대한 첫 경찰 접수는 같은달 30일 단체대화방에서 사안을 알게 된 시의원의 112신고였다. 사건 발생 당일에는 경찰 신고가 되지 않아 서대문 SPO는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 출동 후 “범행 장면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안을 종결했는데, 이틀 뒤인 지난달 1일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가 ‘유괴 시도가 의심된다’며 학교에 같은 내용을 다시 제보했다. 이에 학교는 이날 관할 SPO에게 사안을 전달했고, 이어 주의를 당부하는 가정통신문을 보낸 것을 계기로 사건이 외부에 알려졌다. 경찰은 결국 재수사에 착수해 사건 발생 6일 만인 지난달 3일 피의자를 체포했다.

SPO의 주요 업무는 학교폭력이지만 학생 보호와 ‘학교-경찰 간 연결고리’ 역할도 맡는다. 이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범죄가 발생할 경우 SPO가 초반에 개입한다면 경찰 연계 등 후속 대응도 빠를 것”이라고 전한다. 서울의 한 초등교사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SPO는 학교에 주기적으로 방문해 안전에 대해서도 잘 안다”며 “교사와 가장 빨리 소통할 수 있는 통로”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생 학부모 김모(41)씨는 “요즘 아이들 유괴 시도 사건이 많아 불안하다”며 “학생과 학교 주변을 잘 아는 학교전담경찰관이 범죄 예방에 동참해주면 더 안심될 것 같다”고 했다.

이런 여론 때문에 지난 2월 대전 초등생 살인 사건 직후 SPO 권한 확대와 ‘1학교 1경찰’ 등 법안이 쏟아졌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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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아동을 납치하려 한 20대 남성 일당이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아동을 납치하려 한 20대 남성 일당이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학폭 업무가 과중한 SPO에게 책임을 맡기는 건 지나치다”는 반론도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SPO 한명당 담당 학교는 약 10.7개에 이른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학교마다 경찰이 관리한다면 범행을 심리적으로 제지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며 “다만 인력 충원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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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초등생 대상 유괴·유인미수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 강화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월 1회 이상 통학로 안전 점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등하교 알리미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학생 안전교육과 통학로 내 안전거점 지정, 학원·편의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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