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제, 17일부터…운행거리 줄이면 최대 7만원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제, 17일부터…운행거리 줄이면 최대 7만원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4-06 09:07
수정 2017-04-0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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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시내 승용차 운행거리를 줄인 운전자는 최대 7만 포인트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마일리지 1포인트는 1원에 해당하는 가치로, 지방세를 내거나 모바일상품권 등을 사는데 이용 가능하다.

서울시는 6일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고자 이 같은 내용의 승용차 마일리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간 주행거리 감축률 5∼10% 또는 감축량 500∼1000㎞를 달성하면 2만 포인트를 준다.

감축률 10∼20%나 감축량 1000∼2000㎞는 3만 포인트, 감축률 20∼30%나 감축량 2000∼3000㎞는 5만 포인트를 각각 지급한다.

30% 이상 줄이거나 3000㎞ 이상 감축을 달성하면 7만 포인트를 받는다.

시는 “감축을 달성한 다음 해부터는 감축된 기준 주행거리만 유지해도 1만 포인트의 유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서울시 이택스로 전환해 지방세를 내는 데 쓰거나, 티머니·문화·도서 모바일상품권을 사는 데 쓸 수 있다. 에너지복지시민기금이나 사막화 방지 나무 심기에 기부할 수도 있다.

마일리지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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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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