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제, 17일부터…운행거리 줄이면 최대 7만원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제, 17일부터…운행거리 줄이면 최대 7만원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4-06 09:07
업데이트 2017-04-06 09:0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앞으로 서울 시내 승용차 운행거리를 줄인 운전자는 최대 7만 포인트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마일리지 1포인트는 1원에 해당하는 가치로, 지방세를 내거나 모바일상품권 등을 사는데 이용 가능하다.

서울시는 6일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고자 이 같은 내용의 승용차 마일리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간 주행거리 감축률 5∼10% 또는 감축량 500∼1000㎞를 달성하면 2만 포인트를 준다.

감축률 10∼20%나 감축량 1000∼2000㎞는 3만 포인트, 감축률 20∼30%나 감축량 2000∼3000㎞는 5만 포인트를 각각 지급한다.

30% 이상 줄이거나 3000㎞ 이상 감축을 달성하면 7만 포인트를 받는다.

시는 “감축을 달성한 다음 해부터는 감축된 기준 주행거리만 유지해도 1만 포인트의 유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서울시 이택스로 전환해 지방세를 내는 데 쓰거나, 티머니·문화·도서 모바일상품권을 사는 데 쓸 수 있다. 에너지복지시민기금이나 사막화 방지 나무 심기에 기부할 수도 있다.

마일리지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5년이다.

가입 대상은 신청 당시 서울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나 승합차를 소유해야 한다. 본인 소유 차량 1대만 신청 가능하다.
서울시는 6일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고자 승용차 마일리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6일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고자 승용차 마일리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