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모독’ 류석춘 교수, 학교 측 징계는 ‘정직 1개월’

‘위안부 모독’ 류석춘 교수, 학교 측 징계는 ‘정직 1개월’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5-07 11:26
수정 2020-05-0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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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은종 대표가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류석춘 사회학과 교수 연구실을 방문해 항의하고 있다. [서울신문DB]
백은종 대표가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류석춘 사회학과 교수 연구실을 방문해 항의하고 있다. [서울신문DB]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던 류석춘(65)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에 대해 학교 측이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연세대 관계자는 7일 “류 교수에 대한 교원징계위원회 결과 정직 1개월 처분이 내려졌고, 이를 류 교수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류 교수는 지난해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정부)이 아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했다.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정의기억연대는 류 교수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류 교수는 또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기억연대의 옛 이름)이 개입해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며 “(위안부 피해자들은) 해방 이후 쥐 죽은 듯이 와서 살던 분들인데 정대협이 개입해 국가적 피해자라는 생각을 갖게 한 것”이라고 주장해 정의기억연대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에 착수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류 교수의 발언들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3월 말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서부지검이 수사 중이다.

연세대 재학생과 동문단체들은 논란이 불거진 직후 여러 차례 학내에서 집회를 열고 학교 측에 류 교수를 파면할 것을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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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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