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과 수차례 성관계 여교사 파면…“죄 인정한다”

초등생과 수차례 성관계 여교사 파면…“죄 인정한다”

입력 2017-09-29 16:09
수정 2017-09-29 16: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초등학생과 수 차례 성관계를 해 재판에 넘겨진 여교사가 파면됐다.

경남도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모 초등학교 교사 A(32·여) 씨를 파면했다고 29일 밝혔다.

파면은 가장 무거운 징계로, 교사직 박탈을 의미한다.

A 씨는 올 여름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과 교실·승용차 등에서 수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미성년제 의제강간 등)로 구속돼 현재 재판을 받는 중이다.

그는 반나체 사진을 찍어 피해 학생에게 보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죄를 인정한다’며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도교육청 측은 “사안이 사안인만큼 A 교사가 더 이상 교사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