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불법 택시 신고 ‘포상금 100만원’

자가용 불법 택시 신고 ‘포상금 100만원’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6-08-26 22:36
수정 2016-08-26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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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파파라치 제도 도입…요금 사진·녹취록 등 제출해야

자가용 불법 택시, 속칭 ‘나라시’를 없애기 위해 파파라치 제도가 도입된다.

서울시는 자가용 불법 택시를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자가용 불법 택시는 주로 강남, 종로, 홍대앞 등 택시를 잡기 어려운 지역에서 시민들에게 접근해 불법 영업을 일삼고 있다. 문제는 자가용 택시를 이용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가 되지 않고 운전자 범죄 경력을 확인할 수 없어 범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시 관계자는 “자가용 불법 택시들이 바가지요금, 난폭운전, 합승 등의 행위로 승객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신고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자가용 불법 택시 영업을 발견하면 신청서와 함께 위반 차량 번호, 요금을 수수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 등을 확보해 관할 자치구나 시 교통지도과에 직접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신고포상금 조례에 따라 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적발된 자가용 택시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하는 한편 자동차 운행 정지(180일)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양완수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시민들은 자가용 불법 택시를 이용하지 말고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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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6-08-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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