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처벌 원치 않아”…노인돌봄 센터장, 치매 할머니 학대

“남편은 처벌 원치 않아”…노인돌봄 센터장, 치매 할머니 학대

최선을 기자
입력 2020-11-21 00:20
수정 2020-11-2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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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70대 할머니 학대 의혹 수사 중서울 성동경찰서는 치매를 앓는 70대 할머니를 학대한 혐의(노인복지법 위반)로 민간 노인돌봄업체 센터장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성동구의 한 거리에서 할머니의 팔을 차량 문으로 여러 차례 누르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서울시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의견을 참고해 이를 노인학대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할머니의 보호자인 남편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인 돌봄업체에서 치매 환자를 잘 맡지 않는 데다, 자신은 생계를 책임지느라 스스로 할머니를 돌볼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노인복지법 위반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학대가 사실로 확인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오중석 서울시의원, ‘서울시 청년시설협회’ 창립기념식 주관… “청년시설 조례 제정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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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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