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희연 교육감 ‘해직교사 특채 부당개입’ 의혹 수사

경찰, 조희연 교육감 ‘해직교사 특채 부당개입’ 의혹 수사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1-04-26 21:10
수정 2021-04-27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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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스1
해직교사의 특별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감사원이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산하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기로 했다.

앞서 감사원은 23일 공개한 감사보고서에서 조 교육감이 2018년 7~8월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교사 5명 중 4명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으로, 이들 중 1명은 같은 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나섰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에 우려를 표한 담당자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단독으로 결재했으며, 조 교육감 비서실 소속 A씨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다.

이날 조 교육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특별채용은 전임 문용린 교육감 시절에도 있었던 것으로 교육계의 과거사 청산을 위한 것”이라면서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채용하지 않았으며 공정한 심사를 거쳤다”고 해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사원에 재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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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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