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희연 교육감 ‘해직교사 특채 부당개입’ 의혹 수사

경찰, 조희연 교육감 ‘해직교사 특채 부당개입’ 의혹 수사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1-04-26 21:10
수정 2021-04-27 06: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스1
해직교사의 특별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감사원이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산하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기로 했다.

앞서 감사원은 23일 공개한 감사보고서에서 조 교육감이 2018년 7~8월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교사 5명 중 4명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으로, 이들 중 1명은 같은 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나섰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에 우려를 표한 담당자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단독으로 결재했으며, 조 교육감 비서실 소속 A씨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다.

이날 조 교육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특별채용은 전임 문용린 교육감 시절에도 있었던 것으로 교육계의 과거사 청산을 위한 것”이라면서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채용하지 않았으며 공정한 심사를 거쳤다”고 해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사원에 재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홍국표 서울시의원 “도봉구 2026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63억원 확정 환영”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서울시로부터 도봉구 관내 총 11개 사업에 필요한 2026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63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구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가 심사를 거쳐 지원하는 재원으로, 공공시설 신설·복구·보수 및 재해 대응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도봉구민회관 하모니홀 천장보수 ▲초안산근린공원 내 책쉼터 조성 ▲도봉중학교 통학로 지중화 ▲초안산 세대공감 인근 산책로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통학로 개선 ▲신창교 주변 도로 균열 및 지반침하 보수 ▲어린이 등하굣길 방범용 CCTV 설치 ▲도봉천 수변활력거점 실시설계 용역 등 11개 사업으로, 도봉구 전역의 공공시설 정비 및 생활환경 개선에 고루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홍 의원의 지역구인 도봉2선거구에도 다수의 사업이 반영되어 주민 숙원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통학로 개선 사업의 경우, 2억 5000만원을 들여 도봉구 삼양로146길 17 일원 백운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의 보도블록 정비
thumbnail - 홍국표 서울시의원 “도봉구 2026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63억원 확정 환영”



2021-04-2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