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박정희 기념사업’ 존폐 기로…관련 조례 폐지안 주민 청구로 발의

대구 ‘박정희 기념사업’ 존폐 기로…관련 조례 폐지안 주민 청구로 발의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5-05-21 16:45
수정 2025-05-2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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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구역에 모습 드러낸 박정희 동상
동대구역에 모습 드러낸 박정희 동상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박정희 동상 제막식’에서 시민들이 박정희 동상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시의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이 존폐 갈림길에 섰다. 대구시민 1만 4000여명이 청구한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조례 폐지안’을 대구시의회가 수용하면서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오는 28일 조례 폐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21일 대구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박정희 우상화 사업 반대 범시민 운동본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기념사업 중단을 촉구하며 청구한 관련 조례 폐지안이 주민 1만 4485명의 서명을 받는 등 요건을 갖춰 지난달 28일 시의회가 받아들였다.

현행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의결은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조례 폐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하면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다만,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한 데다 대구시의회 재적의원 33명 중 32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라 폐지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관련 조례 제정 당시에도 30명 찬성, 1명 반대, 1명이라는 압도적인 결과로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범시민 운동본부 관계자는 “시의회가 조례폐지안 심의, 의결 전에 주민공청회 등 공론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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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동대구역에 있는 박 전 대통령 동상 건립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던 부분이라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철거할 이유는 없다”며 “다만, 대구대표도서관 앞에 추가로 세울 계획이었던 동상 건립은 보류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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