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이완구(66)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총리의 변호인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장준현)는 지난달 29일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생전 마지막 인터뷰에서 정치인들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의 신빙성 등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 전 총리는 판결이 선고되자마자 항소해 결백을 입증하고 20대 총선에는 불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총리가 2013년 4월 4일 오후 5시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았다고 보고 작년 7월 불구속 기소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이완구 전 국무총리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장준현)는 지난달 29일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생전 마지막 인터뷰에서 정치인들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의 신빙성 등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 전 총리는 판결이 선고되자마자 항소해 결백을 입증하고 20대 총선에는 불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총리가 2013년 4월 4일 오후 5시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았다고 보고 작년 7월 불구속 기소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