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불법 택시 신고 ‘포상금 100만원’

자가용 불법 택시 신고 ‘포상금 100만원’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6-08-26 22:36
수정 2016-08-26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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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파파라치 제도 도입…요금 사진·녹취록 등 제출해야

자가용 불법 택시, 속칭 ‘나라시’를 없애기 위해 파파라치 제도가 도입된다.

서울시는 자가용 불법 택시를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자가용 불법 택시는 주로 강남, 종로, 홍대앞 등 택시를 잡기 어려운 지역에서 시민들에게 접근해 불법 영업을 일삼고 있다. 문제는 자가용 택시를 이용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가 되지 않고 운전자 범죄 경력을 확인할 수 없어 범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시 관계자는 “자가용 불법 택시들이 바가지요금, 난폭운전, 합승 등의 행위로 승객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신고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자가용 불법 택시 영업을 발견하면 신청서와 함께 위반 차량 번호, 요금을 수수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 등을 확보해 관할 자치구나 시 교통지도과에 직접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신고포상금 조례에 따라 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적발된 자가용 택시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하는 한편 자동차 운행 정지(180일)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양완수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시민들은 자가용 불법 택시를 이용하지 말고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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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6-08-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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