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털고 혐오댓글…강제 아우팅도 처벌 대상입니다

신상털고 혐오댓글…강제 아우팅도 처벌 대상입니다

이혜리 기자
입력 2020-05-12 15:56
수정 2020-05-1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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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검사 주저하면 방역 걸림돌
무분별한 ‘성적지향 추정’도 처벌 가능
강요나 협박 동반 땐 대부분 실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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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알려진 서울 이태원 클럽 ‘메이드’에서 용산구청 방역관계자들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서대문구에 따르면 홍제1동에 거주하는 20세 남성이 지난 2일 이 클럽을 방문한 뒤 10일 무증상인 상태로 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고, 양성판정을 받았다. ‘메이드’는 집단감염 첫 확진자인 용인시 66번환자가 들른 이태원 클럽·주점 5곳에 포함돼있지 않은 곳이다. 2020.5.12 뉴스1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알려진 서울 이태원 클럽 ‘메이드’에서 용산구청 방역관계자들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서대문구에 따르면 홍제1동에 거주하는 20세 남성이 지난 2일 이 클럽을 방문한 뒤 10일 무증상인 상태로 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고, 양성판정을 받았다. ‘메이드’는 집단감염 첫 확진자인 용인시 66번환자가 들른 이태원 클럽·주점 5곳에 포함돼있지 않은 곳이다. 2020.5.12
뉴스1
성소수자들의 ‘아우팅’(성 정체성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는 것) 공포가 코로나19 방역 작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코로나19 진원지로 지목된 이태원 클럽이 성소수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이란 이유로 확진자들에 대한 신상공개와 인신공격이 잇따르자, 클럽 방문자들이 검사를 주저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타인에 의한 강제 아우팅은 향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12일 온라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는 이태원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A(29)씨 등 확진자와 확진자 주변 인물로 추정되는 이들의 신상 정보가 퍼지기 시작했다. 신상정보 뒤에는 확진자들의 성적 지향에 대한 추정과 혐오성 발언도 잇따랐다. 이에 A씨는 “클럽은 호기심에 방문했고, 다양한 사람들이 방문한다”면서 동성애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해명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익명 검사’ 등 대안을 내놨다. 실제 서울시의 경우 검사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이름 대신 보건소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확진 판정 시에도 불필요한 동선 공개는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12일 정오 기준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02명이다. 하지만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5500여명 중 2000명 가량은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클럽에 다녀갔음에도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벌금 등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성소수자에 대한 신상공개나 아우팅은 무겁게 처벌된다. 2018년 한 대학 강의실에서 동성애자들이 이용하는 채팅 어플에 올린 피해자의 성적 지향 글과 사진을 확대해 인쇄한 유인물 5장을 배포한 B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4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지난해에 골프장 캐디로 일하던 여성을 직장 단체 채팅방에 동성애자라고 비방한 C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강제 아우팅과 더불어 강요나 협박 등의 범행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부분 실형이 선고됐다.

성소수자들 내부에서도 스스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커밍아웃’한 방송인 홍석천씨는 자신의 SNS에 “성소수자는 정체성이 알려지는 게 두려운 게 사실이지만 본인과 가족, 사회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이라면서 “당장 용기를 내서 검사에 임하길 간곡히 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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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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