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공중보건의, 이태원 클럽갔다 코로나19 확진…“법적 검토”

30대 공중보건의, 이태원 클럽갔다 코로나19 확진…“법적 검토”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5-12 13:39
수정 2020-05-1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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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거리 방역하는 보건소 관계자
이태원 거리 방역하는 보건소 관계자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보건소 관계자들이 이태원 유흥밀집 거리를 방역하고 있다. 2020.5.11 연합뉴스
김제시의 한 공중보건의가 서울 이태원의 클럽에 갔다 온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12일 전북도와 김제시에 따르면 김제 백구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A(33)씨가 이날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5일 지인들과 함께 서울 이태원의 주점과 클럽 등을 돌아다녔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점과 클럽 등 유흥시설은 폐쇄성과 밀접성 때문에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매우 큰 곳이다. 하지만 A씨는 공중보건의라는 신분임에도 새벽 늦게까지 이들 시설에서 유흥을 즐겼다.

공중보건의는 군 복무 대신 농촌 등지에서 공중보건업무를 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을 말한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이다.

특히 A씨가 클럽 등을 방문한 시기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던 시점이어서 비난이 더욱 거셌다. 방역을 담당하는 공무원 신분의 의사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무력화한 것. 전북도 역시 이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 시점도 늦었다. 정부와 전북도 등은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지난 7일부터 자진 신고를 요청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 20분에야 익산시보건소를 찾아 검체를 채취했다. 증상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나흘이나 클럽 방문 사실을 숨기고 환자를 접촉한 것이다.

김제시 관계자는 “시민 모두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와중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공직자들의 복무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12일 오전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이태원 클럽발 전국 확진자는 101명이며 서울 64명, 경기 23명, 인천 7명, 충북 5명, 부산 1명, 제주 1명 등이다. 서울시는 현재까지 이태원 클럽 방문자와 접촉자 등 7272명이 코로나19검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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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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