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박정희 기념사업’ 존폐 기로…관련 조례 폐지안 주민 청구로 발의

대구 ‘박정희 기념사업’ 존폐 기로…관련 조례 폐지안 주민 청구로 발의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5-05-21 16:45
수정 2025-05-2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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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구역에 모습 드러낸 박정희 동상
동대구역에 모습 드러낸 박정희 동상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박정희 동상 제막식’에서 시민들이 박정희 동상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시의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이 존폐 갈림길에 섰다. 대구시민 1만 4000여명이 청구한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조례 폐지안’을 대구시의회가 수용하면서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오는 28일 조례 폐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21일 대구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박정희 우상화 사업 반대 범시민 운동본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기념사업 중단을 촉구하며 청구한 관련 조례 폐지안이 주민 1만 4485명의 서명을 받는 등 요건을 갖춰 지난달 28일 시의회가 받아들였다.

현행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의결은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조례 폐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하면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다만,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한 데다 대구시의회 재적의원 33명 중 32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라 폐지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관련 조례 제정 당시에도 30명 찬성, 1명 반대, 1명이라는 압도적인 결과로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범시민 운동본부 관계자는 “시의회가 조례폐지안 심의, 의결 전에 주민공청회 등 공론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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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동대구역에 있는 박 전 대통령 동상 건립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던 부분이라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철거할 이유는 없다”며 “다만, 대구대표도서관 앞에 추가로 세울 계획이었던 동상 건립은 보류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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