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희연 교육감 ‘해직교사 특채 부당개입’ 의혹 수사

경찰, 조희연 교육감 ‘해직교사 특채 부당개입’ 의혹 수사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1-04-26 21:10
수정 2021-04-27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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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스1
해직교사의 특별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감사원이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산하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기로 했다.

앞서 감사원은 23일 공개한 감사보고서에서 조 교육감이 2018년 7~8월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교사 5명 중 4명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으로, 이들 중 1명은 같은 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나섰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에 우려를 표한 담당자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단독으로 결재했으며, 조 교육감 비서실 소속 A씨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다.

이날 조 교육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특별채용은 전임 문용린 교육감 시절에도 있었던 것으로 교육계의 과거사 청산을 위한 것”이라면서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채용하지 않았으며 공정한 심사를 거쳤다”고 해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사원에 재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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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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