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박정희 기념사업’ 존폐 기로…관련 조례 폐지안 주민 청구로 발의

대구 ‘박정희 기념사업’ 존폐 기로…관련 조례 폐지안 주민 청구로 발의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5-05-21 16:45
수정 2025-05-2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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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구역에 모습 드러낸 박정희 동상
동대구역에 모습 드러낸 박정희 동상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박정희 동상 제막식’에서 시민들이 박정희 동상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시의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이 존폐 갈림길에 섰다. 대구시민 1만 4000여명이 청구한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조례 폐지안’을 대구시의회가 수용하면서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오는 28일 조례 폐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21일 대구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박정희 우상화 사업 반대 범시민 운동본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기념사업 중단을 촉구하며 청구한 관련 조례 폐지안이 주민 1만 4485명의 서명을 받는 등 요건을 갖춰 지난달 28일 시의회가 받아들였다.

현행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의결은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조례 폐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하면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다만,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한 데다 대구시의회 재적의원 33명 중 32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라 폐지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관련 조례 제정 당시에도 30명 찬성, 1명 반대, 1명이라는 압도적인 결과로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범시민 운동본부 관계자는 “시의회가 조례폐지안 심의, 의결 전에 주민공청회 등 공론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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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동대구역에 있는 박 전 대통령 동상 건립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던 부분이라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철거할 이유는 없다”며 “다만, 대구대표도서관 앞에 추가로 세울 계획이었던 동상 건립은 보류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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