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5총선 개표 조작 의혹을 주장해온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21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지검에 출석하면서 기자질문에 크게 웃고 있다. 2020.5.21 연합뉴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양동훈)는 지난 5일 민경욱 전 의원이 선관위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 등 총 17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민경욱 전 의원은 지난 4·15 총선 이후 “여러 지역구에서 관외 사전투표 득표 수 대비 관내 사전투표 득표 수 비율이 일치한다”, “선관위가 사전투표 인원을 부풀렸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며 개표 조작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이 과정에서 민경욱 전 의원은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과 박영수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총 17차례에 걸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발인들에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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