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주사서 도박한 승려들 기소의견 검찰 송치

법주사서 도박한 승려들 기소의견 검찰 송치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1-06-01 19:15
수정 2021-06-0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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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도 고발로 수사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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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충북경찰청
충북경찰청은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에서 도박을 하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고발된 승려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승려들은 2018년 사찰 안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박한 승려가 몇 명인지, 판돈이 얼마인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경찰수사는 지난해 2월 한 신도가 검찰에 고발장을 내면서 시작됐다.

관할서인 보은경찰서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지만,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애를 먹었다. 이후 해당 사건은 보은경찰서에서 충북경찰청으로 이첩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통화기록, 통장 입출금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혐의를 입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은 지난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법주사 말사(末寺) 주지 4명을 직무정지 의결했다.



청주 남인우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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