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스트레스에’… 고양이 21마리 분양받아 죽인 20대 ‘실형’

‘각종 스트레스에’… 고양이 21마리 분양받아 죽인 20대 ‘실형’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5-04-24 16:21
수정 2025-04-2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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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고양이 21마리를 무료로 분양받아 잔인하게 죽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6월 경남 양산에서 무료로 분양받은 새끼 고양이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고속도로를 타고 울산으로 오던 중 갓길에 정차한 후 주먹으로 때려 죽게 하고, 사체를 차 밖으로 던져 버렸다.

A씨는 이를 포함해 유기묘 관련 인터넷카페에서 활동하면서 두 달 동안 어린 고양이 21마리를 무료 분양받아 다리에 불을 붙이는 등 잔인하게 죽인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분양자들이 고양이 상태를 묻기 위해 A씨에게 연락했으나 A씨가 얼버무리면서 답변을 잘 못하고 아예 연락을 받지 않자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예전에 길고양이 소리에 시달린 적이 있고, 근무하던 회사 사무실에서 길고양이 분변을 치운 경험 등으로 길고양이에 대한 반감이 있는 상태에서 여자친구와 이별, 부동산 투자 실패 등으로 스트레스까지 겹치면서 이처럼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반복적·계획적으로 범행하고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해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고양이를 기증·분양해 준 사람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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