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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이 고발한 ‘부정선거’ 17건, 검찰서 모두 무혐의 결론

민경욱이 고발한 ‘부정선거’ 17건, 검찰서 모두 무혐의 결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0-14 17:40
업데이트 2020-10-1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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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5총선 개표 조작 의혹을 주장해온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21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지검에 출석하면서 기자질문에 크게 웃고 있다. 2020.5.21 연합뉴스
4ㆍ15총선 개표 조작 의혹을 주장해온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21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지검에 출석하면서 기자질문에 크게 웃고 있다. 2020.5.21 연합뉴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1대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이뤄졌다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등을 총 17차례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양동훈)는 지난 5일 민경욱 전 의원이 선관위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 등 총 17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민경욱 전 의원은 지난 4·15 총선 이후 “여러 지역구에서 관외 사전투표 득표 수 대비 관내 사전투표 득표 수 비율이 일치한다”, “선관위가 사전투표 인원을 부풀렸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며 개표 조작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이 과정에서 민경욱 전 의원은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과 박영수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총 17차례에 걸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발인들에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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