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를 마친 정헌율 익산시장. 연합뉴스
경찰이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을 소환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3일 오전 9시 2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 시장을 불러 8시간가량 조사했다.
정 시장이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기간 중 고지서 발송하지 마라”고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에는 익산시청을 압수수색 해 압수물 등을 분석해왔다.
제7회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공소시효(선거일로부터 6개월)는 지났지만,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하면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
이날 조사를 마친 정 시장은 취재진에게 “이렇게 음모하고 음해해서 사람을 곤란에 빠트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