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갑질’ 수사, 서울남부지검이 지휘

‘조현민 갑질’ 수사, 서울남부지검이 지휘

최병규 기자
입력 2018-04-16 16:51
수정 2018-04-1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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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남부지검으로 사건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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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
조현민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
‘갑질 논란’에 휩싸인 조현민(35) 대한항공 전무와 관련한 사건의 경찰 수사 지휘를 서울남부지검이 맡기로 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된 조 전무 관련 사건을 이날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했다. 검찰 관계자는 “남부지검의 수사지휘를 받는 서울 강서경찰서가 이 사건을 내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 13일 민중당 김진숙 서울시장 후보가 조 전무를 특수폭행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해 검토해 왔다.

조 전무는 지난달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광고 관련 회의에서 광고대행업체 직원이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면서 얼굴에 물을 뿌렸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의 중심에 섰다.

내사에 착수한 강서경찰서는 회의 현장에 있던 대한항공 및 광고대행업체 관계자를 차례로 불러 조사하는 등 정식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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