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오늘 ‘검찰 특수부 축소안’ 등 발표…내일 국무회의 확정

조국, 오늘 ‘검찰 특수부 축소안’ 등 발표…내일 국무회의 확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0-14 07:26
수정 2019-10-14 07: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검찰개혁 당정협의에서 발언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
검찰개혁 당정협의에서 발언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 조국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0.13
연합뉴스
인권수사 규정·감찰강화 방안도 발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검찰 특별수사부(특수부)를 서울중앙지검 등 3곳만 남기고,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한다.

특수부가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을 바꿔 존속하는 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 외 대구와 광주지검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 대신 부산지검이 될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조국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직접수사 축소 및 인권 보호 수사를 위한 대통령령 ‘검찰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등에 관한 개정안을 발표한다.

개정안은 발표 하루 만인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다.

특수부가 존치하는 3곳은 서울·대구·광주지검이나 서울·부산·광주지검 조합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특수부는 18개 검찰청 중 7곳(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에 있는데, 법무부는 이 중 서울중앙지검 등 3곳만 남기고 전면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조국 장관 관련 수사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만큼 서울중앙지검 특수 1~4부는 일단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 동안 조국 장관은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 개혁 추진이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인권보호 수사 관련 개정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는 검찰 개혁 신속 추진 과제로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의 신속한 확정과 시행 ▲장시간·심야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수사·수사 장기화 제한 ▲검찰 직접수사에 대한 고등검사장의 사무감사 강화 등을 내세웠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권한 실질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공동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주민 복리 향상과 뿌리 내린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해 온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기본법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종속된 채 운영되어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달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을 온전히 강화하려면 전용 법률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현재 제22대 국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