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불법 택시 신고 ‘포상금 100만원’

자가용 불법 택시 신고 ‘포상금 100만원’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6-08-26 22:36
수정 2016-08-26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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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파파라치 제도 도입…요금 사진·녹취록 등 제출해야

자가용 불법 택시, 속칭 ‘나라시’를 없애기 위해 파파라치 제도가 도입된다.

서울시는 자가용 불법 택시를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자가용 불법 택시는 주로 강남, 종로, 홍대앞 등 택시를 잡기 어려운 지역에서 시민들에게 접근해 불법 영업을 일삼고 있다. 문제는 자가용 택시를 이용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가 되지 않고 운전자 범죄 경력을 확인할 수 없어 범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시 관계자는 “자가용 불법 택시들이 바가지요금, 난폭운전, 합승 등의 행위로 승객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신고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자가용 불법 택시 영업을 발견하면 신청서와 함께 위반 차량 번호, 요금을 수수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 등을 확보해 관할 자치구나 시 교통지도과에 직접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신고포상금 조례에 따라 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적발된 자가용 택시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하는 한편 자동차 운행 정지(180일)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양완수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시민들은 자가용 불법 택시를 이용하지 말고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한영고 찾아 학부모와 교육환경 개선 머리 맞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전주혜 강동갑 당협위원장, 서희원·최진유 강동구의원과 함께 한영고등학교를 방문했다. 이들은 박여진 교장 및 류부열 교감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갖고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박 의원은 학교 관계자들로부터 현장 현황 및 교육환경에 대한 보고를 받고,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 및 학생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더 나은 여건 속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으며, 박 의원은 이를 깊이 경청하며 교육 현장의 현안과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이날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의 요구를 교육정책과 행정에 충실히 연결하고,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살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교육환경을 제대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생을 중심에 두고 교직원과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귀한 시간을 내어 더 나은 학교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들려주신 학부모님과 학교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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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6-08-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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