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원·구의원 4명 중 1명 ‘겸직’···‘임대업’만 34건

서울시의원·구의원 4명 중 1명 ‘겸직’···‘임대업’만 34건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2-10-27 15:51
수정 2022-10-2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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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서울시의원·구의원 겸직 분석
조사대상 539명 중 335명이 겸직
서울시의원 중 96%···임대업 7명
“의정활동비 6654만원···제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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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서울시의회와 구의회 지방의원들의 겸직 현황 분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실련 제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서울시의회와 구의회 지방의원들의 겸직 현황 분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실련 제공
서울시의원과 구의원이 4명 중 1명 꼴로 겸직을 하고 있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7일 서울시의회와 25개 구의회 지방의원의 겸직 현황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지난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의회 의원 112명과 구의원 427명 등 총 539명이다. 이 중 은평구의회와 구로구의회는 보수 신고 금액을 비공개 처리했다.

경실련이 지방의회 의원 겸직 신고 내역 자료 등을 정보공개 요청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의원 112명 중 96.4%인 108명이 겸직을 신고했다. 이 중 29명의 의원이 총 36건에 걸쳐 보수를 받는다고 신고했다. 36건의 신고 내역을 살펴보면 대표, 사장이 19건으로 가장 많고 임대사업자가 7건, 겸임교수 3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구의원의 경우 427명 중 53.2%인 227명이 겸직을 신고했다. 이 중 보수를 받는다고 신고한 구의원은 113명으로 겸직 신고자의 절반 수준인 49.8%를 기록했다. 임대업을 신고한 구의원은 21명으로 총 27건에 걸쳐 1인당 평균 4972만원의 보수를 받는다고 신고했다.

자치구별로는 은평구와 구로구를 제외하고 강남구의회(11명), 종로구의회(9명), 영등포구의회(9명) 순으로 보수를 받는 의원이 많았다. 김종보 종로구의원의 경우 종로새마을금고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이해충돌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도 있었다.

지난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자체가 출자한 기관·단체를 제외하고는 지방의원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고 겸직 행위가 지방의원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는 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의원직이 보수가 적었던 지방자치제도의 시행 초기 상황만을 반영하고 있어 유급제가 도입된 현실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의 의정활동비는 총 6654만원으로 추정되고 구의회의원들의 총 연봉은 4500만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의 연봉을 받고 있다는 게 경실련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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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2006년 지방의원의 유급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여전히 겸직이 허용되고 있어 지방 유지들이 지방의원의 명예를 가지고 영리업에 종사하면서 이익을 증대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 고위공직자는 각종 개발 인허가에 관여할 수 있는 만큼 특히 임대업을 통한 불로소득 취득은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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